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동안 통영고용노동지청 삼성중공업 담당 근로감독관을 찾아갔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조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대기업에 길들여진 하수인일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방문하였다.
불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삼성중공업이 자행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만행을 폭로하고
나의 부당해고를 호소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들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방문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불신은 다소 성급한 결정이였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근로감독관과 대화중, 삼성중공업에서 김경습씨의 해고를 노동부에 접수해 왔을 때, 해고 사유가 여사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물적피해가 발생된 사건도 아니며, 당사자 끼리의 사소한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 부터 해고가 결정된것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으로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지금 법원에 소송중인 해고무효소송에 대해서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다, 아니다를 확신해서 말할순 없지만,
삼성중공업측과 김경습씨측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이번 징계해고는 삼성중공업에서의 다소 무리한 결정이였던것 같다며 본인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에 직접적으로 접수된 사건이 아님으로 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삼성중공업측에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달라며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