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7.15.(900),1758]
【판시사항】
산제치성 목적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결합체인 도선동동민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산제치성 목적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결합체인 도선동동민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도선동동민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 1. 18. 선고 90나313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100여년 전부터 왕십리의 동쪽 끝마을(동단지)이라고 불리어 오던 서울 성동구 도선동 360 부근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구릉지대인 위 도선동 360의 일부인 3.86평을 산제치성터로 정하고 매년 음력 10.1. 마을의 길운과 무재앙을 기원하는 산제치성제를 올리면서 주민들의 친목과 마을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주민들의 모임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옴으로써 산제치성이라는 목적을 위한 위 마을주민들의 결합체가 존재하여 오던 중 위 동쪽 끝마을에 해당하는 현재의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위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 및 대표자를 정한 성문화된 규약의 필요성을 느껴 1988.11.10. 경 그가 소속된 통의 통장을 자신의 대표자로 위임하고, 각 통장들은 같은 해 12.22. 원고 동민회의 정관과 명칭을 제정하고 집행기관으로 총회 및 이사회를 두고 대표자로 소외 1을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정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집행할 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으며 외부에 대하여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본안에 들어가 이건 계쟁부동산 중 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인 (주소 1 생략) 대 239평의 일부로서 100여년전부터 마을 전래의 치성당으로사용하여 오다가 1960년경부터 주민들이 서울시장에게 진정하여 1964.1.15.에 (주소 2 생략) 대 27평을 주민대표 소외 2외 3인 명의로 불하받고 등기이전을 받은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1970.12.21.에는 명의신탁의 수탁자를 5인 추가하여 9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1975.7.15.에는 이건 계쟁부동산을 피고 단지동경노회에 명의신탁 하기로 하여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고 단지동경노회 소유로 등기하여 두었는데 그후 단지동경노회 회원인 소외 3 등이 이건 계쟁부동산을 단지동경노회 소유라고 주장하고 그 부동산은 당시의 경노회 회원이 사망하면 그 자손들이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경노회 정관을 만든 다음 1987.8.13.에 경노회가 그 부동산을 회원에게 매도한 것같이 꾸며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은 도선동동민들로 구성된 원고의 총유재산으로 피고 단지동경노회에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나머지 피고들이 수탁자인 피고단지동경노회로부터 이를 매수한 양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1987.8.13. 자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등기는 원임무효의 등기이고, 또한 이에 터잡아 경료된 그 이후의 각 지분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은 그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단지동경노회는 1989.10.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피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고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고 나아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