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거짓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독려 및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은 기존 기간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 되었습니다.
적용사업장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정상 사업장이며 건설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일용직 채용이 많은 건설사업장은 왜 제외되는지 의문입니다!!)
적용대상은 1.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미신고 및 지연신고, 2. 기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에 대한 정정 및 취소(다만, 신고기한이 1년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 집중신고기간 동안에는 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며,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일반사업장의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