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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이 많은 경우 선정 순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전용면적이 작은 순서 ④ 제조일자가 오래된 보일러 |
나. 지원금 지급절차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 | ▶ | 대상자 결정 | ▶ | 지원금 지급신청 | ▶ | 설치 확인 | ▶ | 지원금 지급 |
(신청인 - 구청장) |
| (구청장) |
| (신청인- 구청장) |
| (구청장,판매자,,, 신청자) |
| (구청장) |
-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당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못
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함
5. 지원금 지원금액 : 1대당 16만원
6. 지원금의 신청
가. 지원금 지급대상 신청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나. 접수처 : 각 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관련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구비서류
①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계약서 또는 견적서
③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④ 전월세 계약서 1부.
⑤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라. 지원금의 지급 청구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후 지원금 지급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청구
7. 기타사항
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
한 장소에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금 지급대상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야 하며,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사업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연도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친환경 콘덴
싱보일러 설치 지원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서는 서울시 대기관리과(담당자 정충구, ☏ 2133-3666, e-mail :
johap@seoul.go.kr), 각 구청 담당부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제작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제작사 연락처] |
● ㈜경동나비엔 : 1588-1144 ● ㈜귀뚜라미 : 1588-9000 ● 대성쎌틱에너시스㈜ : 1588-8577 ● 린나이코리아㈜ : 1544-3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