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2011년경에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2. 그러나 의뢰인은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소재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3. 게다가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은 판결 확정 이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어 버리는데, 아무런 집행도 하지 못한 채 시효 완성마저 앞두고 있었습니다.
4. 이에 의뢰인은 순천변호사를 방문하여, 자신이 받아놓은 판결문에 기한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문의하였고,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5. 순천변호사가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낸 과정은 종전에 게시한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7249996/YHLt/3
1. 유리한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문에 기해 실제로 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내지 않는다면 판결문은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2. 그리고,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집행은, 피고(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에따라,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고 채무자가 소유한 금융재산과 부동산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의뢰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4. 그 결과, 피고(채무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몇몇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 파악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피고(채무자)는 이미 오래 전에 의뢰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1회적인 집행절차만으로는 의뢰인의 판결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3.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양한 방식의 집행절차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바, 의뢰인에 대해서도 추가 집행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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