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감수성 향상을 위한 어르신, 어르신+가족 - '아름다운 동행' 여행 활동이 있는데 어제 이곳 저곳 여행지로 예상한 곳을 답사 다녀왔습니다.
답사 다녀온 결과.....
식사비용이 1인당 2만원 가량이더라구요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내 식당, 송도 센트럴파크 주변 식당가, 강화도 라르고빌 리조트 식당 등 등..)
1식에 8,000원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현실과 너무 차이가 많아서요
질문) '여행진행비'라는 세목안에 산출근거로 교통비-150만원, 식비-200만원, 관람료-180만원, 숙박비-270만원등의 내용이 있는데
그 금액을 교통비-100만원, 식비-350만원, 관람료-100만원, 숙박비-25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
식비를 150만원 증액하기 위해 교통비, 관람료, 숙박비를 조금씩 떼어낸 것인데 "식비 150만원"증액하는 기준에서는 수행기관 내부승인 20%이하,(총지원금 900만원입니다)로 수행기관 내부승인에 의한 처리를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식비 증액을 위해 교통비, 관람료, 숙박비가 감액된 것도 합산해야 한다는 개념이면 변동금액 전부인 식비 증액 150만원, 교통비 감액 50만원, 관람료 감액80만원, 숙박비 감액20만원하게 되는 것인데 이 금액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된 금액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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