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시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비행기를 놓쳤을 때 비행기를 놓친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 데스크에 가서 상황을 설명한 후,
다음 출발편이 언제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다음 항공편에 자리가 비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자리가 없다면 탑승자 대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린다.
또한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로 바꿔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할인티켓의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권 교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
☞짐을 분실했을 때 수하물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하고 탑승수속 때 받은 Claim Tag를 제시한다.
또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를 받아두면 된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1kg당 20달러를 보상하고,
보상금 지급은 신고 후 1-2주 내에 이루어 진다.
한편 여행 도중 지하철, 기차 버스 등에서 가방을 분실한 경우는 각 분실물 센터에 문의한다.
이에 대비하는 방법은 항상 자기의 물건을 신경써서 챙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때 분실 시 보상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권을 분실했을 때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도움을 청한다.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이 발행하는 도난,분실증명서,사진, 여권번호, 발행일등의 메모가 필요하다.
신분증명을 위한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도 잊지 말고 가지고 가자.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여권의 첫장을 복사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의 경우 여권의 번호나 발행일을 알고 있지 않으면 재발급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사진도 여분으로 소지 여권과는 별도로 보관한다.
여권의 재발급까지는 최저 2주가 걸린다.
따라서 재발급이 귀국날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귀국을 위한 도항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하여 받는다.
2-3일 정도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바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는 갈수가 없다.
☞항공권을 분실했을 때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면, 항공권 번호가 나와있는 부분을 복사해 둔다.
항공권을 분실했을 때는 그 발권 항공사의 지사에 가서 항공권을 재발급 받는다.
이때 약간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항공권 환불은 국내에 와서 해도 무방하므로,급한 일이 있을 시에는 새로 항공권을 끊어 사용해도 된다.
TC(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때 여행자수표를 분실하였다면,
신속하게 현지경찰서로 가서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 증명서와 여권, 구입부본을 가지고 발행은행 또는 발행회사의 지점에 가서 신고한다.
단, 분실수표의 세부 사항을 모르거나 한 곳에 사인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재발행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즉시 카드회사에 연락한다.
따라서 사전에 카드 번호화 유효기간 등을 메모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카드 회사의 전화번호도 반드시 알아둔다.
▒ 각 카드사의 긴급통화(무료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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