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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28일 기자회견 열어
“ACS 대표이사 처벌받고도 임금체불‧강제휴직 만행”
"호봉승급분 지급 중단과 휴직, 코로나로 인한 결정"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국제공항 카트노동자들이 인천공항 카트 용역업체 에시에스(ACS)의 대표이사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인천공항 카트유지관리보수 용역 ACS 악덕기업주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입구에서 ‘ACS 악덕기업주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ㆍ“인천공항공사, 카트노동자 정규직 전환 책임져라”
ㆍ“인천공항 카트운영 입찰의혹 밝혀 정규직 전환해야”
ㆍ인천공항 카트노동자 ‘정규직 전환’ 해결 길 열리나
ACS는 인천공항 카트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다. 인천공항공사는 광고임대계약을 전홍(주)와 체결하고, 전홍은 카트유지 관리업무를 ACS에 위탁했다.
노조는 “ACS 대표이사는 2019년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정된 임금인상, 휴가확대, 생일 케이크 지급이 무산됐다’고 말하며 노조탈퇴를 강요했다”며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표이사는 또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접수해 카트분회 조합원 절반을 탈퇴시켰다. 결국 노동부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표이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표이사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임금체불‧강제휴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또 “사측은 경영이 어렵다며 작년까지 근속연수가 인정되는 모든 직원에게 주던 호봉승급분 지급을 중단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이번달 휴직을 통보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상 필요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 당사자 동의 없는 휴직은 적법하지 않다. 이는 또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카트노동자들은 3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으로 고용위기 중심에 서 있다. 카트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강제휴직,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동관계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ACS 대표이사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태근 카트분회 분회장은 “ACS 대표이사는 노동자들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살겠다는 식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일이 해결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ACS 측은 "대표이사가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호봉승급분 지급 중단과 휴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 결정한 것이다. 공항에 들어서기만해도 고객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제공의 필요성을 못 느껴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