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여러차례 민원끝에 교육부에 7월경에 문의를 넣고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문의--------------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산정시 성과상여금이 포함되는가?
퇴직이후 기간제교사의 모임을 통해 각 시도별로 퇴직금 산정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용노동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산정시 성과상여금이 포함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고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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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포함
부산광역시교육청 -포함
전라남도교육청 - 성과상여금 포함(전화답변)
경상북도교육청 -성과상여금 포함(전화답변)
서울특별시교육청-두리뭉실 설명 --> 공문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 확인.2016년2월.
강원도교육청 - 확답은 아니나 제외
충청북도교육청=제외(담당자도 헷갈려서 말을 바꿈)
충청남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전라북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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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답변
성과급이 연1회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며,
-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개월 임금 총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 (전전년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3/12) ÷ 3개월간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
- 퇴직금계산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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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급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퇴직금 산정에서 성과상여금 포함여부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성과상여금이 임금자체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이미 성과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지급시키지 않는 교육청에서도 "성과급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 교육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다"며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차별의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고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기간제 교사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제 교사끼리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되어 민원을 작성합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1. 급여와 관련하여 지역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만....지역에 따라 월급이 달리 지급되나요?
2. 퇴직금 산정시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따라 달리 지급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퇴직금 산정에 대한 혼선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간제교사의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성과상여금을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 동안 학교장(재단)이 임용하는 교원입니다. 특히 기간제교원은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하고 복무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의 계약조건 및 담당 업무에 따라 급여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교원 임용과 복무관리 권한이 교육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퇴직금 산정 방법이 시?도교육청마다 다른 이유는 ‘평균임금 산정시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성과에 따라 상반기에 성과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전에 퇴직하는 기간제교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시?도교육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격차는 우리 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점검하고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정책과 오규찬(☎044-203-6480, ohkc119@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각 시도교육청에 방침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시키거나 시키지 않을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과거에 상여금을 못받았다가 받게 된 것처럼. 복지포인트를 못받다가 받게 된 것처럼..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면 변화가 있지않을까요??^^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겠네요.
요즘 고민했던 부분인데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