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의원은 22일 경마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에서 10건이 넘는 해외 경마 기수 도핑 사례가 발생되어 기승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해외 경마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수 도핑검사와 처벌’이 활발히 시행 중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경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사회는 2017년부터 경주마가 아닌 기수에게도 약물검사를 실시했고, 이뇨제(Furosemide, Phentermine 등) 등 금지약물성분이 검출되어 기수 4명이 과태료와 기승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정, 경륜 선수를 대상으로 한 도핑검사에서 2011년 2건, 2016년 1건 등 보충제, 체지방감량제 등을 무단 복용한 사례가 발생해 출전정지 등의 제제가 이뤄졌다. 2017년부터 공정한 경마를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기수에 대해서도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처벌이 법률이 아닌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인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면허정지, 기승정지 등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현행법 상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수가 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출주할 기수의 경주능력을 일시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와 경정·경륜선수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