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성공사례(사실혼
안녕하십니까. 순천, 여수, 광양 이혼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사실혼 관계였던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위자료 1,000만원 + 재산분할금 6,570만원 이렇게 총 7,570만원이 인용된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과 아내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했다가, 다시 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2. 그런데,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과 사귄 것으로 의심이 되었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친모를 모시는 것을 핑계 내지 이유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음.
3. 의뢰인은 처음에 아내의 행동이 미심쩍었지만, 헤어지는데 동의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별거를 하고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았음.
4. 그런데,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서로 왕래하며 만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고, 그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 두었음.
5.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여,
아내를 상대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였음.
1.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와는 별다른 관계가 아니었고, 이미 의뢰인과 아내가 헤어진 상태에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2.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의 휴대전화 및 상간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신3사 회사에다 아내와 상간남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통화내역 및 휴대폰 발신 기지국 등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허가하여 이를 징구받았음.
4. 위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아내와 상간남이 수개월간 통화를 주고받으며 하루에 10번도 넘게 서로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및 같은 장소에서 머무른 사실 등이 확인이 되었음.
이에 관하여, 상대방 대리인은 위 내역만 가지고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음.
5. 그러나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연대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아내는 재산분할금으로 의뢰인에게 추가로 657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의뢰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간통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가 되는 바람에,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고 의심이 들어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아 오히려 상대방이 의처증 내지 의부증 환자라고 주장하며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부정행위에 관하여는, 흥분되더라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 그 증거를 수집해야하며, 일부라도 증거가 수집이 되면, 통신회사에 대하여 조회를 하여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할 방법도 있는바, 미리 상간자 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는 크게 2가지로 첫째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성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연인들이 사용하는 호칭을 쓰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취, 함께 데이트 하는 장면 내지 같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등도 충분히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둘째는, 그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내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귀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므로, 증거 수집을 할 때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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