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치기 2회(탄)을 준비하며
이제 갈라치기의 진면목(眞面目)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다솜이의 생각이지만 공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객관적이고
법의(法義) 합리적인 표현이 공의(公義)로운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바라며
비참(悲慘)하리만큼 전몰군경의 처해진 위치, 공훈(功勳)에 비하여
차별(差別)하는 실질적인 현상을 가족으로 저들이 말하는 유족으로 이대로 있어야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언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국민에겐 갖은 미사여구로 보은을 하는 척하지만 그 유족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견디게 하는지, 온 국민은 모르는 이 법을 이대로 놓아둔다면 가족이라고,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요?
➢ 유도당한 허점을 찾아내길, 그리고 함께하여 주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갈라치기의 고수 국가보훈처와 그법 조항 호와 목을 구분하면서 여기 먼저 올립니다.
전몰군경의 공훈을 쇠말뚝에 꼭꼭 묶어 놓은 핵심!
그리고 유족은 2차적으로 고통당하라는 법 소개하는 정도만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 맨 먼저 국민에게 홍보(弘報)용 조명: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08. 3. 28.]
➢ 미사여구(美辭麗句의, 조명 :.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오늘의 대한민국과 조금은 동떨어진 조선독립이 1,2,순위로 올려놓은 대단한 순위변경 조문과 항과 호에 의해 3위로 : 제2조에서는 전몰 1순위, 전상이2순위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조선 독립
➢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전투중 부상자
5. 순직군경(殉職軍警): 공무중 사망자
6. 공상군경(公傷軍警): 공무중 부상자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 공을 세우자 등등
➢ ◆⧣ 고도의 갈라치기 가족의 구분(공훈 잊어버리기 쉽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어불성설(語不成說)
군에서 알고 국가가 알일을 가족이 신고등록하라는 조항: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 제대로 된 법 조항이라면
전몰군경유족 국가유공 희생과 공헌...:수정필요
제7조(보상 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 누락한 전몰군경의 등급 :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 전몰군경이
상이, 공상, 4.19 학도의용군 뒤로 : 밀려있는 조항 그리고 호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15., 2012. 2. 17., 2018. 1. 16.>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2.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다만,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한다.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15., 2015. 12. 22., 2015. 12. 29.>
[헌법불합치, 2018헌가6, 2021. 3.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및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선순위인 사람’ 부분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다음 회에는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 이법의 제2조에서는 ⤀➢ 1순위, 제4조에서는 ⤀➢ 3순위, 제5조에서는 가족 의 신분으로 가족간 차별(헌법 제11조) 위반, 제7조에서는 ⤀➢ 누락, 제12조에서는 ⤀➢ 9순위로 밀려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힘이 없고 무지하여 서로의 마음을 가르고 행동을 가르고 아픔의 고통을 스스로 만드는 악순환을 반드시 끈고 울타리 넘어 우물 안의 개구리를 넓고 넓은 세상으로 마음껏 뛰도록 그날을 위하여!
2022년 4월 2일 다솜이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