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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천공기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에 의해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지반이나 암반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구멍을 뚫거나 말뚝을 시공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기계로서 록드릴과 항타 및 항발기 등이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수행직무 |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또는 항만공사 등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지반이나 암반에 구멍을 뚫는 작업 혹은 말뚝을 박거나 뽑는 작업을 수행. |
진로 및 전망 |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부품 판매업체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최근에 대규모 정부정책사업(고속철도, 신공항 및 신항만 건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 등에 의하여 꾸준히 발전할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기관: 사업체내 직업훈련원 등 * 시험과목 - 필기: 건설기계기관, 전기, 섀시, 천공기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안전관리 - 실기: 천공기운전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 실기: 작업형(락드릴: 6분 정도, 항타항발기: 1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천공기운전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요건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지하수법 시행령 | 제3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별표4)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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