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안)
문화재청 공고 제2007 - 173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한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소재 “창녕비봉리패총”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 7. 10.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 내용
ㅇ 지정종별 : 사적
ㅇ 문화재명(안) : 창녕 비봉리 패총(昌寧 飛鳳里 貝塚)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43번지 일원
ㅇ 지정예고범위 : 2필지 4,183m2(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나. 지정예고사유
ㅇ 창녕비봉리패총은 내륙지방에서 발견된 최초의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시대의 배와 신석기시대의 편물기술을 보여주는 망태기를 비롯하여 대규모 도토리 저장시설 등이 출토되어 신석기시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확인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관리단체 지정 : 경상남도 창녕군(창녕군수)
3. 지정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창녕군 문화공보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836
ㅇ 창녕군 문화공보과 : 전화 055-530-2246
ㅇ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 전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창녕비봉리신석기패총” 사적지정 지적별 면적조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