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각종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술자리 모임도 늘어나고 경찰의 음주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침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와 ,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헌법재판소는 작년 11월 25일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작년 11월 25일에 위헌결정을 받은 규정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3. 따라서, 2020. 6. 9.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에는 작년 헌재 결정을 적용시킬 수 없었고, 작년 위헌결정은 '음주운전 이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음주측정거부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음주측정거부 이후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지난 26일의 위헌 결정은 작년의 위헌 결정에서 직접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2020. 6. 9.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5.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재심청구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은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으신 분이라면, 재심을 청구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 반복하여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으신 분이 재심청구를 하실 경우, 도로교통법 142조의2 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이 최대 500만 원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같은 음주측정 거부라도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종전 처벌 전력의 횟수나 기간 등에 따라, 재심 청구의 실익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순천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참고로 순천변호사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심판대상규정의 적용을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될 뻔했던 의뢰인을 구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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