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학교당국은 재학생 7.5%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여 고지서 발송까지 마쳤습니다.
-하다못해 교육부에서조차 학생들과의 합의이후 등록금을 책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물론 소위 말하는 '학내소요'를 막으려는 목적이지만...) 우리대학교는 어떠한 등록금 인상근거조차 우리배움터 연세인에게 말조차 않은채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납부연기와 고지서 환수를 통해 개강이후 등록금 투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의 상황속에서 확대운영위원회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납부연기를 선언하고 소속학과 학우들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많은 학우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새터를 준비하기위해 학교에 있는 각 학생회 간부일꾼들이 앞장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연기>
등록금 납부 연기 운동! 작년도 경험으로 많이 망설이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등록을 연기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도서관에서 도서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학생건강공제회의 공제혜택이 늦어진다는 것과 같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연기로 인해 학교측으로부터 제적 협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교육법 규정상 학교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수업료 징수기일이 2월 15일-21일까지이므로 4월 21일까지는 등록금 납부를 연기하여도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제적처분을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납부연기 선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미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된 상황에서 그리고 학교당국이 주소록을 결코 제공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우 편지발송은 다소 무리가 있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1:1 전화통화를 통한 동참호소와 설득
2. 각 과 학생회 홈페이지 게재(단과대 및 동연포함)
-특히나 과학생회 홈페이지에 별도배너를 단다거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야 함
3. 각 과별로 파악하고 있는 이메일리스트를 통한 납부연기 편지발송
위 세가지 방법이 현재 학내에 없는 재학생들의 동참을 이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생회는 이러한 과학생회 차원의
납부연기 동참 선전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내용들을 생산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새내기새로배움터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새내기새로배움터는 겨울방학중 유일하게 다수의 학우들을 접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개강이후 대중적인 힘으로 학원자주화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새터에 참가하는 재학생들이 앞장서서 납부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 단위별로 납부연기 서약받기 등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강이후 등투의 가장 큰 힘이 될 새내기들이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학원자주화투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선배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내기새로배움터 자료집 이외에 기간동안 학원자주화투쟁(국가교육재정문제 등)과 관련한 각종 선전물이 제작, 배포될 예정입니다. 단지 놀고 즐기는 새터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새내기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함께할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선배의 모습이 절실합니다.
♣학원자주화투쟁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라!
물가인상률을 몇배나 뛰어넘는 등록금 인상.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등록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더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학교당국을 상대로 등록금 인상반대투쟁을 벌여내지만 고액 등록금과 열악한 교육환경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건 요원해보입니다.
이제 개별 학교를 뛰어넘어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고민하는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함께 전면적인 국가교육재정 확충 투쟁을 벌여내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교육재정 GNP대비 6% 예산확보라는 대선공약을 폐기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공재인 교육을 무한경쟁의 정글로 내모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로잡을 힘은 오로지 100만 대학생의 단결밖에 없습니다.
공동연대의 기치 높이들고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전국의 대학생들이 어깨걸고 나아가자!
★「등록금 인상저지,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2.16 공동연대투쟁」
일시: 2001년 2월 16일 오후2시부터
장소: 서울 종묘공원 및 정부종합청사
-집회이후 종묘공원에서 정부종합청사(세종로)까지 행진, 청사앞에서 교육부 장관 면담요청하며 실천투쟁
면담성사시 경과보고, 향후투쟁 결의
2001년 국가교육재정 확보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창출할 그 첫 출발을 해방연세인이 선봉해서 개척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새로배움터 마지막 일정을 끝내고 술(?)로인해 몸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지금까지 몇몇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외부집회의 모습을 이번엔 확~바꿔봅시다.
교육재정확충과 등록금 인상저지는 누구에게나 와닿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막상 함께해나감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울행 귀향버스를 타고 바로 종묘공원으로 달려가 힘차게 투쟁하고 집에갈 수 있는(혹은 원주로 돌아오는) 16일이 됐음 합니다.
무슨일이든지 한 번 경험해보지 않으면 하기 힘들죠. 개강이후 대중적인 학원자주화투쟁을 이끌어가기위해서라도 새내기를 비롯해 새터에 참가한 많은 학우들과 종묘로 달려갑시다.(데모도 좋은 경험이죠^^)
♠그외 구체적인 준비와 관련해…
1. 집회참가자를 위해 버스를 다수 확보해놓을 예정입니다. 평창발 서울 종묘행 버스에는 앞유리에 별도 팻말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2. 다시 원주로 돌아올 학우들을 위해 집회이후 원주행 버스를 확보해놓도록 하겠습니다.
3. 준비가 가능하다면 피켓이나 막대플랑 제작을 각 단위 학생회별로 할 수 있도록 힘써봅시다.
다른건 몰라도 과깃발은 꼭 챙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2.16일 교육재정확보, 등록금 인상반대의 드높은 함성속에 해방연세 23개 과학생회 깃발이 휘날렸으면 좋겠습니다.
2 .2 일 등록금인상반대,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는 한총련 기자회견 일간지 기사
제 목 : 한총련 등록금납부 거부투쟁
뉴스제공시각 : 2001/02/02 19:54 출처 : 세계일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년간의 평균 소비자물가인상률이 5.2%인 데 반해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인상률은 10.6%로 2배 이상 높았다"며 "등록금 인상이 강행될 경우 총궐기해 대학별 등록금 납부 거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또 대학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 철회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6%의 즉각 확보를 요구했다.
지난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시키는 대신 등록금의 6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14.9%나 올린 서울대 총학생회는 학교에 기성회비 용도 공개를 요구하며 기성회비의 변칙인상을 막기로 했다. 신입생들에게 10% 인상된 등록금을 고지한 고려대학생회는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신라대의 경우 지난달 19일 등록금 인상저지집회를 갖고 신입생들에게 발송할예정이던 등록금 고지서 일부를 불태우기도 했다. /김희균기자 belle@sgt.co.kr
제 목 : [대학들] 등록금 대폭 편법인상…총학생회 거센반발
뉴스제공시각 : 2001/02/02 19:18 출처 : 조선일보
서울대가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기성회비를 최고 33.9%(미대 신입생) 인상하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대폭 올리고, 사립대도 10% 안팎 올리기로하자 총학생회와 한총련이 등록금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립대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5% 인상한 반면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기성회비를 대폭 인상하는 편법을 썼다. 또 재학생보다 신입생의 등록금을 더 많이인상했다.
서울대의 경우 인문대는 기성회비를 80만5000원에서 100만7000원으로 25% 올렸으며, 예체능계는 27~33.9% 올렸다. 이에 따라 미대의 경우 신입생 등록금이 176만1000원에서 223만6500원으로 27% 오른 것을 비롯해 음대 25.4%, 인문대·사회대·법대·경영대 18.5%가 각각 올랐다.
전남대는 기성회비를 재학생은 9.9%, 신입생은 12.9% 인상했고, 강원대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기성회비를 10.8%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정부의 5% 억제방침에도 불구, 서울대 9.5%, 전남대 9.6%, 강원대 9.3%에 이른다.
연세대는 작년보다 9% 오른 등록금을 신입생들에게 고지했고, 고려대와 성균관대도 신입생들에게 각각 지난해보다 10%, 8.5% 인상된 등록금을 예치금 형태로 납부하도록 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70여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해 3월 개강 후 납부 연기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구관서 대학지원국장은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도 5% 이내에서 억제한다는 방침으로 대학들에 재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대학재정지원에서 이전보다 많은 불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현기자 danpa@chosun.com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2일 홍익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대학은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대선공약인교육재정 6%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한총련은 "91년 이후 2000년까지 10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은 5.2%인 반면 사립대학의 평균등록금 인상률은 10.6%로 물가인상률보다 2배이상 높게 나타났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학별 등록금 납입 거부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한총련 차원에서 총궐기에 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연합〉
대학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국가 교육재정 6%확보를 위한
전국 총학생회장단 기자회견문
대학이 우골탑인가?
대학 등록금 인상 저지하고 국가교육재정 6% 확보하자!
교육부는 9일 2001학년도 4년제 대학과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등 국립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난해보다 5%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5~10%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사립대에도 인상폭을 5% 이내로 낮추도록 지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다.
97년 당시부터 99년까지 정부는 IMF로 인하여 민생고를 덜어주겠다면서 등록금 동결을 추진하였는데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재는 IMF 당시보다 실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이 5%인상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이미 천문학적인 액수의 학생등록금은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히 비싸며 우리 국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비를 다 부담해 왔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등록금은 의,치학계열이 336만 7,500원으로 가장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204만 1,300원으로 가장 낮으며 사립대의 경우 2000년 현재, 의치학계열이 653만 4,800원으로 가장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435만 6,600원에 이르고 있다. 등록금의 액수가 이미 우리 국민이 부담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높은 형편인데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등록금 인상 조치>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것이다.
정부당국은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매년 대폭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89년에 비해 모든 계열이 3.4배 이상 인상되고 예능계열은 4배 이상이나 학생등록금이 인상되었다. 미국 대학의 학생등록금이 지난 20년간 1.9배 인상되는 데 불과한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의 인상을 매년 기록한 것인데 학부모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교육재정 확보 방식은 지금까지 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부당국의 등록금 인상 근거는 생억지다!
정부당국은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최근 3년간 동결되어 인건비와 다른 물가의 상승으로 교육비 인상 요인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표한 5%의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2.3%의 2배가 넘으며 올해 예상되는 물가상승률 3%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단적인 예로 91년 이후 2000년까지 10여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률은 5.2%에 불과한 반면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10.6%로 물가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대학등록금 인상이 사실상 물가인상을 주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물가상승에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생억지인 것이다.
정부당국은 국가교육재정 GNP(GNI)대비 6%확보라는 대선 공약을 반드시 지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의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의 큰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다. 이번 정부당국의 등록금 5%인상조치는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이며 정부당국의 교육정책이 망국적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은 <등록금 자율화 방안>, <국립대 발전방안>, <교육개혁5개년 계획> 등으로 하여 시장논리에 따라 교육을 몰락의 위기로 내몰고 있으면서 줄곧 교육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 하였다.
정부는 GNP(GNI)대비 국가 교육재정 6%확충 약속을 백지화 시켜버린지 오래이고 그나마 적은 교육예산 마저도 일부 대학에 몰아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정부는 <대학평가>라는 미명하에 특정 대학에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폄으로써 대학간 경쟁논리를 조장하고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누구나 교육말살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펼치고 국가차원의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상당수준 진척되어 있는 교육개방을 더욱 전면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교육개방은 교육말살을 의미하는 것이며 미래에 대한 사형선고이다. 우리는 미국의 교육침탈과 교육개방을 위한 망국적 교육정책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말로만 <21세기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였는데 이제라도 교육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통감하여야 한다.
정부당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가교육재정 GNP(GNI) 대비 6% 확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교육을 말살, 도태시킬 것이 아니라 부흥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힘을 합쳐 등록금 인상을 저지할 것이며 국가교육재정 6%확보를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등록금을 더내고 덜내고의 투쟁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것이며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쟁이다. 우리는 이번 등록금 인상 방침의 배경과 본질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현정권의 사대적이고 망국적인 교육정책,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이 주도하는 교육개방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심각히 주시하고 있다.
교육은 나라의 인적 자원을 튼튼히 길러내는 사업이며 그래서 교육은 나라의 미래이다. 더 이상 교육이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한다면 대학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며 더 많은 후과와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암담한 결과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개방을 전면화하고 그 실현을 위한 대학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교육침탈 저지와 정부의 망국적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 투쟁은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정부의 교육정책을 방향선회시키고 교육을 생과 사의 기로에서 죽음의 길을 버리고 생의 길로 안내하는 투쟁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당사자이자 학원의 주인이며 나라의 미래인 우리 대학생이 부당한 교육문제를 좌시묵과할수 있겠는가!
우리 총학생회장단은 교육의 일주체인 학생의 대표로써 교육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등록금 인상저지와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사활을 걸고 앞장서 투쟁할 것이며 백만학도의 단결된 투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기필코 회복할 것이다.
1. 정부당국은 국가 교육재정 GNP(GNI)대비 6% 확보하라!
1. 국가차원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교육을 말살하는 정부의 망국적 교육정책 철폐하자!
1. 우리는 등록금 인상저지와 국가교육재정 GNP(GNI)대비 6%확보를 위하여 한국대학생들의 단결을 실현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1년 2월 2일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
연세대학교 원주총학생회장, 연세대학교 신촌총학생회장,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 광운대, 세종대, 숭실대, 경기대(서울), 서울시립대, 서울산업대, 건국대, 경기대, 명지대(용인), 홍익대(서울),홍익대(조치원) 한국외대(서울), 한국외대(왕산), 서강대, 성신여대, 서경대, 국민대, 전남대, 덕성여대, 단국대, 조선대, 순천대, 광주교대, 경북대, 상주대, 영남대, 서울교대, 금오공대, 경성대, 창원대, 경남대, 신라대, 동아대, 동의대, 경상대, 부경대, 울산대, 부산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강원대, 한림대, 상지대, 서울대농대, 아주대, 수원여대, 춘천교대, 경원대, 용인대, 한경대, 서울신학대, 한신대, 원광보건대
-그외 홍익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장에 못나왔지만 선언에 동참한 각 대학 총학생회 다수-
일문 일답으로 풀어본 교육재정 확보 투쟁
*본 문건은 2001년 겨울 한총련 학자일꾼 전진대회 자료집중 발췌하여 우리배움터 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1) 대학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학발전논리'이다.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요지는 "정부가 교육개방이나 대학 평가 등을 통해 경쟁논리를 도입하고 있으며, 몇 년 지나면 학생수가 줄어 우리대학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더라도 대학 발전을 위해 희생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우리대학이 현재 00대학과 비교했을 때 순위가 떨어지니 학교 이미지를 높여 이들 대학을 따라 잡고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학교측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떠나 상당수 학생들이 학교측의 주장을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부분을 수용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데 위험성이 있다.
학교측 주장의 허구성을 보자. 정부가 시장 논리에 따라 대학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 책임을 왜 학생들이 떠 안아야 하는가. 재단과 대학 본부는 재단전입금 등을 늘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정부 당국에 차별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단 한번이라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가. 더욱이 학교측의 논리대로 지금 학생들이 희생을 한다면 나중에 혜택을 보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럴리도 없겠지만 학교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 때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을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대학발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학발전은 분명 좋은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자주학원 건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측이 주장하는 대학발전은 자신들의 이익, 다시 말해 외형적 발전을 통해 '자산'을 불리겠다는 것일 뿐이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대학발전은 학원의 3주체(교수,학생,교직원)가 주인된 권리를 실현하며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지성인을 키워낼 대학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지향하는 '대학발전'은 국가와 재단이 부담하는 교육재정을 증액시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것과 더불어 사립학교법과 학칙 등을 개정하여 대학 운영이 대학 구성원들에 의해 완전히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2캠퍼스라는 특수성속에 같은 연세내에서 나름의 특성에 기반하여 양캠이 함께 발전하는것이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진정한 대학발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측이 주장하는 '대학발전'이란 학생등록금 인상을 위해 꾸며낸 터무니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다른 대학들과의 경쟁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 모든 대학들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명분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홍보에 열을 내고 있으며, 정부에 찍혀 재정지원 등에서 피해를 보지 않겠다며 앞장서서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간부들이 이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비판을 하면서도 학생들의 현실 인식이 이와는 약간 다르다며 이 논리에 일정부분 동조하는 이중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00대학은 대학종합평가(대종평)를 할 당시 학교측이 학교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다며 학생회에서는 내걸었던 알림천(PC)이나 대자보 등의 철거를 요구하자 이를 수용했으며, 00대학은 일류대에 합류한다는 명분아래 학교에 대한 공격이 대학 이미지를 깍아내린다며 대중투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경쟁 논리에 휘말려 대학의 대외적 이미지 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회가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인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학은 특정대학을 중심으로 서열이 매겨져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 일반대와 산업대, 4년제와 전문대 등으로 철저하게 구분되어있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서열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BK21, 대종평 등의 각종 평가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금과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는 대학이 홍보에 열을 내고, 학생회가 대학 발전을 위해 대학측과 힘을 합쳐 노력한다고 해도 지난 50년 동안 굳어져 왔던 대학 서열화를 깨뜨릴 수는 없다.
우리들은 이러한 모순을 깨뜨리기 위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대학간 차별정책 철폐를 요구하며, 대학간 줄을 세우는 평가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원론적으로는 반대하면서 대중을 만나고 실천활동으로 학우들을 세워냄에 있어 주춤거렸을 경우 정부 당국과 대학본부의 총체적 이데올로기 공세 앞에서 학생들은 타대학, 타학생들과의 경쟁논리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로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자칭 타칭의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학교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전국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50%를 지원 받았으며), 실제로도 BK21, 지역거점 대학 등에 거의 대부분이 선정되었다. 이들 대학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학을 경쟁으로 몰아넣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대중적이고 공세적으로 벌여내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대학이 실제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논리에 노출되어 있는 대중들이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생회 간부들의 주장에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간부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자신감을 갖고 대중을 만나야 한다. 현재 이들 대학이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특혜의 핵심인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에 갈 예산을 삭감해서 특정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던 BK21 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만 2,0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타대학에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원될 예산을 1,000억원을 삭감한 것과 신규 증액된 1,000억원을 합쳐서 BK21선정대학에 지원했다. 따라서 이들 대학 간부들은 정부가 지원은 계속하되, 타대학에 갈 예산을 삭감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재정을 확충해서 지원하라고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학보다 더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질문 2) 우리대학 재단은 가난해 재단전입금을 낼 수 없다는데....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상투적으로 써먹는 수법이다. 작년도 전학대회때도 학생복지처장이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발언했다. 학생회 간부들 역시 이 논리에 휘말려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립대학에 대한 법·제도적 사실 관계를 잘 모르거나 사립대학 재단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하는 생각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최고수준의 자산을 소유한 연세재단이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에 의해 설립되는데, 학교법인(재단)이 사립대학을 설립할 경우,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토지, 임야, 건물, 주식, 예금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는 연간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매년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 제1항)
하지만 사립대학들은 이 규정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다. 규정에 나타난 제재는 기껏해야 교육부로부터 증과·증원이나 몇푼 안되는 국고보조금 지급에서 약간의 차등을 받을 뿐인데, 이마저도 대부분의 대학이 제재 대상 대학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단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부분을 실질적 소득이 보장되는 건물이나 예금이 아닌 토지와 임야를 확보함으로써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재단측의 의도적인 행위로, 당장에 수익이 없는 토지와 임야를 보유함으로써 학생들의 재단전입금 확대 요구를 "소득이 없다"며 묵살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토지와 임야에서 당장에 소득이 없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땅값이 상승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단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챙긴 이익은 이미 수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단은 어렵다고 엄살을 피워도 보유 자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학교측은 "무슨 소리냐? 법적으로 법인 재산은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어 학교측의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립학교법의 이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끊임없이 로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교육개방이 전면화된 상황에서 대학 매매가 가능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98년 서울의 모대학을 모재벌이 천 몇백억원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학교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대학 매매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예가 아니더라도 사립대학 법인들이 어떻게 재산을 챙기는지는 광주예술대 사례가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지난해 폐교되었던 광주예술대는 그 재산이 통째로 실질적 주인인 이홍하에게 되돌아갔다. 이홍하는 초등학교보다 못한 시설을 갖춘 각종학교를 광주예술대라는 4년제 일반대학으로 전환하여 고액의 학생등록금을 징수하였다. 이홍하는 최소한의 대학에는 최소한의 시설도 갖추지 않은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백억원의 학교예산을 빼돌려 대학을 폐교로 몰고 갔다. 이로 인해 이홍하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학교 재산을 통째로 먹게 되었다. 이홍하가 검찰에 구속되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기간은 고작 몇 개월 뿐이었다.
모든 대학이 이홍하 같지는 않겠지만, 대학을 '투자를 통한 인재 육성'이 아닌 '학생등록금을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립대학 재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많은 대학의 설립자들이 이사장을 하고 자식들에게 총장을 시킨다거나, 또는 설립자가 사망한 경우에 학교를 자식이나 부인 또는 친인척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이들은 또한 대학 교,직원의 상당수를 이사장 측근이나 친·인척으로 임명하여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우리들은 학교측이 재단이 가난하다고 주장한다고 그것을 믿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재단이사장에게 재단전입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에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이 토지와 임야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소득이 없을 경우 이사장에게 개인 기부금을 통해서라도 재단전입금을 충당하도록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없는 토지나 임야를 매각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사장과 합의서를 작성해야 올해 당장 재단전입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몇 년 후에 후배들이 이 합의서를 근거로 투쟁해 나갈 수 있다.
(참고로 연세재단은 토지소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립학교 법인임)
질문 3) 이월·적립금은 학교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데....
대학측은 학생들이 이월·적립금을 인출하여 대학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을 속이려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월적립금은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돈이라는 사실 역시 작년 전학대회때 노수홍 학생복지처장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학교측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이월·적립금은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이월금은 특정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겨 차기년도로 이월시켜야 할 경우 발생한 명시이월금과 대학이 예산을 절감했다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순수 불용액을 나타내는 사고이월금이 있다.
2000년 이월금은 올해 예산의 수입에 포함되어 편성되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월금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올해 예산 수입을 잡을 때 지난해에 쓰고 남은 이월금을 축소하고 있는 점이다. 다시말해 지난해 실제로는 200억원이 남았다하더라도 학생들과 등록금 협상에서는 20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월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0년에 대한 가결산이 반드시 필요하다.(6번 질문 참조)
다음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적립금이다. 적립금은 대학이 특정 사업을 위해 일정한 기금을 적립해 놓는 것으로 그 목적에 따라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 제1항) 대학은 적립해 놓은 적립금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수입란에 당해 적립금에 대응된 각종 기금의 인출액을 인출 수입으로 계상하여 사용하되, 적립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 제3항).
이를 쉽게 풀어 말하면, 대학은 특정기금 적립 목적의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을 적립하되, 이를 인출하여 적립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학의 예·결산서 수입, 지출 항목에 적립(지출항목)과 인출(수입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들이 보유한 적립금 가운데는 적립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기타적립금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인출할 경우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인상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측이 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100% 거짓말이다. 그런데도 대학측이 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우기는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은 적립금이 일정정도 적립될 때까지 모았다가 목표액에 도달했을 경우 적립금 원금은 자신들이 갖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 연구비나 장학금, 건축기금 등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에게 생색을 내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사장이 요구하는 목표액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적립금은 절대 인출할 수 없다고 우길 것이다. 이는 대학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연세재단 재단이사장은 '밤의 황제'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임
질문 4) 교,직원 인건비 인상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거의 모든 대학의 지출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교,직원 인건비이다. 대학 예산 편성시 약간만 인상해도 인건비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전체 추가 소요액의 절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교,직원 인건비 인상은 곧바로 학생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실제로 학교는 이를 핑계로 학생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교수나 직원들 역시 대학 내에서 노동을 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 할 수 있기에, 이들의 인건비를 인상시켜주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인건비 인상을 통해 교수나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측이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고스란히 학생등록금 인상을 통해 메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교,직원의 고용주는 법인 이사장이며, 교,직원 인건비 지급의 법적 책임은 재단 이사장에게 있다. 그렇다면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 확보에 대한 책임 역시 법인 이사장에게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도 나타나 있다. 명세표에 나타난 법인회계 지출의 전출금 항목을 보면, 법인은 학교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학생경비, 연구비 등으로 전출하는 경상비 전출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직원 인건비가 인상되었을 경우 법인이 대학에 전출금을 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은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 확충을 위해 학생등록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법인 이사장에게 재단전입금을 확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학생회 간부들 역시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 확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법인에 있음을 알려야 하고 법인에 전입금을 내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약에 법인에서 전입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등록금 인상은 허용 못하겠다"며 계속적으로 법인전입금 확충을 요구해 나가야 하며, 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이월금이나 최근 몇 년간 적립해 놓았던 적립금을 인출하여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충당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2001년 (가)예산서와 예산 추가 소요분의 내역을 공개하여 설득하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대학이 공개한 2001년 교,직원 인건비 인상 내역에 보면,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채용 교,직원의 인건비는 계산이 되어 있는데 퇴직자의 인건비는 계산이 되어 있지 않다. 통상 퇴직한 교,직원은 연봉을 최소한 6000만원 이상 받기 때문에 이들 한사람의 인건비를 가지고 신규 교,직원 2~3명을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01년 인건비 계산에서는 이들 퇴직자의 인건비를 제외시켜야 한다.
또한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도 뻥튀기 인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미 밝혔듯이 대학이 실제는 30여명을 채용하면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50여명을 채용할 것처럼 뻥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신규채용 인원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직원 신규채용은 1학기와 2학기로 구분해서 하는데 통상 1학기에 많이 몰려 있다. 따라서 1학기는 직접 확인하고 2학기 인원은 평년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신규채용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교수를 채용하려면 학교는 보통 3개월 전에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학교측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신규채용에 대한 신문 공고가 나간 상태라 할 수 있다. 대학에 신문 공고 사본을 요구하면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질문 5) 학교측에서 예·결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데...
근래에 들어 대학들이 학교 예·결산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만 공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우리들은 법인 및 학교의 예·결산서를 완전히 공개하고 더 나아가 대학행정의 모든 부분을 학생회에 공개하는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먼저 예·결산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은 명백히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7조 제2항은 "학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42조 제3항도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은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법인 및 학교 예산 및 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이럴 경우 간부들은 교육부에 학교를 고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해야 한다.(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다)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도 문제는 많다. 이들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현행 법 자체가 문제가 많다. 교육부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가 대학에 예·결산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보면 대학들이 형식적으로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 있다. 물론 교육부는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사학기관(대학) 예·결산서 공개 확대 추진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은 대학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완전공개 수준이 아니라 지금보다 공개범위를 약간 확대하는데 그쳐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다. 법적으로 대학 예·결산의 완전 공개를 기대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이 예·결산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하는데는 왕도가 없다. 투쟁만 있을 뿐이다. 학생회 역량이 낮은 대학의 경우 학교측에 일차적으로 법적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 간부들은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대중의 힘으로 대학이 스스로 예·결산을 완전 공개할 수 있도록 강제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로 교육부가 밝힌 '사학기관(대학) 예·결산서 공개 확대 추진 계획(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행 제도 및 개선안 비교
질문 6) 학교에서는 가결산서를 만들지 않는다는데...
사립대학 회계는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국립대학과 달리 학기에 따라 운용되어 금년 3월 1일부터 명년 2월 28일(29일)까지 완료된다. 학생등록금을 결정할 시기인 1~2월 초순까지는 현실적으로 학교 결산서가 나올 수 없으며, 완결된 결산서는 5월이 되어서야 나올 수 있다.(참고로 대학별 2000년 결산은 올 5월말에 나온다)
하지만 완결된 결산서와 달리 가결산서(월별 결산서)는 언제든지 학교에 비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가결산서란 월별로 학교가 최초에 수립했던 항목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과 금월에 집행된 금액을 기록하고, 다시 이를 합하여 최초의 예산 대비 지출 비율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인지를 기록하는 집계표이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가결산을 작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로 대학에서는 매일 매일의 관, 항, 목별 지출에 관한 현금출납부와 월별, 기별 결산서까지 작성하고 있다. 만약 대학이 가결산서를 만들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학교 결산서를 만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가결산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 집행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라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간 소득이 몇천만원에 불과한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매일 가계부를 쓰는데 수백억원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대학에서 월별 결산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되는가.
대학들이 가결산서가 없다고 우기는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보통 대학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추경예산이란 당초 예산에서 수입, 지출 내역이나 액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대학이 당초 예산을 수정하여 만든 예산서이다. 사립대학이 가결산서가 아닌 전년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는, 가결산으로 예산 편성을 할 경우 지난해에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나 남았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사업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터무니없는 등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전년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미 예산이 '뻥튀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뻥튀기'를 하여 학생들을 다시 속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12월 가결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당초예산에 비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여기에다 회계 종료 시점까지 남은 1~2월달의 인건비를 제외해 주면 당초예산 가운데 얼마나 남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인건비 예산을 뻥튀기 편성(대표적인 예가 신규교수를 50명 채용한다고 예산에 편성해 놓고는 실제 20명 밖에 하지 않는다)하기에 당초 예산보다 항상 남을 수밖에 없다. 이를 토대로 차기년도 인건비를 편성할 경우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거짓말 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년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할 경우 이미 지난해 예산에서 뻥튀기 편성이 된 인건비 항목에 또다시 뻥튀기 편성을 할 경우 학교측은 이중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 학생들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어서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 제3항은 대학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편성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다. 참고로 현재 가결산서를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대학은 단 두 대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학 자료에 나타난 가결산서 양식이다.
★ 자금 계산서 ★
지출 기간 : 2000년 3월~ 2000년 12월 31일
* 수입 부분도 똑같은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질문 7) 학교측에서 학생들을 등록금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등록금 협상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투쟁을 통해 학교측을 강제시켜 내는 것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물론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학 운영 주체는 교수, 학생, 직원이 되어야 하며, 대학측은 반드시 이들에게 대학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도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학에는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얼마전 발표된 국립대학발전계획안에도 민주적 의사 결정 기구를 설치한다며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으나 학생들은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대학운영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등록금 협상과정에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법이 그렇다고 간부들이 주저 않아 있어서는 안된다. 간부들 스스로가 학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측과 투쟁해야 한다. 학교측이 학생들과 등록금을 협상하지 않으려는 저의는 뻔하다. 이들은 학생들과 등록금을 협상하게 되면 예·결산서를 비롯해 학교 재정 운영 등과 관련된 서류를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자신들이 부당하게 인상하려는 등록금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간부들은 이러한 학교측의 본질을 까발리고 학생들과 협상 없는 등록금 인상 전면 무효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학교측이 그래도 학생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여 고지한다면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측을 압박해 들어갈 수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전국 국·사립대학에 '2001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문서번호 대재 814001210)을 내려보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국립대학의 기성회비와 공·사립대학의 등록금을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등록금 결정시에는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이를 교직원 및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의 절차를 거쳐 책정함으로써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간부들은 학교측이 등록금 인상과정에서 학생들을 배제 할 경우 학교측에 이 공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부 요구대로 학교가 시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질문 8)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 위원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일부 대학에는 '등조위'나 '등책위' 등의 등록금 협상 기구가 구성되어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간부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굳이 협상을 거부할 필요까지는 없다. 학생회의 역량이 일정정도 되고 예·결산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학교측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협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기에 나머지 대학은 학교측과의 협상을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
학교측과의 협상에 들어가라는 이유는 협상을 잘만 활용하면 몇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 주체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교측이 학생들을 등록금 협상 장소에 불러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학생들을 대학 운영 주체로 인정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민주적인 관련 법규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 운영과 관련된 다른 부분에도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 학교측의 논리가 무엇이고 학생들의 투쟁에 어떡해 대응할 것인지 대충 알게 된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간부들이 대중 투쟁에 앞서 미리 대응 논리를 개발한다면, 개강 이후 투쟁이 본격화 될 때 학교측의 대응을 그 만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 많은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학교측이 일단 협상을 하게되면 학생들에게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학교 재정 운영과 관련해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수 없다. 간부들이 협상장에 들어갈 경우 이 같은 성과들을 챙길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무턱대고 협상장에 들어갔다가는 학교측의 논리에 휘말려 모든 투쟁이 시작도 못해보고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들이 학생들을 등록금 협상에 참여시키려는 것은 학생들을 학교 운영 주체로 인식해서라기 보다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의 교재투 명분을 막으려는 것이고, 또한 이를 토대로 나중에 간부들을 징계하거나 탄압할 때 근거로 활용하려는 생각에서다. 이로 인해 협상장에 들어가서 협상을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협상에 임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학교측과의 협상은 글자 그대로 협상을 한다는 것이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교재투는 대중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대표가 학교측과 합의하는 것이지 방중에 대중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학생 대표 몇 명이 학교측과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협상에 임하는 간부들은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하려 하지 말고,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과 재원 확보를 위한 대학 법인측의 노력 부족 등을 집중 성토하면서, 학생 대표들의 요구를 끝까지 학교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상을 결렬시키면 된다. 이 때 협상 결렬의 모든 책임은 당연히 학교 당국에 있는 것이다.
협상에 임하는 대표들이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학교측이 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 학교측 협상 위원들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이들이 이사장과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생각이 좀 열려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성향까지 파악해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대표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도교수를 협상위원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협상위원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대응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 대표들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그런 다음 미리 학교측이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해 보고 이를 협상에 들어가는 간부들끼리 모여서 모의 협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먼저 협상에 들어갔던 타대학의 사례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협상에 들어간 다음에는 서두르지 말고 협상장에 있었던 모든 자료와 대화 내용을 챙겨야 한다. 가능하다면 소형 녹음기로 협상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좋다. 또한 협상에서 학교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 학생 대표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경우 절대 그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해선 안되며 그 대답은 다음 회의에서 하겠다고 하면 된다.
질문 9) 교재투를 하기 위해 간부들이 알아야 할 법규는...
대학 운영의 모든 것은 법에 의해 규정되며, 대학의 재정 운영 역시 마찬가지다. 남한사회 성격상 법이라는 것이 가진자들에 대한 권리보호를 중심에 두고 있기에 대학 관련 법규도 거의 대부분이 법인이나 대학측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찾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대중 투쟁을 벌여낸다면 그 만큼 투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학측의 학생들에 대한 탄압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교재투를 준비하는 간부라면 이와 관련된 법규를 찾아내고 이를 투쟁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간부들이 교재투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상 국·사립 공통)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상 사립)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이상 국립) 등이다. 여기에다 간부들은 대학의 학칙(국·사립)과 정관(사립), 기성회규약(국립) 등 대학에서 제정한 각종 법규를 알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법규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기본법 :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 교육기본법 규정에 따라 위임된 고등교육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
◇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 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수업료와 입학금, 학비감면,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 사립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
◇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립대학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예외로서 당해 사업의 직접 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입시경비 및 논문심사료)
◇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 국립대학 기성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간부들이 이와 같은 법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도서관에서 교육법전을 찾아 해당 법규를 복사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교육법령판례를 선택한 다음 → 종합법률정보
(http://www.moleg.go.kr/glaw/olaw/htms/getlawsch.html)을 찾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질문 10) 학자 간부가 아닌 간부들이 투쟁 내용을 모두 알기 힘든데...
답) 원칙적으로 말해 대중간부는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서 비롯된 학자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자기 내용으로 소화하여 대중을 상대로 알려내고 투쟁에 동참하게끔 이끄는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간부들이 학자 하면 의례 학자 간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학자투쟁 특히, 교육재정 확보 투쟁에는 예·결산 분석 등과 같이 일정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며, 재단전입금, 수익용기본재산 등과 같은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해 많은 간부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간부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학자투를 외면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학자의 전문적인 영역은 분명 학자 간부가 전담을 해야 하겠지만, 한총련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나 단위 학자 간부가 최종 생산한 정책이나 학교측과의 투쟁 목표, 투쟁 과제, 투쟁 일정 등은 반드시 모든 간부들이 숙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올해 학자투 특히 교육재정확보투쟁(교재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올해 교재투는 대중투쟁을 통해 학우들의 적극성을 발현하고 이를통해 학생회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투쟁이며, 날로 노골화 되어가는 미국의 교육침략에 맞서 민족교육을 사수하고, 반민족적, 반민중적 교육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전면 파탄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여는 싸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학을 사유화하고 있는 사학재단들의 전횡을 폭로·저지하고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회 간부들이 학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이러한 투쟁 목표들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폐단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교재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해 보면, 먼저 대표자들이 투쟁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학교측 논리에 대한 반박 논리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교측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자는 미리 학자간부를 통해 중요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학교측과의 협상을 점검하기 위해 모의 협상을 학생회 간부들끼리 해보는 것이 좋다.
또다른 경우는 일꾼들이 대중들을 만나서 교재투의 의의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등록금만 깍아야 한다고 선전하는 것이다. 간부들이 투쟁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례다. 이럴 경우 일차적으로 그러한 간부는 학자간부를 찾아가 문의하고 공부해야 하겠지만, 모든 간부들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학자간부가 학생회 간부들이 대중들을 만나서 어떠한 부분을 선전·의식화해야 하는지 요약집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 배포해 주고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일부 간부들이 학자투쟁을 경시하거나 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학자를 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당수 간부들이 학자투쟁을 경제투쟁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운동대중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학자투쟁은 분명 경제투쟁이 아니다. 학자투는 학우대중의 자주성을 발현시키는 투쟁이며, 단위 학교에서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 학생회를 강화하는 투쟁이다. 또한 학자투는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남한사회 전체 변혁운동 대중화에 기여하는 투쟁이며, 궁극적으로 민족대학 건설을 통해 민족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 복무하는 투쟁이다. 따라서 학자투는 본질적으로 정치투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비록 학우 개인의 요구에서 출반된 경제적 투쟁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정치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학자투를 정치투쟁과 구분시켜 사고하거나, 같은 맥락에서 학자투쟁이 잘되었다고 정치투쟁이 잘되란 법 없다며 무조건적으로 정치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은 학자투쟁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자투는 투쟁의 결과물로써 운동대중화를 쟁취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정치투쟁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학자투를 하면 운동대중화가 실현된다고 사고하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는 곧 간부들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투쟁과정을 거쳐 학자투를 벌여냄으로써 운동대중화를 성과물로 내올 수 있다는 것이지 무턱대고 학자투쟁을 진행한다고 운동대중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학자투를 학생운동 대중화의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일부 간부들의 인식 또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질문 11) 학내 민주대연합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간부들이 학내 민주대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미온적이다. 하지만 권력과 자본을 가진 거대한 세력인 학교 당국과의 싸움에서 민주대연합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큰 성과를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지금까지 투쟁하는 과정에서 교수, 직원들이 보여주었던 보수성과 반동성은 학내 민주대연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간부들에게 많은 실망감으로 다가왔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교재투를 승리하고, 망국적 교육정책을 파탄내자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교수, 직원들과의 민주대연합을 성사시켜 내야 한다. 특히 교수, 직원들에게는 2002년부터 계약제와 연봉제 도입이 예고되어 있어 올해는 학내 민주대연합을 실현하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간부들이 조그만 노력하면 기대하지도 못했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학내에서 민주대연합을 성사시켜 내자면 일차적으로 교수, 직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교재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교수협의회나 직원 노조에 간담회 등을 제안하고 투쟁의 당위성과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해야 한다. 교수협의회나 직원노조가 없는 경우 간부들이 평상시 알고 있었던 민주적인 교수, 직원들을 찾아가 이들에게도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해야 한다. 수준 높은 학내 민주대연합이 실현된다면 학내에서 교수, 직원, 학생들의 공동집회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동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 신문광고 투쟁, 모금 활동 등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이 학생들의 간곡한 호소에 응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만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교수, 직원들이 직접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학생들의 투쟁을 탄압하지는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부들이 교수, 직원들을 만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교수, 직원들은 통상 학생들을 만날 때 절차나 과정을 잘 따지는 측면이 있기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만나가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앞장서 탄압하는 교수, 직원들은 과감하게 고립,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이들을 고립·무력화시킬 때는 간부들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대중투쟁을 통해서 대중들로 하여금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보다 큰 반향을 불어 일으킬 수 있다.
질문 12) 우리학교는 큰 건의 부정, 비리가 없을까...
많은 간부들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고민이다. 더군다나 단위 역량이 크지 못하거나 학자 투쟁이 불붙지 못했을 때 가끔 내뱉는 말이다. 우리나라 대학, 특히 사립대학은 부정, 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에 큰 건의 부정, 비리가 없는 대학은 단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것을 적발할 수는 없다. 그것은 대학측이 부정, 비리에 대한 내용이나 자료를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대학내에 부정, 비리가 폭로되었던 형태를 보면 교육부 감사라든지, 학내 구성원의 양심선언 또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한 폭로 등이 대종을 이루었다. 이는 학생들이 투쟁을 통해 부정, 비리를 적발하고 폭로한 사례가 그 만큼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난해 학생들의 투쟁을 통해 학내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 곳은 교,직원 및 학생들을 사찰했던 성균관대와 총장이 고액의 판공비로 고위 공직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다 적발되었던 경기대가 거의 전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학의 부정, 비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도는 없다. 투쟁뿐이다. 투쟁을 통해서 학교측과 싸우다 보면 사소한 문제라도 불거지게 된다. 또한 투쟁이 있는 곳에 제보도 있게 마련이다. 큰 건의 부정, 비리 적발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다. 간부들이 학자 투쟁 과정에서 발견된 하찮게 생각되는 사소한 메모지라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챙겨야 하며, 대학 관계자들의 발언 또한 유심히 듣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