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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
명 령
사건 (창원)2014수39 자치구/시/군의장선거무효
원고(항소인) 이정우
피고(피항소인)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7. 6. 8.
재판장 판사 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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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1. 재심대상 사건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사용금지한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국가권력을 도둑질한 위헌내란범죄로 위헌내란사건이 밝혀져 바로 잡아지고 관련자 전원이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귀원 재판부는 위헌내란범죄에 동참하여 재판도 해주지 않고, 근거 없는 소권남용을 들어 기각처리 했으므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사건 처리에 대한 귀책사유가 귀원재판부에 있으나, 사건내용은 도외시하고 단순히 재심비용을 문제 삼아 각하처리 하였다. 원심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사건의 핵심쟁점이 위헌내란이므로, 원고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한 바, 귀원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물어서 판결을 하지 않고, 2017.4.26. 소권남용을 이유를 들어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따로 2017재아1 사건으로 만들어서 황당한 주장을 일쌈으며 2017.6.13. 각하처리 하였는바, 그 주장의 내용은 위헌사건 심판은 본 소송이 진행 중일때 가능하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때에 한한다는 취지의 사기판결을 통보하였다. 이는 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명백한 위헌내란 범죄 입증이 되므로 본안소송을 서둘러 사기판결로 각하처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따로 처리한 꼼수를 부렸는바, 세상이 귀원 재판부를 비웃을 것이다. 이에 재심원고는 위 사건을 내란범죄로 재심해 주기를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 불법전자개표기 MRS3100 기종 사용은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죄 및 형법 제87조 내란죄를 범한 명백한 위헌내란범죄이다.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듯이 2014.1.17. 이전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로 사용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사건이고, 불법전자개표기 MRS3100 기종을 2013.3.13. 발주 구매하고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개정해서 사용했다고 중앙선관위가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위배의 명백한 위헌내란범죄가 분명하다.
3. 공직선거법을 넘어서 헌법을 위배한 위헌내란사건이므로 귀원이 소권남용을 이유로 들어 기각처리한 모든 선거무효소송 판결은 무효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귀원은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계수조작 위헌내란사건에 더 이상 동참하여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죄 및 형법 제87조 내란에 가담하지 말고 올바른 판결로 국민에 봉사하는 헌법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귀원 재판부는 2014수39 사건을 제대로 심의하고 기존의 사기판결을 경정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신청이유
1. 신청취지 1항에 대하여
재심사건은 위헌내란범죄로서 원고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한 바, 귀원은 본안사건에 대하여는 소권남용을 들어 각하처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위헌내란심판은 본안사건이 진행중일 때 한하여 법률이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주장하고, 본안사건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한 바,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판결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정상적인 재판이 되려면, 소송 진행중에 원고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귀원재판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이인복의 주장대로 선관위는 위헌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귀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물어서 본안사건을 판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며 본안재판을 서둘러 소권남용 등의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 각하처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이 진행중일 때에 한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물어서 판결한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각하하고 판결문을 원고에게 송부한 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2. 신청쥐지 제2항에 대하여
재심사건은 볼 것도 없이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죄 및 형법 제87조 내란죄를 범한 명백한 위헌내란범죄이다.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듯이 2014.1.17. 이전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로 사용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사건이고, 불법전자개표기 MRS3100 기종을 2013.3.13. 발주 구매하고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개정해서 사용했다고 중앙선관위가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위배의 명백한 위헌내란범죄가 분명하다.
따라서 재심대상사건을 재심해서 위헌내란범죄를 바로잡을 것을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귀원 재판부에 명령한다.
3. 신청취지 3항 대하여
가. 재심대상사건인 2014수39 사건의 쟁점사항이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위헌내란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권남용을 들어 기각 처리한 행위는 역적질이 분명하다. 따라서 귀원 재판부는 더 이상 대법원 2003수26(2004.5.31. 판결) 사기판결 뒤에 숨어서 위헌내란 역적질에 동참하지 말고 국민앞에 당당히 나서서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야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귀원 재판부는 2014수39 사건을 심의하고 정확히 판결하여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야 함이 명백하므로 재심각하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재심을 속개할 것을 주권자 국민으로서 명한다.
2017. 6. 22.
신청인
재심원고 이정우 (인)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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