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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관련 법률에 대해서 최초로 2015년에 썼던 글. 잘쓴 글이 아니므로 이 글 대신 링크 20번글 참고할 것(추억의 자료 비슷함)☆☆☆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 2015. 10. 28. 목차 추가
1. 궁금증의 시작 및 결론
A. 용어
B.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종류(별도 정리, ★★꼭 읽어보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
http://cafe.naver.com/bikecity/1736565 )
2.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발생시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과실비율)
- 보행자가 자도로 걸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잘못된 신문기사 관련 서울 강서경찰서 답변글 링크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4
https://cafe.naver.com/bikecity/1672581
-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육 FAQ
-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자전거공간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자전거에 충격당한 보행자의 과실을 60%로 본 판결 소개
3. 행정자치부 답변내용
4. 서울시 답변내용
5. 보충설명 및 관련 법률조항
가.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각자의 통행공간을 준수해야하는 법적 근거
나.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시 벌칙- 도로교통법 제157조 / 시행령 별표 9[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다.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매뉴얼
6. 언론의 잘못된 자전거 관련 보도를 보면서
7. 맺는 말
1. 궁금증의 시작 및 결론
그동안 인터넷에서 자전거도로 중 겸용도로에 대한 여러 의견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도로교통법상 정식명칭은 “보행자”인데 그냥“사람”이라 하겠습니다.)은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확히는 <겸용도로 중 구분된 자전거구역> 으로도 다닐 수 있다]라는 말이 과연 맞는가 라는 것입니다.
저 말이 맞다면 자전거와 사람이 분리해서 다니도록 하는 것보다, 사람과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러할까요? 그렇다면 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굳이 돈을 들여서 선을 긋거나 포장을 달리하는 등으로 사람과 자전거의 공간을 구분해 줄까요?
결국 우리나라 전체 자전거도로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서 문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해서 한강자전거도로는 한강을 관장하는 서울시의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분이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어서 결국 서울시에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답변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은 겸용도로 중 자전거통행공간 및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니면 안 된다.]입니다. 답변내용은아래 3, 4에 있고 pdf파일도 올렸습니다.
우선 겸용도로의 정확한 명칭과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A. 용어
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 겸용도로의 정확한 명칭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지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이 명칭은 물리적인 한 개의 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해서 쓴다는 의미이지, 사람이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의 통행공간까지 다닐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후자의 의미라면 자전거 또한 사람의 통행공간으로 다닐 수 있다는 말밖엔 안 되죠(아래 겸용도로의 유형 중 비분리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B.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종류
겸용도로에는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분리형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비분리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분리의 방법은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공간에 선을 긋거나 포장재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서울시 한강자전거도로의 경우 대부분 분리형 겸용도로입니다(서울시의 공식답변에서도 언급). 비분리형은 못 보신 분도 있을 거 같은데 사람과 자전거의 통행공간이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분리형과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지시표지판도 다릅니다(아래에 이미지 있음). 행정자치부에서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분리형과 겸용형이라 하고 있어 용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2015. 9. 12. 추가 : 서울시가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2015. 8월에 개정하면서, 겸용도로의 종류를 행정자치부와 동일하게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함으로써, 겸용도로의 종류에 대한 용어는 완전히 같게 되었습니다.
※ 2015. 9. 22. 추가 : 겸용도로의 종류와 분리형 겸용도로의 구조에 대해서 추가로 글을 썼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리형 겸용도로의 구조를 알면 정말 간단한데, 구조를 모르면 100프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
http://cafe.naver.com/bikecity/1736565
2. 자전거도로에서 사람과 사고 발생시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과실비율)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의 답변과는 무관하나(사고발생시 책임비율은 법원에서 가려지는 것이지, 경찰을 포함한 행정부에서 판단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7
https://cafe.naver.com/bikecity/2120321 ) 중요한 내용이고 이 글을 다 안 읽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앞에 적습니다.
[사람이 분리형겸용도로에서 자전거 통행공간으로 다니면 안 된다] 라면, 해당 공간에서 걷거나 갑자기 들어온 사람과 자전거가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의 책임이 없거나 50% 이하 즉 사람보다 적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모든 것이 그러하듯 앞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우선 자전거전용도로, [분리형 겸용도로 중 자전거통행공간], 차도 이 3가지 도로에 대한 사람의 통행과 차도 무단횡단은 모두 벌칙규정이 있습니다(현실적으로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이나 자전거가 횡단보도 끌바하지 않는 것이나 인도통행도 단속 안 하는데 자전거도로까지 와서 사람들 단속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행정법에 속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사고발생시 당사자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자전거도로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를 낸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사람보다 적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매우 드물겠지만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 점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가 충분히 감속하고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사람을 추월한 상태였음에도 옆이나 뒤로 갑자기 사람이 달려들거나 방향을 전환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등 자전거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말이죠. 다른 예로 불법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가 충격했을 경우, 불법주차한 자동차는 붑법주차에 대한 책임(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충격사고의 피해자이고 과실비율은 10퍼센트 내외입니다. 가피는 형사문제, 과실비율은 민사문제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7
https://cafe.naver.com/bikecity/2120321
일반 차도에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도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고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20부터 시작합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외는 물리적인 시설로 사람의 통행이 차단되어 있어 운전자가 사람의 무단횡단 또는 보행을 예측할 수 없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 뿐입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속도가 느려서 사람이 있음을 파악할 가능성이 더 크고 사람의 통행공간이 바로 옆에 있는 자전거는 과실이 더 크게 잡히지요. 만약 사람을 보고도 고의로 충돌했다면 이건 과실도 아니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결과는, 차량, 오토바이 및 자전거는 모두 차에 속하고, 모든 차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이지, 해당 도로가 차도냐 자전거전용도로냐 [겸용도로 중 자전거통행공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해당 도로로 걸어다닐 수 있다거나, 금지하는 법률이 없거나, 벌칙규정이 없거나 해서 그런 것도 모두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자전거는 앞에 사람이 있거나 진로로 들어올 것이 조금이라도 예상되는 상황에선, 꼭 감속해서 사람을 돌아서 가거나 멈추어서라도 피해야 합니다. 사람이 가던 대로 계속 가겠지라고 예측하지 말고 갑자기 멈추거나 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동차로 말하면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서로 안전합니다.
- 자전거도로를 보행자가 걸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신문기사 관련 서울 강서경찰서의 민원 답변내용 링크합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4
https://cafe.naver.com/bikecity/1672581
※ 2018. 12. 17. 추가 :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육자료 FAQ
※ 2017. 5. 24. 추가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자전거공간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자전거에 충격당한 보행자의 과실을 60%로 본 판결 소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보행자의 과실을 60, 가해자인 자전거의 과실을 40으로 본 사례입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걸 다시 강조합니다. 보통은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커도 몇천만원 정도의 치료비인데, 이 건은 피해자가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부딫히면서 장애인이 되고 원고가 청구했던 피해금액이 3억 정도, 법원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은 2.4억 정도였습니다(합의부).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민사합의를 하지 않아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이죠.
1심 법원에서 피해자인 보행자의 과실을 60%로 보아, 인정된 피해금액 2.4억원 중 1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종결됐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대형로펌인 태평양이었구요. 피고는 자전거운전자와 일배책보험회사 2곳이었죠.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66685입니다. 기사와 판결에는 전용도로라 나오지만 실제로 고시된 걸 보면 분리형 겸용도로였습니다. 이 판결도 살펴볼 게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적겠습니다. 링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 연합뉴스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7/0200000000AKR20150627031151004.HTML
- 서울 동작구청 자전거도로 지정고시(겸용도로)
참고로 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 자전거도로 고시는 새로 만들 때뿐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할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 고시 이전의 자전거도로 고시는 못찾았네요. 혹시 찾으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반영하겠습니다.
3. 행정자치부 답변(PDF파일첨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부 자전거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의미 그대로 자전거에 한해 통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지시표지로 아래와 같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통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와 보행자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셋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말 그대로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겸용하여 통행하는 것이며, 분리형은 전체공간에서 본다면 자전거와 보행자는 겸용은 하지만, 분리된 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02-2100-1684)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시 답변내용(pdf파일 첨부, 본래속도표지판 관련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첨부문서를 봐 주세요. 여기선 자전거도로 통행에대한 부분만 옮깁니다. 속도표지판에 대해서는 필요가 있다면 따로 글을 쓰겠습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5
https://cafe.naver.com/bikecity/1737687 이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OO님께서 질의하신 “한강공원자전거도로 관련” 사항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의 보행자 통행 가능 여부 관련
A.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서로 붙어 있으면서 경계부분에 노면표시(실선 페인트 등)나 마감재로 구분되어 있는 한강변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11~14쪽에 의하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분리형”과 “겸용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분리형”에 해당 합니다.
B. 만약 질문 가의 한강변 겸용도로가 분리형 겸용도로에 해당한다면, 보행자가 보행자 통행공간이 아닌 자전거 통행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이 관련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래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금지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분리형” 은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통행구간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C. 분리형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가, 한 개의 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동시에 이용하되 나누어진 각자의 공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자전거는 자전거통행공간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공간 및 자전거 통행공간 모두를 통행할수 있다는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통행구간으로 통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D. 한강변에일부 존재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것이 관련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래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금지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자전거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 한강변이 아닌 서울시내에 존재하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보행자가 자전거전용도로 및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중 자전거통행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이 관련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래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금지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나”. “답변 다”. “답변 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 만약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실제로는 분리형 겸용도로일 경우, 동 도로에 설치되어야 할 안내표지판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303번 "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표지" 보다는, 같은 별표의 제317번"자전거및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03번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일괄교체가 곤란한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겸용형” 도로에서는 별표6의제303번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분리형” 도로에서는 제317번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 도로표지의 설치가 적정한 사항이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분리형” 에 제303번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면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에 의한 안전사고는 2012년 339건, 2013년 255건(사망2건), 2014년 244건(사망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시설관리과
전화번호 : 02-3780-0643]
5. 보충설명 및 관련 법률조항
가.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각자의 통행공간을 준수해야하는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 시행규칙 별표6[안전표지의 종류 및 표시하는 뜻] 317번 [자전거및보행자구분통행표지]
보시는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317번 표지판의 이름은 [자전거및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이고 그 표시하는 뜻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자전거 모두 분리형 겸용도로에서는 해당 표지가 지시하는 대로 구분된 각자의 통행공간으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분리형 겸용도로인데 시행규칙 별표6의 303번 겸용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서울시가 답변한 대로 부적절한 표지판이 설치된 것이므로 정비대상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의 경우는 자전거이용활성화법상 정의도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302번 표지에 의해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게 지시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답변에서 도로교통법 제5조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시 벌칙
- 도로교통법 제157조 1호 / 시행령 별표 9에서 2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대상이고,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 2018. 10. 17. 추가 : 경찰청 교통안전표지관리 설치매뉴얼 중 일부입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
https://cafe.naver.com/bikecity/1736565 에도 있습니다.
경찰청의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종류 등](약칭) 제303번과 제317번 표지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303번은 비분리형겸용도로용, 317번은 분리형 겸용도로용 표지입니다. 전문파일은 이 글에도 첨부했고, 링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37메가).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ataView.do?board_code=DTBBS_030&board_num=100038
6. 언론의 잘못된 자전거 관련 보도를 보면서
최근 머니투데이의 잘못된 자전거 관련 보도를 보면서 느낀 게, 개인적으로 제대로 된 내용을 글이나 댓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기사가 나왔을 때 해당 신문사와 기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저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과거 잘못된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와 언론사에 정확한 내용을 알려줘야겠죠). 언론이, 있는 제도를 정확히 알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보도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요 근래 자전거 관련 뉴스나 기사 중에서 제대로 된 기사는 JTBC에서 한 번 봤습니다. jtbc의 팩트체크도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오류가 있었는데 1년 후 제대로 된 방송입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2
https://cafe.naver.com/bikecity/2143713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홍보도 안 하면서, 해당 기사의 문제점을 모른다면 문제고 만약 알면서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병박 정권 말기에 안전행정부(현재의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운전자 5대 안전수칙]과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 5대 안전수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 5대 안전수칙 중 4번은 [보행자는 도보를 두고 자전거 차선으로 걷지 맙시다]이고 5번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넙시다]입니다. 당시 장관이 홍보를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후로는 홍보하는 걸 본 기억이 없네요. 아마 박근혜 때 창조경제에 순위가 아주 많이 밀렸나봅니다.
그래서 우선 머니투데이의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개인메일, 머니투데이회사메일로 내용을 대략 정리해서 잘못된 점을 알려주었고, 서울시 민원사이트(응답소)에는 해당 기사에서 잘못된 내용을 기자에게 말해주었다는 공무원에게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전거종합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고 서울의 각 구청 담당자들에게도 전파해 달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기자는 메일은 읽었는데 답이 없고, 신문사는 해당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회신이 왔으며, 민원을 배정받은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의 공무원과는 30분 넘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답답함과 아쉬움을 느꼈는데 통화내용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 내용을 정리해서 민원을 제기해줘서 고맙다.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인원이 4명이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자전거도로 담당하는 인원은 1명이다. 서울시의 각 구청에는 보행 및 자전거를 담당하는 인원이 1명씩 있는데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도 숙지를 못 할 수 있다.
- 문제가 된 머니투데이 기사와 관련해서, 서울시 담당 공무원 중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기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니 “해당 기자의 조사자와 작성자가 다르고 인터뷰를 해 준 공무원을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잘못된 언론기사가 나와도 개별적으로 직접 연락해서 정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자전거도로 관련 업무담당자등과 부정기적으로라도 업무연락을 하거나 그런 건 없다.
- 서울시 자전거종합홈페이지는 현재 사이트 개편 중이고 개편되는 대로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겠다(1달 전에 행정자치부회신공문을 알려주고 해당 홈페이지에 내용을 정리해서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었고, 올리겠다는회신이 있었는데 내용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
7. 맺는 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자전거 없는 집이 없으며 자전거 타는 사람도 안 탈 때는 보행자니까 서로서로 배려하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다니고 탔으면 좋겠네요. 보행자,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 모두 법을 지킬수록 사고가 줄고 안전해지겠죠. 법이 다는 아니지만 있는 법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가 아닌 한은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게 잘 타는 거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거 같네요.
자전거를 타든 안 타든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사이트 및 자료들입니다.
- 행정자치부 민원사이트 http://www.mogaha.go.kr/frt/a03/civilComplaintHome.do
-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 서울시 민원사이트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서울시 자전거종합사이트 http://bike.seoul.go.kr/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15. 1월,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 글에 파일 첨부했습니다.) http://www.mogaha.go.kr/frt/bbs/type001/commxxxx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8&nttId=44852
-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매뉴얼(2012.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 이건 용량이 커서 안 올라가네요. 일부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http://bike.seoul.go.kr/bbs/?board_id=bike_repair
※ 2015. 9. 12. 추가 : 위 서울시 매뉴얼은 2015.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게시 위치는 동일)
※ 2015. 9. 22. 추가 : 겸용도로의 종류와 분리형 겸용도로의 구조에 대해서 추가로 글을 썼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
http://cafe.naver.com/bikecity/1736565
※ 2016. 1. 28. 추가 :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종류와 속도에 대한 관련 법률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5
http://cafe.naver.com/bikecity/1737687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