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가등기는 그렇지만
블루문인베스트에서 재산권 확보해드리는 가등기는 매매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근저당)
▶ 근저당권과 비슷해서 경매도 할 수 있고, 전당포처럼 대물변제
를 받는 것도 가능
▶ 차용증을 원인서류로 작성한다.
▶ 대부분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기 위해 경매를 선택한다.
블루문인베스트에서 투자자 재산권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가등기, 매매예약가등기)
▶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매를 하였으나
등기만 이전해오지 않고 본등기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
▶ 매도인의 이중매도나 처분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등기부에 해당 물건이 이미 매매되었음을 표시를 해놓는 등기
▶ 가등기 이후로 기록되는 모든 압류 내용은 직권말소된다.
이미 매매가된 부동산에 압류를 한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뒤의 등기는 모두 말소된다.
따라서, 차용증을 원인서류로 작성하는 담보가등와는 달리,
매매가등기는 차용증서가 없고, 매매계약서만 있다.
실제 등기상에 표기되는 내용
소유권이전청구권가증기 = 매매 가등기
매매예약이란?
매매가 계약이 완료되었고 단지 등기만 보류하고 있는것이다
본등기를 신청하면 완전히 등기명의가 넘어갑니다.
등기상에 이렇게 표기되는 이유?
매도인의 이중매도 처분행위 방지 목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표기도며
어떤 상황이든 가등기권자 밑으로 무엇이 설정되든 본등기로 설정되면
설정자 밑으로 모두 말소된다는 경고문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