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LH 토지주택공사 매각과정의 부당성
1) 평촌신도시 내 자동차정류장 특성
가. 본 건 자동차정류장
평촌신도시 내에 존재하는 본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 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은 국가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LH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안양시의 자동차정류장 용도폐지 고시에 의하면 1992.1.13.일 지구단위계획으로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이 지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정류장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의한 기반시설의 하나입니다. 즉,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로서 자동차정류장은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로 분류됩니다. 자동차정류장은 이중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판단됩니다.
본 건 평촌신도시 자동차정류장은 국가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 계획입니다.
나.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1980.12.31 제3315호)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0만㎡ 이상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공급 부족시절 대규모 택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개발법을 비롯한 19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지구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법〉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 '시행자')가 시행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처인 LH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법적권한으로 수많은 개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생존권을 위협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평촌신도시는 면적 5,456천㎡, 수용인구 16.6만명, 인구밀도 304(인/ha), 주택건설 41.4천호, 공동주택 40.5천호를 목표로 건설된 1기 신도시에 해당됩니다.
다.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동차정류장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의한 기반시설의 하나입니다. 즉,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로서 자동차정류장은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로 분류됩니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2) LH 토지주택공사의 자동차정류장 매각과정
가. 경과
나. 2016년 수의계약 공고
LH 토지주택공사는 2016.7.18.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 수의계약 공고”에 공급금액 59,465,988,00원에 수의계약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다. 공고문에 의하면 “매각대상 토지는 관련법에 의거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현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 결정 실효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2017년 일반 매각 공고 및 낙찰
LH 토지주택공사는 2017.6.22. 안양 평촌신도시 자동차정류장 용지를 일반 매각(경쟁 입찰방식)하였습니다. 입찰예정가격 59,465,988,00원, 낙찰가격 약 1,100억원입니다. 2017.6.12.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 토지공급 공고”에 첨부된 판플렛에 의하면 “매각대상 토지는 관련법에 의거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현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 결정 실효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 토지공급 공고” 11. 기타사항 가. 공통유의사항 4.호에 의하면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축물이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한 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안양평촌지구 유의사항
또한 2017.6.12.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 토지공급 공고”에 의하면 11. 기타사항 나. 안양평촌지구 유의사항에 의하면 “공급 대상 토지는 관련법에 의거 2020.7.1.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이 실효될 예정이며, 법령 또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신청 전 해당지자체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마. 일몰제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
법제처의 유권해석 법제처 18-0068(2018.4.24.)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194. 8. 3. 법률 제4781호로 타법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으나 그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위에 자동차정류장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고 하였습니다.
즉, 본 건은 일몰제의 대상이 아니며 LH 토지주택공사의 주장과 같이 “공급 대상 토지는 관련법에 의거 2020.7.1.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이 실효될 예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LH 토지주택공사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각과정에서 실효 예정이라 함은 허위사실로 판단됩니다.
바. LH 토지주택공사의 자동차정류장 매각과정의 부당성
LH 토지주택공사는 2017.6.12.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 토지공급 공고”에 의하면 11. 기타사항 나. 안양평촌지구 유의사항에 의하면 “공급 대상 토지는 관련법에 의거 2020.7.1.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이 실효될 예정”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매각 과정에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부당성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즉, “공급 대상 토지는 관련법에 의거 2020.7.1.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이 실효될 예정”은 왜 그렇게 허위의 내용으로 공고를 했는지 앞으로 사법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