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북익산 에는 이슬람 할랄식품(Halal Food)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왕궁)에 50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국가식품크러스트 단지 내에 할랄식품 테마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와 전국 각 지자체, 기업들이 일제히 할랄식품에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전세계 인구의 약 25%(17억)에 달하는 무슬림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반드시 할랄식품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정된 수요가 크다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틀린생각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2015년 3월 중동 지역을 순방하면서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각서를 체결하고, 익산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안에 ‘할랄푸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아랍에미리트와 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익산 인근은 물론 우리나라 축산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며
▶이슬람의 일부다처제와 여성을 성적도구로 인식하는 관습에 따라 할랄 단지 종사 무슬림 남성들에 의
한 우리 여성들의 피해가 속출될 수 있습니다.
▶할랄도축은 이슬람의식에 따라 잔인하게 도축되어 동물 복지 위반이며 우리의 도축법과도 상치되며 반대합니다.
무슬림 남성들은 4인까지 아내를 둘 수 있다는 무함마드 언행록 하디스 규정에 따라 본국에 처를 두고 총각행세를 하면서 한국의 여성들과 결혼하여 여성들의 불행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신의 무슬림 남성들은 강간을 죄악시 하지 않는 관습에 따라 한국 여성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할랄 육류는 종교적 도축방식(다비야)에 의한 것일 뿐, 건강과 안전식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도축을 진행할 때 살아 있는 상태애서 메카를 바라보고 알라신을 크게 부르고 목동맥을 자른후 피가 쏱아질 때 까지 3일정도 걸어놓습니다.
참수를 연상케 하는 잔인한 도축방식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 할랄 도축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은 위생이나 신선도나 인체에의 안전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슬람의 샤리아(제사의식)을 준수 했느냐가 관건이다.
할랄 음식은 이슬람의 제사 음식으로 非무슬림인 우리 국민들에게 먹거리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이슬람화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포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알라는 이슬람 족속 가운데 한 부족이 섬기는 신이다.
그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참수를 시키고 테러를 감행하여 살상을 저지르는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집단입니다. 현재 이슬람IS 상황을 뉴스로 접하고 있는 바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이기도 하며 인류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무서운 집단입니다. 3년 안에 우리나라에 1백만의 이맘(종교지도자) 들이 들어오고 세력이 커지면 우리나라 법대로 안됩니다. 경찰이 관여할 권한도없고 우리가 먹힙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나라 법대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금지된 할랄 식품의 광고를 2015년도에 승인하고 축산물의 할랄 인증 표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특정 종교의 음식을 정부가 이미 홍보하고 있고, 향후 상업적 홍보를 허용하는 것은 종교 차별적이고 나아가 이슬람을 비호하고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할랄 단지가 조성되면 도축인력 근로자는 무슬림(이맘:종교지도자)이어야만 한다는 지내들의 법이다.
따라서 무슬림인구 대거 유입(100만명) 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슬람 사원이 160개 전국에 건립된다. 또한 사원이 건축되면 무슬림 집단거주지(게토)가 형성된다.
이태원은 터키 정부에서 2천억을 지원하여 엄청난 사원을 2년 안으로 건축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따라서 수천만 원씩 투자하여 할랄 인증만 받으면 17억 무슬림들의 먹거리를 제공함으로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은 버려야 한다.
가게 운영도 한국인이 아닌 무슬림들이 운영해야 하는데 한국인이 무스림 종교를 따라야 운영할수있다는 그들의 법으로 억지를 주장한다. 무슬림들의 전략은 포교이다.
할랄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얻은 할랄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은 알고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무분별한 할랄 전용단지 조성 정책은 할랄 인증문제와 수요, 사회적 폐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은 커녕 이슬람에게 무방비로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서 이슬람의 은행을 끌어 들였으면 그들만의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대로 하면 된다.
우리나라 법대로 하자.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공된 돈은 이슬람 확산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이슬람 기관은 수입의 2.5%를 자카트(Zakat)라는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돈의 9가지 사용처가 꾸란9장60절에 나온다.
그 중에 다섯 번째 언급된 '알 무알라파 꿀루부훔'이라는 것은 포교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소요되는데, 결국 그 돈이 테러 자금으로 사용된다.
이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테러의 위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피해망상 증세라고 주장한다.
유럽을 보면 무슬림들에게 불편함 없는 최대한의 복지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늘어나는 인구를 무기 삼아 다양한 종류의 과대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나 국민들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 형편이다.
테러범들을 포함한 불특정의 무슬림들을 국가적으로 장려 및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과 멸망을 자초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대 50 만평 이슬람할랄식품예정지
잘못된 세금혜택? 퍼주기 이다.
투자보조금
전북도:투자금액 10억원초과 10%범위내 최고 100억원
익산시;투자금액5%범위내에서 최고 100억원
고용보조금
전북도:20명초과시 초과인원1인당 월100만원, 기업당10억원
익산시:20명초과시 초과인원1인당 월50만원, 기업당2억원
그 외 교육훈련보조금
전북도:1인당 50만원
익산시:1인당 50만원
근로자 정착보조금
익산시:1인당 월10만원
중소기업지원
시설:운전자금(전북도)
시장개척,박람회참가비 ,마케팅활동비 등(익산시)
**이슬람 할랄식품 엄청난혜택** 헉~
외국기업(외국인투자지역지정 50만평)
50년간 부지임대(임대료감면 100%)
*국세(법인.소득세) 3년간 100%면제, 이후 2년간50%감면
*지방세(취득.등록.재산세) 15년간 100%면제
*관세면제 :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되는 자본재 5년간 면제
기타사항
고용및교육훈련 보조금(100만원지원)
교육시설,주택구입(예산범위내에서 지원)
그리고
치안에 노고가 많으신 세종시 경찰서장님!
이슬람의 할랄식품을 수출한다고 하지만... 국내 활성화 및 내수용이 더 많고 웰빙하고 상관없는 더러운 제사음식 입니다.
이슬람의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대로 합시다.”
세종시 할랄식품 담당자에게 항의 전화도 많이 했는데요.
쉬 쉬~~하라는 방침만 내리고 결정된 것 없다고 하면서 뒤로는 하루하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정책 일부다라고만 대하는 것으로 일관하기에 그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간곡하게 바라며 유사시에는 언론에 알리기 위하여 위험을 불사할 수 있음을 일러둡니다.(이슬람할랄식품 화영식 진행한다. 폭죽 1천발 발사한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려와 위험성을 알려야 하기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댓글 미치겠다.막아야합니다.
헉..기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