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 간 부당거래 여부 검증할 듯…삼진제약, 과거 불법 리베이트 제재- 삼진제약, 이전 세무조사 후 추징금 418억원…조세불복 후 261억원 환급
2018년 세무조사 후 조치에 불복, 추징금을 일부 환급받은 삼진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집중된다.30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해 삼진제약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조사는 기업이 4~6년 주기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진제약은 본지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그 외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삼진제약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라면서도 “세무조사 관련 추가적으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정기세무조사 성격이라도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지적되온 만큼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의약품 유통사 및 주요 거래처 간 거래 과정에서 부당거래와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삼진제약은 과거 여러차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일례로 식약처는 2021년 8월 삼진제약이 과거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당시 식약처는 삼진제약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의료인에게 특정 품목에 대한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1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선 3개월의 판매 업무중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삼진제약은 지난 2015년과 2019년에도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러한 가운데 삼진제약이 세무조사가 한창인 지난 20일 이전 세무조사 후 부과받은 추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일부 환급 판결이 확정됐다는 공시를 내놔 눈길을 끈다.삼진제약은 지난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4년~2017년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2018년 말과 2019년 초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97억원, 221억원 등 총 41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그러나 삼진제약은 국세청의 조치에 불복, 조세심판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했다.조세심판 결과 추징금 197억원 중 35억원을 환급 받았지만 삼진제약은 결정에 또다시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최근 이 행정소송의 판결 확정에 따라 5억원을 추가 환급받을 예정이다.다른 추징금 221억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판결이 확정되면서 201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나머지 20억원은 지방소득세로 추후 환급받을 예정이다.잇따른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세무조사 직후 418억원에 달하던 추징금 규모는 157억원으로 확정돼, 처음보다 261억원이나 줄게 됐다.세정가에서는 국세청 입장에서 최근 추징금 판결은 내부적으로 뼈아픈 결과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이번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라 할지라도 조사 강도는 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1968년 설립된 삼진제약은 1988년 코스피에 상장된 중견 제약사다. 지난해 매출 2921억원, 영업이익 205억원, 당기순이익 189억원을 기록했다.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단독] 국세청, ‘추징금 불복 후 환급’ 삼진제약 고강도 세무조사…왜?
2018년 세무조사 후 조치에 불복, 추징금을 일부 환급받은 삼진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집중된다.30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www.fieldnews.kr
필드뉴스
필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제시하지 못하는 작은 울림까지 전달하는 <종합 인터넷 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