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4구역(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이 빨리 진행될것으로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사업이 약간 지연되면서 고심하신 분들에게 손해를 보지 않고
적법하게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단기투자를 계획했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개략적인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는 해당 정비사업의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바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 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의 하나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출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지위
승계가 가능하다.
바로 이 조항을 활용하시면 적법하게 매매가 가능하여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즉 기간은 2022년 8월 27일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전까지
잔금(등기)이 완료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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