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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족반역자처단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나라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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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국어기본법과 국어발전 기본계획>/국어기본법을 살리고(개정하고) 지키자
최용기(해동협 이사장/전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1. 국어기본법이란?
국어기본법은 법안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로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7월 27일 대통령령 제18973호로 공포되었다. 법률은 총 5장 27조와 부칙 6조로 구성, 동법 시행령은 총 19조와 부칙 4조 그리고 별표 2와 관련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 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국어기본법 제정의 의의
첫째, 국어기본법의 제정은 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언어 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초하여, 언어를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자원으로 인식하는 폭넓은 언어정책의 필요성을 중시하였다. 기존의 언어정책이 어문규범 등에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어사용이나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국어기본법에 한국어의 국외 보급과 보전에 대한 필수적인 시행 항목을 명시하여 제도화하였고,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명문화한 것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계로서는 의미 있는 일이다.
셋째, 국어기본법은 국어를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고유하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하였다. 국어기본법 제정 이전의 국어 관련 법규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제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한국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 안에 있는 국어심의회 관련 조항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서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대상자 집단을 한정하거나 국어를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다루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3. 국어기본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첫째, 국어기본법이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내용임에도 추진 전략이나 주요 사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이나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한글 단체의 지원 사업, 한글 산업의 육성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둘째, 우리말의 국외 보급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이념, 목표 설정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정부 내 한국어 국외 보급 기관과의 관계 설정도 불투명하다. 즉, 여러 부처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언적인 논의라도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어 교원 자격 소지자에 대한 사회적 진출, 임용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 교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양성→인증→임용→처우’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국어기본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표현 등에 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법을 다룰 주체 등 환경에 관한 사항이다.
첫째 문제를 논의하면,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으나 내용에 대한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방향이고, 다음은 기본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빠져 있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표현에 관한 사항은 문장 자체와 조문끼리 충돌하는 문제이다.
둘째 문제, 즉 환경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지만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3.1. 임의 선택과 의무 조항
<국어기본법>의 많은 규정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발전을 위한 실천적인 수행에 결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그냥 두어야 할 사항과 ‘해야 한다’로 바꾸어야 할 사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적당한 경계선과 기준점은 무엇인가 등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고쳐야 할 사항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3.2. 새로운 내용의 추가
제정 당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관계 부처의 이해관계나 관련 당사자의 민원성 반대로 인해 <국어기본법>에서 빠져 버린 부분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인데, 초안의 16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제16조 (국어 능력 요구 대상자) ① 아래의 사람은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서 소정 수준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1.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초등, 중등, 고등 교사와 대학 교수
2.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 기관에서 보도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3.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 기관에 고정적으로 기고하거나 출연하는 사람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은 이를 지켜야 할 사람들의 반대로 제정 당시 삭제되었다. 이 조항은 어떤 식으로든 살려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국어와 관련하여 새롭게 대두된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3.3. 표현의 정비
<국어기본법>은 가장 모범적인 국어 문장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곳이 눈에 띈다.
제6조에서 기술된 (1)의 내용과 제13조 ②항에서 기술된 아래 (2)의 내용은 서로 충돌한다.
(1)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에 의하면 ‘어문 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은 ‘기본 계획’의 하위 범주가 되는데, (2)에 의하면 두 내용이 대등한 관계가 된다.
3.4. 나열어의 동질성 문제
제6조 3항에 나오는 다음의 표현도 다듬어야 한다.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이 구에서 ‘국민의’는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공유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이 대등한 관계로 나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두 단위의 관계가 매우 부적절하다. 대등한 관계로 나열하기 위해서는 ‘국어 능력의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 정도로 수정하거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5. 기본법과 시행령의 유기성 문제
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러나 시행령 제8조(분과위원회) ①에는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이에 의하면 기본법의 1항에 의해 언어정책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동법의 2항에 의해 어문규범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므로, 남은 3항에 의해 국어순화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대응 관계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3.6. 모순적인 표현 문제
시행령 제4조(어문 규범의 영향 평가) ③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문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문 규범에 관한 영향 평가를 하여야 한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제정’이 ‘처음 만든다’는 의미이므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규범’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3.7. 담당 부처의 조정
<국어기본법>의 심각한 문제는 국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부 전체 부처 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두 관장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관한 일, 이민자에 관한 일, 외국 노동자에 관한 일 등도 국어 정책에 관한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한다. 성격이 다른 일들을 한 부처에서 모두 담당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국어 정책이란 면에서 일관성과 보편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는 부처도 필요할 것이다. 부처의 신설(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혹은 업무의 협약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보편성과 개별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다.
4. 국어 발전 기본 계획(제1차~제4차)의 보완과 개선
제1차 2007년~2011년: (비전) 문화 창조 역량 강화와 한국어의 세계화,
(목표) 한민족 언어에서 세계 속의 언어로
3대 과제: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동북아 거점 한국어 세계화 추진,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등
제2차 2012년~2016년: (비전) 문화 창조와 상생, 한국어의 도약
(목표) 고품격의 언어문화 창조 기반 확보, 공생공영 사회 실현,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말 위상 도약, 우리말 보전과 전승 여건 조성
5대 과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공생공영의 국어 문화 확산,
공공언어 개선과 사회 이익 증진, 한국어 보급과 우리말 위상 강화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등
제3차 2017년~2021년: (비전) 온 국민이 누리고 전 세계가 함께하는 한국어
5대 과제: 수요자 중심의 언어정책 기반 조성, 바르고 편리한 언어 환경 지원,
국민 언어 통합과 사회 문화적 환경 구축, 한국어의 확산과 교육,
한글문화 진흥과 향유 확대
제4차 2022년~2026년: (비전)디지털시대 소통하는 국어, 모두가 누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2022.1.26. / 5.18.) (목표) 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에 대응하는 국어정책 기반 조성,
한국어 생태계 확장 및 함께 누리는 한글문화로 전환
한글 분석 말뭉치 구촉(26종), 세종학당 설립 확대(350개소)
5대 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정책 기반 조성, 쉽고 바르게 소통하는
언어 환경 조성, 언어 다양성 환경 기반 조성, 한국어 생태계 확장,
한글문화 및 산업 활성화
<제4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 검토와 토론>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어정책 기반 조성
- 인공지능 개발 언어문화 산업기반 구축, 국어정책 기반자료 구축, 국어사전 기능 강화
(*)구체적 일정, 추진 전략, 예산, 협업 계획, 당위성, 주관 기관, 토론회 등 누락(공통)
(*)언어 자료 공개와 활용 방안, 한글 프로와 워드 호환 방안, 맞춤법 검색기 보완
2. 쉽고 바르게 소통하는 언어 환경 조성
- 언어문화 기반 조성, 공공언어 평가 및 체계 구축,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
(*)공문서, 방송언어, 매체언어, 광고언어 등 실태 조사, 국민의 문식성(문맹률) 조사
(*)어문 규정 개정, 한글 문자(폰트) 연구와 개선, 지자체 우리말 사용 조례 제정 등
3. 언어 다양성 환경 기반 조성
-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 포용적 언어 복지 환경 조성, 남북언어 소통 기반 마련
(*)지역어 보존과 활용 방안, 언어 소외계층 조사와 교육 방안, 남북언어 자료 교환
4. 한국어 생태계 확장
- 한국어 교육 기반 현지화, 세종학당 내실화, 한국어 교원 전문성 강화
(*)권역별, 수준별 이중 언어 교육, 세종학당 외연 확대, 한국어 교원 재교육 방안
5. 한글문화 및 산업 활성화
- 한글문화 자원 수집, 한글문화 산업 육성, 세계 문자 전시 교육 강화
(*)한글 수출(공유) 방안, 한글 활용 콘텐츠 육성, 한글 마루지(랜드마크) 조성
(*)한글 활용 도시 육성,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한글 산업 육성 업무 분장
5. 마무리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종속된다. 인간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언어는 존재하는 한 그 사용자를 지배하기도 한다. 어떤 인간이든 사회적 약속으로서 언어를 제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개념을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언어와 사회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언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이 거의 존재할 수 없다. 상호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는 언어에 의존적이다. 하지만 한 언어 공동체가 그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언어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언어는 언어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에 종속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언어와 민족의 흥망성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민족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잘 가다듬고 발전시키면 그 나라의 문명과 문화는 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 그 민족 자체가 망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예시는 인류 역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가장 가깝게는 만주족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청나라의 초기 강희제는 국가 초석을 세우는 여러 정책을 펴고, 언어와 문자도 정리한다(≪강희자전≫). 그런데 이 언어와 문자 정리 사업은 한족이 사용하던 한자에 국한되었고, 만주족이 사용하던 언어와 문자에 관한 사업은 전혀 펼쳐지지 않았다. 그 결과 만주족과 만주어는 마침내 소멸되고 말았다. 반대로 영국은 ≪옥스퍼드 영어사전≫ 편찬 등 강력한 자국어 발전 정책을 폈고, 이에 힘입어 영어는 세계의 중심 언어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국어기본법>을 만들어 우리말을 다시 정리하고 보급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법의 제정으로 목적한 일이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의 제정은 해야 할 기본 사항만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 법 자체가 무엇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항을 수행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일들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완성점에 가까워지도록 노력(개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국어기본법>의 성격과 관련하여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말에 관한 것이다. 막말이나 욕설은 인간의 정서를 파괴하고, 애매모호한 말은 인간의 지성을 혼란시키고, 거짓말은 인간관계의 믿음을 파괴하고, 무관심에서 비롯된 침묵은 인간의 착각을 유도하고, 휘황찬란한 말놀음은 인간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좋은 말, 정확한 말, 참말(바른말), 적극적인 의사 표현, 성실한 자유 의지가 반영된 진정성 있는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인을 포함한 지도층의 막말과 거짓말, 그리고 허무맹랑한 말, 한국 영화나 게임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욕설 등을 제재할 방법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글에 관한 것이다. 말이란 인간이 생각한 바나 느낀 바를 청각적인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고, 글이란 동일한 것을 시각적인 기호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말과 글이란 제각각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어기본법>에는 말의 표기인 글에 관한 언급이 없을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 한자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국어기본법>의 위반과 위헌성에 관한 문제 제기 역시 한자 표기 문제가 그 원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즉 문자사용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방법은 없는지도 모두가 논리적·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