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한의대 자격인정…다른 한의대도 확대 예정 한의사 해외진출로 한의약 산업 발전·국익창출 기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성윤수 한의사협회 국제이사가 러시아내 현지 의사(6년제 의과대 졸업자 학위)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아 국내 한의사가 러시아에 진출할 수있는 길이 열렸다고 5일 밝혔다. 러시아 정부가 성윤수 이사가 졸업한 대전대 한의과대학의 학위를 인정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러시아의 한의사 학위인정은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한의사가 해외에서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첫 번째 사례”라며"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의 소중한 결실이자 이정표가 될만한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성과는 한의사 위상을 되찾고 동시에 향후 한의사의 국제 MD(의사학위) 자격인정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러시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통한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한의약의 세계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한의약 산업발전과 국익창출이라는 성과를 일궈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대전대 이외의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러시아 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회는 한의사들이 러시아내에서 학위뿐만 아니라 진료활동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로스토브주 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과 협력 모델을 구성해 새로운 입학년도(2015년 9월~2016년 6월)부터 러시아 의료법 등 추가적인 필수 이수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한의사들이 국내에서도 추가 이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동국대 한의과대학 예정)-러시아(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 예정)간 학점공유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