1.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무한 경우에만 연금으로 수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단, 추가납부 제도가 있어서 10년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음)
2. 국민연금 수령 시기 는 출생 연도별로 다르지만 조기 노령연금식과 연기연금 제도가 있어서
수령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수 있다.
1952년이전 출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이후 |
만 60세부터 수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3. 조기 노령연금 : 정해진 시기 보다 5년 가량 앞당겨 연금을 받는 방식
(단, 국민연금에서 공시한 월 소득액 기준 보다 높은 수입이 있으면 신청 불가로 2021년은 254만원 수준임)
4, 연기연금 제도 : 정해진 시기 보다 5년 늦추어 연금을 받는 방식
5. 예를 들어 61년생은 만 63세 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가,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월 80만원 정도 받는다는 가정하에
나. 조기 노령 연금을 수령하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6%씩 하락하여 5년간 30%를 적게 받게 되어 월 57만원을 받게 됨
다. 연기연금 으로 5년 늦게 받으면 매년 7.2%씩 증가하여 최대 36%를 5년후 부터 더 받게 되고 월 108만 8천원이 됨
6, 참고로
가. 본인이 허약하여 빨리 사앙할것 같으면 조기노령 연금을 수령하고
나. 그렇지 않으면 제때 수령하거나 늦추어 수령 하는 것이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