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국 심사
이민목적의 입국자 이외에 단기체류자(관광, 사업방문, 가족방문 등)의 취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학기 중 주당 20시간까지 학비보조를 위한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 없이 취업 가능합니다.
2. 외환 신고
호주 입국시 외환 신고는 10,000호불 미만의 현금 반출입시 신고가 필요 없으나, 그 이상의 현금의 경우 신고해야 하며, 여행자수표는 액수에 관계없이 신고없이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식물, 식료품을 소지하고 입국 시에는 반드시 검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호주달러 110불의 벌금이 현장에서 부과될 수 있으며, 보다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5만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여행자의 경우 담배 10갑, 위스키 1병까지 면세 통관되며, 150불 상당의 모피제품, 400불 정도의 선물 범위 내에서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3. 통관
동식물, 식료품을 소지하고 입국 시에는 반드시 검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검역탐지견이 공항 출입대에 배치되어 탐지하며 검역관이 입국승객을 무작위로 검색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10호불의 벌금이 현장에서 부과될 수 있으며, 보다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5만호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여행자의 경우 담배 10갑, 위스키 1병까지 면세 통관되며, 150호불 상당의 모피제품, 400호불 정도의 선물 범위 내에서 면세 통관 가능합니다.
4. 신고해야 하는 물품
모든 종류의 향료식물 및 양념식물(한약제, 치료제, 강장제, 차류 포함)
건조된 과일과 채소류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면류와 쌀
차, 커피, 쥬스 및 기타 음료수
죽제품, 등가구 또는 등나무 제품 및 매트
생화 및 꽃다발(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증식가능 화훼류는 불가)
건조된 화훼제품
솔방울과 화향류
상업용으로 포장된 종자, 종자로 만든 장식물(곡류, 옥수수, 상추종자 불가)
짚으로 만든 포장물과 수공예품
모든 목재제품, 목재가공품 및 골동품
생가죽제품
동물의 깃털, 뿔, 이빨, 가죽, 털
박제동물
양모(미가공제품) 및 동물의 털
의식용 성수
동물용 장비(안장, 고삐, 새장 등)
스포츠 및 캠핑용구(텐트, 신발, 등산화 등)
5. 반입불가 물품
우유 및 낙농제품
식물종자가 포함되었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튀김강냉이, 굽지않은 생열매
달걀 및 달걀을 원료로 한 제품
신선 과일 및 채소류
육류 및 모든 종류의 돈육제품
연어 및 송어제품
살아있는 식물
생물학적 제재
녹용, 녹각, 식용새집
흙, 모래(흙과 모래가 없는 암석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