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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캡티바 베터리방전 문제가 생겨 (관련 글: ttp://cafe.daum.net/GMS3X/NHB9/722) 현재 이 건으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cctv, 녹취록, 협약서 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쉐보레에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하고,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며 전가시키네요. 2라운드 공판을 앞두고, 저와 유사한 문제로 곤란을 겪으신 분들의 사례와 관련한 정보를 더 모으고자 합니다. 캡티바나, 캡티바가 아니더라도 SUV차량의 베터리방전 문제로 곤란을 겪으신 회원분들의 사연댓글이나 연락부탁드립니다.(010-9517-8666) ============================================================================ |
준비서면
피 고 한국지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② 이 사건 협약서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소외 대한모터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합니다)가 직접 계약 당사자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⑵ 소외 회사의 지위
① 우선, 이 사건 자동차를 제작하는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독점 판매자라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일종의 딜러계약을 체결한 회사인 바, 딜러계약의 주된 내용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를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실적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같은 개별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인 소외 회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고 독점 판매자인 피고와는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특징에 착안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③ 하지만, 소외 회사의 경우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피고 명의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상시 피고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 또는 대행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당연히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⑶ 보증 책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피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보증서 책자를 수령하였습니다[갑 제9호증(보증서)].
따라서, 백번 양보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 또는 결함에 대하여 그 책임을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⑷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편,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09-1호)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도 이러한 기준을 기초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신차로 교환해 준다는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갑 제10호증(소비자분쟁해결기준)p28 및 p32].
품종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자동차 |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잘(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 수리는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해 수리한 경우로 한정 |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
⑸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여러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협약서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협약서의 취지는 ‘2013. 3. 19.까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신차로 교환해 준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⑵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 미성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한 이후 또 다시 이 사건 자동차에 배터리 방전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배터리 방전현상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 즉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키를 꽂아둔 채로 방치하여 배터리 방전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는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⑶ 피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로는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한 블랙박스(Neo-VI-Logger)에 저장된 기록을 들고 있는데, 위 기록에 이 사건 자동차가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방치되었고 그로 인하여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는 것입니다.
⑷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위 블랙박스에 저장된 기록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므로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블랙박스의 기록)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아 자체검사를 하였는 바, 원고는 현재까지도 그 검사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하여 검사결과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키를 꼽아 둔 채로 방치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위 블랙박스의 기록이 피고의 주장과 같다면, 그 기록 측정이 잘못 측정되었거나 또는 이 사건 자동차는 키가 꽂혀 있지 않아도 키가 꽂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원고는 차량에 미등이나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오랜 시간 차량이 방치하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키를 꽂아 두었다는 것만으로 배터리가 방전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⑸ 조건성취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
① 일반론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의 약정기간인 2013. 3. 19. 이전에 이 사건 자동차에 배터리 방전현상이 다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바, 소비자에 불과한 원고가 위 방전 현상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약정기간 이내에 배터리 방전현상이 발생한 사실만 밝히면 그 입증 책임을 다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제조업자의 지위에서 위 현상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③ 즉, 피고는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의 배터리를 방전시켰다는 점을 입증하여야할 것이고,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 방전현상은 이 사건 자동차 자체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⑹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예비적 청구원인 추가(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가.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가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배터리 방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자동차는 출고시부터 위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발행한 보증서에 보면 ‘최고의 성능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고의 보증서 내용과 같이 당연히 문제없이 운행된다고 신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지 지금과 같이 방전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자동차를 구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 매매 계약서 또는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이러한 방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자 또는 결함이 있는 물건을 아무런 결함이 없는 것처럼 묵시적으로 속여서 판매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러한 고지의무 위반 행위가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함 내지 하자의 존재는 자동차 매매 계약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알지 못한 원고는 적어도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109조 내지 제110조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며 취소의 의사표시는 본 준비서면의 송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입증방법
갑 제9호증보증서
갑 제10호증소비자분쟁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