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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05 민법 77조~97조 55분
17:00~17:45 민법 98조~113조 45분
18:40~19:40 민법 114조~146조 60분
19:50~21:00 민법 147조~185조 70분
일합 6시간 40분
법인의 해산
1. 해산사유 같은 경우는 목적 달성 불능, 정관상 이유, 이거는 다툴 여지가 엄청 많아보이고, 존립기간 만료,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은 굉장히 객관적이라 다툴 여지가 없어보인다. 뭐 휘발되기 쉬운 내용이니 심심할때 마다 볼 필요가 있다. 사단법원은 2항에 해산결의와 사원이 없는 경우의 추가 원인이 있다.
2. 해산결의는 총 사원의 3/4의 동의 결의로써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니 이것조차 정관으로 정하는 임의 규정이라고?
3. 파산의 경우는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안되겠다 싶으면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고를 해서 청산법인으로 전환시킬 의무가 있다. 청산하고 남은 자산은 정관에 적힌 지정인에게 주던가, 주무관청 허가 받고 설립목적 비스무리한 곳에 소비하던가, 다 소비하지 못하면 국고행이다.
4. 사단법인은 저 주무관청 허가 받고 설립목적 비스무리한 곳에 소비하는 것도 사원총회 결의를 따고 써야 한다.
5.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데 울트라 바이어스 이론 적용보다 정관이 휴지가 됐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하지 않을 까 싶다.
6. 일단 파산으로 청산하면 이사의 과실이 맞으니까 이사는 청산인에서 제외, 아니면 정관이나 결의를 통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다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뽑거나 검사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서 뽑을 수 있다. 물론 청산인이 글렀다 싶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자르거나 검사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자를 수도 있다.
7. 파산인 경우 뺴고 청산인은 취임하고 3주간 해산 사유, 연월일, 청산인 자기 이름과 주소, 대표권 제한시 제한을 주사무소, 분사무 소재지에 전부 등기해야 한다. 뭐 다른 변경 사항도 52조를 준용해 전부 3주다.
주무관청의 비중이 높은 민법상 법인 특성상 3주내에 그쪽에도 신고해줘야 한다. 청산 중에 모종의 사종으로 청산인이 갈렸으면 아무튼 신고를 하면 된다.
8. 청산인이 직무는 기본적으로 현존사무 종결, 추심 및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인데 기본적으로 수임인인거 감안하면 대리범위가 폭넓은 편이 맞긴 하지만 굳이 필요하면 뭐든 해도 된다라는 문언을 통해 매우 막대한 권한을 다시 보장하고 있다.
9. 채권 최고는 총기간 2개월 이상, 2개월 내에 3회 이상 공고로 최고를 받아야 한다. 늦으면 청산에서 뺀다는 취지를 밝혀야 하고 양식은 법원 등기사항 공고처럼 하면 된다. 법원쪽에서 용역 보냈으면 최소한 이쪽으로는 말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게 빤히 보인다.
10. 대표기관이 알 개연성이 높은 채권자는 제외시킬 수 없고, 상속채무는 최고기간 내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싫으면 안주는 거지만 청산 법인은 최고 기간 중 변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물어야만 한다.
11. 청산 중 법인은 최고 기간 끝났으면 변제기 미도래 채무도 91조 1항에 근거해서 기한 이득을 무시하고 변제할 수 있다. 조건부, 존속기간 불명, 기타 불확정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평가인의 평가가액에 따라 변제한다. 감평사 시험과목에 회계학이 왜 있는지 또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12. 청산에서 제외당한 채권자는 대충 상속에서 사실혼 배우자나 요양인 정도의 입지에서 국고에 삼켜지기 전에 남아있는 잉여재산 내에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13. 변제 다 못하겠다 싶으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신고 및 법원 등기사항 공고 양식으로 공고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인수인계하고 튀면 된다.
14. 청산 종결시 3주내로 완료했다고 종결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5. 이상의 과정은 모두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16. 청산인에 준용되는 규정은 58조 2항 다수의 청산인이 존재시 정관에 별말 없음 다수결로, 59~62조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적인 권리의무들과 대리인 선임 가능 규정,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서 배제, 법인과 연대책임, 임시총회 소집, 관할권등이 준용되고 있다.
임원에 대한 행정벌
1. 이사, 감사, 청산인은 이 민법에서 정하는 임무를 해태시 쿨하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보통 책임에 대해선 다퉈서 배상책임을 정하지만 과태료는 행정벌이다. 이래서 내가 민법상 법인이랑 공법인을 해깔렸다고 졸렬한 변명을 댄다.
2. 규정한 등기 아무거나 해태한 경우, 아무튼 등기하고 봐야 안정성이 있어서 그럴거다.
3. 재산목록, 사원명부 부정기재 또는 지각(위반)기재 괜히 주무관청을 피곤하게 만들었으니 과태료를 물만하다.
4. 37조, 95조 검사, 감독 방해행위 이건 뭐 대놓고 나쁜짓이라 입건만 안 당하면 본전이다.
5. 주무관청에 거짓말이나 은폐, 은폐 같은 경우는 이사가 각 잡고 숨기면 기업쪽 전문 감사단도 몸을 비틀어야 한다고 하니 정말 나쁜짓이 맞다.
6. 채무초과로 인한 파산선고 신청을 게을리하면 주무관청도 짜증나고 다른 제3채권자도 위험해져서 거래의 안정까지 해하니 때문에 후딱 해주는게 맞긴하다.
7. 채권최고 공고랑 파산공고 법원등기처럼 양식 안해서 해태하거나 부정공고 이것도 대놓고 나쁜짓이라 입건이나 안당하면 본전같다.
물건
1.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정의하는데, 본장의 파급력은 너무커서 본법에서만 이렇게 다룬다는 식으로 적은 게 맞나 싶긴 하다.
2. 99조도 뭐 문면 그대로 토지 및 공작물 같은 정착물은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알아 들으면 된다. 이 조문의 시사점은 토지와 정착물을 따로 본다는 정도다.
3.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더 잘쓰려고 부속시키면 종물이 된다는 거다. 시사점은 종물이 성립되려면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다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건 상식적인 내용. 여기 조문들은 솔직히 통채로 외우는 게 약이긴 하다.
4. 과실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101조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건 조문보다 상식으로 이해하는게 압도적으로 편하다. 법정과실도 물건의 용법으로 수취되고 천연과실도 사용대가로 주고 받을 수 있다보니 그냥 102조로 구분하는 게 편하다. 천연과실은 원물과 분리될 때 과실수취권이 있냐로, 법정과실에 대해선 과실수취권의 존속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특히나 법정과실에 대해선 까다롭게 따지다 보니 더 그렇다.
법률행위 총칙
1. 솔직하게 103, 104, 105, 106 전부 문면만 봐선 뭔 소린지 모르겠다. 사례 봐야 알 수 있어서 그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면 무효,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때 무효, 105조, 106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무관한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나 관습이 있으면 거기 따를 수 있다 정도로 외우는 게 빨라 보인다.
2. 구체적으로 103조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강행 규정, 예를 들면 형법에 있는 거, 전반 가족법 내용 이런거랑 거꾸로 달리는 법률행위를 하지 말라는 걸로 보인다.
3. 104조가 특히 어려운데 궁박, 경솔, 무경험 셋중 하나만 통과되면 쓸 수 있는데 셋다 인정받기 힘들다. 그나마 쉬운게 궁박 정도다. 무경험은 무슨 PSIQ가 경계선 지능 수준은 돼야 판례가 인정했던 걸로 보이고, 경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 상황이나 관계된 법익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텐데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존중하는 대한민국 법치에서 통과시키긴 어지간해선 무리다.
4. 105조 같은 경우는 계약법 내용 대부분 임의내용이니 저기 있는 법률행위 서식 무시하고 무명계약 아무거나 만들어도 된다는 내용이다.
5. 사실인 관습은 대충 관습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부술 생각 말라는 1조의 보충 정도로 보면 되나?
의사표시
1. 다른건 다 까먹어도 107조 1항 본문은 까먹어선 안된다.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과가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대가 진의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당사자 간에만 무효로 할 수 있다는데, 2항에 그놈의 선의의 제삼자 또 나와서 거래의 안전 지킬거라고 못을 박았는데 어지간히 공익적으로 가치가 보이는 사안 아니면 이거 못쓴다. 서명, 기명날인으로 드러나 있는 결과만이 법정에선 진실이다. 의사표시를 나에게서 허튼 의도로 받아가려는 인간에겐 무한한 증오를 보여줘야만 한다.
2. 108조는 사회말로 하면 상대방과 짜고 친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무효라는 거지만 이건 당사자들 만의 얘기고 선의의 제삼자와 거래의 안전은 무적이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도 잘못 이해하면 안되는게, 우선 저 착오에 의한 취소는 109조 1항 본문에 있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만 되는 것이다. 판례에서 저 문언을 해석한 이론으로는 가정적 해석을 적용하여 법률행위의 존재, 부존재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 부분이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약간의 주의만 했어도 눈치챌 수 있었던 경우로 본인의 주관이 아닌 사회의 객관이 기준이 된다. 이 조항도 거래의 안전 편을 좀 더 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4. 사기나 강박에 대해선 법률행위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명분인 의사능력이 무력화 된 점을 고려하여 취소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생활사기란 게 꼭 무적의 선의의 제삼자 껴놓고 치는 경우가 많아서 2항에서 말하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증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아닌가 싶다.
5.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의사표시의 의사능력 평가 시점은 발송시점에서 111조에서 따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꽤나 범용적이고 중요한 규정이라 조문이 다 그렇지만 기억해둘 필요가 크다.
6. 어지간한 의사표시는 112조에 적힌대로 제한능력자에게 떠들어봐야 쓸모가 없다. 후견인이나 부모같은 법정대리인이 알아야 한다.
대리
1. 114조는 1항, 2항 모두 파급력이 막대하다. 권한내의 본인을 위한 현명시 본인에게 귀속, 삼자에게 효력있음. 2항의 삼자에게 효력있음은 거래 통념상 본인과 대리인을 완전히 동일시 여기겠다고 못을 박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사회 통념상 “기업고임원==기업”이라 여기는 것과 사실상 같다.
2. 대리인의 비현명시의 효력은 보통은 대리인인에게 귀속 시키되, 제2절 내용대로 상대가 알만한 개연성이 있다면 대리행위로 보겠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3. 기본적으로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흠결여부, 특정사실의 부지여부, 과실여부는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본인이 지시해서 대리인이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 본인은 부지여부와 과실여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대충 형법상 도구개념으로 이해하면 될듯 싶다.
4.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제한능력자 대리 줬다가 피보는건 법으로 제한능력자에 대리 주지 말라고 정한 거 아니면 알아서 피를 보라 이거다. 뭐 살벌한 사례만 생각하지 않아도, 대충 부모가 부모 자신을 위해 어린 자녀에게 카드 쥐어주고 심부름 시키는 경우 정도의 사례도 있다.
5. 뭔가 행위 할 권한은 없는데 대리권만 달랑 갖고 있는 몇몇 경우에서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질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이용과 개량만 할 수 있다고 118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생각보다 매우 많이 쓰이는 일반원칙이라 이거 외워야 한다… 그나저나 변질없는 개량이 가능한 건가?
6. 각자대리 원칙도 엄연히 119조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일반원칙이다. 이것도 계속 쓰이고 조직내 권한 배분에서 수시로 거론되는데 이게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지 아니면 대세설로 쓰이는 건지 종종 잊어버리는 부끄러움이 있다.
7. 우선 120조 내용을 볼 때 “법률행위로 인한” 대리권에 관한 내용임을 먼저 주의해야 한다. 복대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론 금하고 본인의 허락 또는 부득이한 사정등으로만 법률행위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이 복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다.
8.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과 120조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로 지명한 대리인이 지명한 대리인의 책임을 121조에서 나누고 있다. 대리인이 지명한 경우에는 선임감독 책임 다 지고, 본인이 먼저 지명한 복대리인인 경우는 악의적으로 대리인을 해함을 알고 해태한 게 아닌 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9. 법정대리인이 복대리 하는 경우에 무한책임 지는 경우와 121조 1항에 관한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만으로 제한 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를 통해 나누고 있다. 대충 생각 나는 흔한 사례는 부모가 조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자식을 맡기는 정도?
10. 복대리인은 114조와 달리 규율되긴 하지만 124조의 내용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같다고 정의되고 있다.
11. 124조 쌍방대리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의 방향에 따라서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는 말로 읽힌다. 단 방향성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 채무 이행에 대해선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괜찮다고 한다.
12.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론 제삼자가 알아볼 대리권을 표상한 본인에게 책임을 먼저 지우고, 제삼자가 악의 중과실이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상당히 일반적인 일반규정이다.
13. 대리가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에서 기반하는데 둘중 하나가 죽으면 당연히 사망하고, 대리인이 파산해도 신용이 박살났으니 당연 소멸, 그러나 제한능력에 대해선 원래부터 117조가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 후견 정도로도 안되고, 성년후견 심판 정도는 맞아야 당연소멸이 된다는 것이다. 피성년과 피한정의 차이를 찌끔이라도 더 배운 나였다.
14. 대리권은 기본적으로 유인적이고 원인이 없어지거나 수권철회로써 소멸된다. 흠.. 징표같은 걸 주면 표현대리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 문제 생기기 귀찮으면 징표를 뺐거나 공고 같은 걸 통해서 악의 중과실 등을 강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무권대리 행위의 경우는 본인이 추인 안해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최고해도 확답 안해주면 거절 한거다. 해주면 계약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칠 순 없다.
16. 추인이든 거절이든 무권대리의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뭐 상대방이 알았으면 딱히 상관 없다.
17. 상대방은 무권대리가 잘못된 줄 알고, 무권대리인이나 본인에게 철회할 수 있지만 계약당시 무권대리를 알았으면 철회권은 박탈된다.
18. 무권대리인은 대리권 증명도 못하고, 추인도 못따내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속행하거나, 손해에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무권대리에 대해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이거나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면 딱히 책임질 필요가 없다. 제한 능력자 대리인은 계약하는 상대 입장에서 용태를 보고 쌔하다는 걸 먼저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19. 단독행위시 무권대리인의 행동이나 대리권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 129~134를 준용해서 처리한다. 무권대리인의 동의로 단독행위를 해도 마찬가지다.
무효와 취소
1. 기본적으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일부 유효쪽이 예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유효 사례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서 자주 잊어버린다. 무효부분을 배제하고 계약을 했을 거라는 가정적 해석에 의해 결정되는 걸로 안다. 138조의 전환의 사례도 일부 무효, 유효랑 비슷하다 보니까 더 그렇다. 구분하는 법은 137조는 무효부분이 없어도 법률행위가 속행됐을 것이라는 것일 거고, 138조는 무효인 줄 알면 요건에 맞는 다른 걸 했을 거라는 내용으로 보인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고, 무효인줄 알고 추인했으면 그냥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는 전환 법리는 청약에서 본 거 같은데 내가 잘못봤나
3. 취소권자는 기본적으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의 중요 내용을 착오한 자,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자와 이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등.
4. 142조도 문언 그대로 외우는 게 좋아보인다.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시 그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야 취소가 된다. 취소시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취소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현존이익 한도로 반환해야 한다.
5. 추인은 취소권자가 해야하고 취소권이 소멸된다. 143조2항이 142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인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상대방.
6. 추인은 취소원인이 원칙적으로 사라지고 나서 해야 하지만 제한능력자를 갑자기 정상으로 만들 순 없으니까 대충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면 의사능력 있는 걸로 치자는 내용이다.
7. 취소원인 소멸후 권리나 의무를 승인하는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등을 하면 추인한 걸로 친다.
8. 취소권은 추인 가능한 날에서 단기 3년, 법률행위가 있던 날에서 장기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어째 이거 손해배상 시효에서 봤던거 같은 기간인데 말이다.
조건과 기한
1. 정지조건은 성취시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성취시 효력을 잃는다. 성취전 소급효에 대해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다.
2. 조건을 걸었으면 잘 보존해야지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상대방의 이익을 해쳐선 안된다고 한다.
3. 일단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에 대해선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처분, 상속, 보존또는 담보가 가능하다.
4. 150조는 창작물 같은데서도 흔히 보이는 배신해서 조건 불성취를 만들거나 성취하는 행위를 견제하는 규정이다. 문제는 신의칙에 반하는지 다퉈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건 배신의 증명이라 할 수 있다. 신의칙 관련이라 판사가 배신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이러면 망하는 거라 쉽지 않다.
5. 151조도 딱 문언 그대로 기억하면 좋겟다. 불법조건은 그냥 무효, 이미 성취된 걸 조건으로 걸은건 정지조건은 무조건, 해제조건은 무효, 이미 성취불가면 정지조건은 무효, 해제조건은 무조건
6. 기한 도래에 대해선 그놈의 변제기 때문에 너무많이 봐서 중요한 줄 안다. 기한은 도래시 효력발생, 종기는 도래시 무효화, 기한 이익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를 위한 걸로 추정되며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면 배상해야 한다.
기간
1. 기간은 별도의 법령, 재판상 처분, 법률행위상 다른 정한바가 없으면 본장에 의한다고 스케일이 꽤 커보이지만 이 기산은 추정적일 뿐이고 임의 규정이라 다른 정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다.
2. 시, 분, 초 단위는 즉시기산하고 일, 주, 월, 연은 기본적으로 초일 불산입하되 오전 0시에 시작하는 기간에 대해선 초일을 산입한다.
3. 나이는 만나이로 샌다. 1세 미만은 개월수로 딱 상식적인 내용이다.
4. 일, 주, 연, 월은 말일의 종료(23:59)로써 만료
5. 역에 의한 기산은 아직 이해가 잘 안된다.
6. 주, 월, 연에서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으면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한다라.. 대충 연, 월, 주 다넘기고 해당일 숫자에서 -1하라 이소리 같은데
7. 160조 3항은 그나마 이해가 잘된다. 대충 31일 없는 달에 31일 찍었으면 30일로 쳐서 끝내라 그런 뜻 같다.
8. 기간 만료가 토요일, 공휴일이면 특별히 정한 거 없으면(155조가 임의규정) 다음날로 정하자 이런 뜻이다.
소멸시효
1. 단기시효 없는 채권은 10년 소멸시효, 채권이나 소유권 외 재산권 대충 용익권 같은건 20년 소멸시효라는 일반원칙이다.
2. 3년 단기 시효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내 기간에 금전이나 물건을 지급하기로 한 채권, 치료비 채권, 공사관련 채권, 법조인이나 공증인 또는 공인증계사에게 보관시킨 서류반환과 보수 채권, 제조물 대가 채권등이 있다.
3. 1년 단기 시효는 시설이용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교육비, 노역인이나 연애인의 임금등이 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 채권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판결 비스 무리한 파산절차에서 확정, 조정이나 화해 4. 같은 중재로 인한 확정 등도 마찬가지다. 단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연장되지 못한다.
5.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기산하고, 부작위 채권에 대해선 부작위 위반시점에서 기산한다. 시효가 완성되면 제삼자 조차 무시하고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6.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불행사에 대한 제제기 때문에 청구, 보존행위, 승인등에 의해서 아무튼 권리와 의무가 움직이고 있으면 정지된다. 또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써 169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와 그 승계인이 아닌 다른 해당 권리에서 연대나 보증서고 있는 인물들에겐 따로 시효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69조는 재산법까지 매우 많이 중요한 개념으로써 작용한다.
7. 재판상 청구는 본인이 등신마냥 취하하거나 삑사리가 나서 각하, 기각 당하면 원칙적으로 중단효력이 없다. 대신 6개월내에 어떻게든 법률상으로 권리를 확정시킬 수 있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존행위,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등을 통과시키면 삑사리 났던 첫 청구를 기준으로 시효가 정지된다. 물론 통과를 못시키면 1항에 의해서 얄짤없이 무효를 당할 뿐이다.
8. 171~173은 대충 각 시효중단 행위가 실패하는 경우를 알려주고 있다. 파산절차는 소와 거의 비슷하고, 지급명령은 본인이 또 지각해서 무효가 되면 당연히 시효제도의 취지에 참 잘맞게 등신마냥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특별히 봐야 할건 화해인데 결렬되면 이거는 1개월 내에 소송 제기 안하면 중단효력이 없어서 유독 짧다.
9. 최고도 상대가 무시하면 효력이 없는 점에서 화해와 맥락은 비슷한데 이건 6개월이라 다른 소송절차 삑사리 쪽에 더 가깝긴하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은 일단 시효이익을 받는자에게 통지부터 하고 봐야 하고, 부적법해서 삑사리나거나 다른 권리자가 취소를 맥이면 역시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10. 시효중단 시키는 승인에 처분권능이 불필요하단 건 잘 이해가 안된다. 상대 채권자 쪽이 아무튼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건가?
11. 시효 중단이 적법하게 통과됐으면 중단 사유가 소멸하고 다시 시효기간을 샌다. 재판같은 경우는 2항에서 적법하게 중단 됐으면 재판 끝나고 다시 샌다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12.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시효완성 6개월 전 시점에서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일 이후 6개월 후까진 시효완성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충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을 갈음한다는 법리를 다시 복습하는 순간.
13. 180조는 솔직히 179조와 맥락이 거의 같지만 좀더 내부적인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179조 1항은 재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에 대한 권리는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날 이후 6개월 내에는 완성이 없다는 게 거의 같은 소리고, 2항은 이혼시 상대방에 대한 권리는 이혼일 기준 6개월 내에는 완성이 없다는 내용이다. 뭐 2항은 제한능력 관련은 아닌데 어쨋든 이런 거 써야 하는 상황이 비참한 건 똑같아 보인다.
14. 상속재산은 파산법인이랑 좀 감성이 비슷하다 보니, 상속인, 관리인등이 확정 되는 것과 파산선고가 동렬로써 181조에 규율되고 잇다. 제한능력처럼 해당 사실이 확정되고 6월 내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15. 천재, 기타 사변에 대해선 일단 이거 인정 받는 게 먼저 아닌가 싶다. 개판나서 차마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게 인정되면 종료후 1개월까진 봐준다는 건데 흠.. 여담으로 182조는 마지막에 인정된 판례가 20년전 그것도 지방법원 판례인 거 실화냐 있어야 하는 규정이긴 한데 쓰일 수가 없다 ㅋㅋㅋㅋ; 저 문제의 판례는 일처리에 삑사리가 있어서 채권이 여기저기로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일에 대해서 법률상 장애로 인정할 순 없어도 문제의 왔다갔다에 대해서 182조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6. 183조는 부종성 얘기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명문의 규정으로 있었던 건지 까먹을 때가 많다. 대충 뭐 질권, 저당권, 보증채무 이런게 주채무가 시효로 없어지면 따라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다. 나름 재산법의 중심을 꿰뚫는 내용인데 말이다.
17. 마지막으로 시효 이익의 가능성을 사전에 늘리는건 되지만 사전에 없으려는건 안된다는 취지의 184조다. 사전포기는 엄금, 배제, 연장도 안된다. 대신 단축, 경감을 통해 미리 손해를 더 보는 건 임의대로 해도 된다.
오늘 오후보고는 공부량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적어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 들한건 들한거고 체력은 없는데 더 늘어졌다간 22시까지 못잘거 같아서 죽어라고 전력질주해서 목표치는 졸렬하게 채우고 갑니다.
내일아침에는 멀쩡한 저?로 돌아오겠습니다? 급발진 한번 했더니 쉽지가 않군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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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열심히 읽었네요. 스스로 컨디션 조절해나가면서 잘 하고 있고, 지금처럼 민법 기둥을 튼튼하게 계속 박아두는 게 효율적이고 나중에 기본서 읽을 때 해당부분의 조문을 일별하고 기본서를 읽으면 훨씬 기본서 내용이 잘 이해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