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찜질방 여탕에 소위 '남성'이 입장하여 일반인이 '남성'이라고 인식하는 성기를 버젓이 내놓고 다니는 바람에, 이를 두고 격렬한 찬반 항의와 함께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은 이미 유명해진 일이다.
참고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qLc9ued65F4?si=0ylCkgA4ybkUHz5S
지난 2008년에 국내에서 핫이슈로 등장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이란 물리적 또는 외관상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성을 말한다. 즉, 아무리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여성이라고 우기면 여성이 되는 것이다. 한데 기가막히는 일은 아침에 여성이라고 우기다가 저녁에는 남성이라고 우겨도 역시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성 정체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우기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위의 사건에서 여탕에 입장한 '남성'이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입장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탕에 있다가 화들짝 놀란 여성들이 그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웃지 못할 일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위의 사건은 당사자 남성이 부주의해서 성범죄 전과를 흘렸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소시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검찰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 그 피해자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딸과 아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