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5월『현장참여 정책제안제』 검토 결과 | ||
|
|
|
[정책기획관 정책개발․조정담당]
□ 검토결과 의미 ○ 반영: 정책에 반영 ○ 개선노력: 정책 추진 방식 개선을 통한 반영 노력 ○ 미반영: 정책 미반영 ○ 재검토: 관련 부서와 재협의가 필요한 제안 |
□ 『개선할 정책(사업)』 관련 제안
순 | 제안자 | 제안정책 | 검토결과 | 검토의견 | ||||
1 | 교육 지원청 | 지속적인 사업보다 신규사업이 증가하여 현장에 혼란 초래 | 반영 | ∘도교육청 각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경기교육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기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전 부서에 본 제안내용을 안내함 | ||||
2 | 교육 지원청 | 사업운영 시 과도한 우수 사례 및 실적 제출 요구로 인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저해 | 반영 | ∘경기교육의 정책추진 방향은 실적과 성과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도교육청 전 부서에 본 제안내용을 안내함 | ||||
3 | 교육 지원청 |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슬림화 | 반영 | ∘도교육청 각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도교육청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슬림화할 예정으로 도교육청 전 부서에 본 제안내용을 안내함 | ||||
4 | 초 | 도․농복합 시의 동지역에 위치한 일부 소규모학교에 대한 준농어촌학교 가산점을 공단지역학교 가산점과 같이 신설 | 개선 | ∘행정구역에 따라 농어촌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시 일부 학교의 경우 교육감지정접경학교로 지정하여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교육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점차 개선해 나 가겠음 | ||||
5 | 초 | 부담되는 스승의 날 날짜변경 | 개선 | ∘스승의 날 날짜 변경 사안은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부 기관과의 협의 시 제안하겠음 |
순 | 제안자 | 제안정책 | 검토결과 | 검토의견 |
6 | 초 |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교육청 위촉교원의 표창 시 공적조서 생략 | 반영 | ∘현재 위촉하여 활동한 교원의 경우, 참여한 모든 교원을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중 공적이 뚜렷한 교원들을 표창하고 있음 ∘위촉 등으로 인해 공적이 뚜렷할 경우 공적조서를 생략하고 결격여부 심사로만 하는 것으로 반영 예정임 |
7 | 교육 지원청 | 중등성적관리지침 조기 안내 | 반영 | ∘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꼭 반영해야 할 훈령이 2016.4.5.자로 교육부 에서 시달됨에 따라 늦어졌음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8 | 교육 지원청 | 미취학, 장기결석아동의 계속 관리 여부와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꼭 월 1회 개최 여부 | 미반영
반영 |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교육부 지침(매뉴얼)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아동의 관리의무가 부과됨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는 월 1회 개최 의무는 없고, 사안발생시 개최 의무가 있음 |
9 | 교육 지원청 | 필요한 학생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봄교실 운영 개선 | 개선 | ∘각급 학교에서는 돌봄 대기자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출입 등으로 인한 정원 변동시 입급 순위에 따라 학생을 수용하도록 안내하겠으며, 학교에서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명확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음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증명서류제출과 관련된 번거로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도 외벌이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예를 들면, 의료보험 체계)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
10 | 초 | 혁신학교 근무교원 전보시 가산비율 완화 | 미반영 | ∘현재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혁신학교 근무교사들의 3년 이상 근무 규정을 1년 이상 근무 시 가산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가산비율을 낮추는 것은 어려움 ∘또한 중등의 규정에는 혁신학교뿐 아니라 『학교경영 우수학교』, 『자율형 공립고』도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음 |
순 | 제안자 | 제안정책 | 검토결과 | 검토의견 | ||||
11 | 초 |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 시기에 맞춘 적기 연수 실시 | 반영 | ∘2016. 3. 1.자 연수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도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50여개 이상의 집합, 원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자체 연수원에서는 현장 중심의 공모연수,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강사 양성 과정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자체 연수원의 경우 수용인원 등의 한계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시기가 선별적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연수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및 연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현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직무교육, 멘토링제, 학습동아리 등의 활동이 더욱 실무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
12 | 초 |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수목 식재 및 이식 판매 관리 | 미반영 | ∘제안한 내용에 대해 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1. 학교조경은 학생들의 인성발달 및 교육활동 등의 활용 용도이고 입목죽을 활용한 수익창출은 학교조경의 설치목적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위임사무(5천만원이하 공유재산 관리는 학교장 위임) 범위를 벗어남 2. 학교소유 입목죽들의 자산가치가 낮아 업자들의 구입희망이 적으며 단순 이식 작업시에도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 이식비용(인건비, 장비대)이 더 많이 소요됨 3. 현장에서 매각 진행시 거래가 성사되는 사례(토지와 같이 낙찰되는 사례가 대부분)가 드물고, 처리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여 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제안하신 내용은 반영이 어려움 |
순 | 제안자 | 제안정책 | 검토결과 | 검토의견 |
13 | 중 | 매각절차의 외주화를 통한 담장 밖 재산 정비 | 미반영 |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단위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1.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대형 부동산업체에 외주를 준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8조의3 의거 가능하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은 KAMCO, LH공사, 지방공사로만 한정돼 있음. 2. 현재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사례는 KAMCO의 서울시 위탁관리(10년9월~15년6월, 전체 일반재산 중 40%의 일반재산만 위탁관리함)가 유일하며, 위탁관리을 위해서는 위탁관리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탁기관의 인건비, 출장여비, 전산업무비, 소모품비, 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등 위탁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직간접 경비와 감정평가비, 용역비, 측량비, 공매공고료, 온비드이용수수료, 수리비 등 일체의 재산경비에 더불어 위탁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실정으로 매각비용을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와 제94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72조의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에 의거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매각 불가로, 학교 담장 밖 재산의 관리의 어려움(행정업무 감소)만으로 매각을 추진함은 어려움 3. 현재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유 등의 문제로 매각이 현저히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연차별 추진 중이며, 2015년 결산에 의거 자산매각비 752억5천1백만원을 고려 시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님. |
14 | 교육 지원청 | 혁신공감학교 예산지원 기준일이 1.1일자이므로 실체 학년도인 3.1일자 학급수 기준으로 보아 적게 편성됨 | 미반영 | ∘2016.1.11. 공문시행하여 2016.1.29. 신청 완료. 신청 완료 기간이 3.1.자 학급수 편성 이전이므로 3.1.자 학급수 기준으로 예산 지급 불가함 ∘신청 시기는 3.1.자 가편성 학급수 기준이므로 가편성 학급수로 예산 지급하기 어려움 |
15 | 교육 지원청 | 수요일 부담없이 공문 시행의 날로 변경 | 미반영 | ∘수요일 공문없는 날 운영은 단순한 수요일 공문서의 양에 대한 감축이 아닌 단위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날 정례화 운영을 통한 내실화 및 활성화에 목적이 있음 ∘교육지원청에서는 공문없는 날의 취지를 반영하여 계획적인 업무추진으로 화, 목요일에 공문을 집중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함 |
순 | 제안자 | 제안정책 | 검토결과 | 검토의견 |
16 | 교육 지원청 | 혁신공감학교 신청시 전출서류 제출자를 제외한 교원 동의율 가능토록 요청 | 미반영 | ∘혁신공감학교는 구성원의 합의 과정이 중요함. ∘교원 찬성여부 조사 시 혁신공감학교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됨 |
17 | 교육 지원청 | 3월 공문없는 달, 출장 없는 달 개선으로 특수교육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 안내 | 개선 | ∘3월 공문 없는 달, 출장 없는 달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기 초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행정지원,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조직역량강화 지원하는 것임. ∘『3월 공문없는 달』이라도 부서장이 판단하여 공문으로 시행할 내용에 대해서는 발송 가능하도록 안내함 ∘추후 신학기 학생중심교육 안정화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해 12월 도교육청 기본계획 완료, 차년도 1월 교육지원청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2월초 학교대상 연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음 ∘신학기 학교교육정상화와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2월에 교사 조기인사발령을 하고 있는 바, 2월에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업무 인수인계 등 준비가 필요함 |
18 | 교육 지원청 | 학습공동체 이수 교원 명단을 교육지원청 평가 항목에 넣으므로 인한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의 자발성 침해 | 개선 |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은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사들의 학교 내 자율장학으로 추진되는 교육과정 및 수업 개발 연구 활동을 연수로 인정한 것으로 단위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혁신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항목이므로 평가항목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단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19 | 교육 지원청 | 물품구입시 조달청 외 구입 융통성 부여 또는 폐기 | 미반영 | ∘물품구입 시 조달청 구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변경하기 어려움 |
20 | 교육 지원청 | 현장학습 매뉴얼을 현장말착형 매뉴얼로 제작 지원 | 반영 |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학습이 보장되는 조건하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음 |
순 | 제안자 | 제안정책 | 검토결과 | 검토의견 |
21 | 교육 지원청 | 교육지원청에서 예산편성 시 공모 및 업무담당자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 | 개선 |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 규모는 지역별 규모(학교수, 학생수, 직원수 등)에 따라 산정되며, 부서운영비를 제외한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지역교육지원청 자율에 따라 현재도 편성되고 있으며 목적지정사업의 경우 도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사업성질에 따라 지역별 배분내역을 정하고 있음.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예산-평가를 순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음 |
22 | 교육 지원청 | 일률적인 공문서 감축 정책 폐지 | 개선 | ∘공문 감축을 통한 행정업무 경감은 국정 과제이며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국단위, 과단위(중단위,소단위) 교육지원청 규모별로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여 안내하였음 ∘공문 감축으로 인한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공문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청 자체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지원청에서 통합회의 자료 활용, 통합공문 시행, 교감 통합회의를 통해 공문생산량 감축에 노력하도록 안내함. |
□ 『교육과정 정상화』 관련 제안
순 | 제안자 | 제안정책 | 검토결과 | 검토의견 |
1 | 중 | 학생안전교육의 중복 해소 및 학교급에 알맞은 항목 조정 요구 | 개선 | ∘현재 학생안전교육은 약 8개 법령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으로 실시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 ∘교육부의 "7대 안전교육"은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안전교육과 영역이 같을 경우 중복 실시하지 않고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현재 일부 중복된 학생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인식,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예시 중 "유괴” 관련 부분은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의 2 내용은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임.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는 유괴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닌 재구성을 통해 가출, 실종, 납치 등에 대한 학생안전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 전체 초중고 교육과정담당 교사 대상으로 2015.11월~12월에 "7대 안전교육 교육과정재구성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에도 관련 연수를 계획하고 있음 ∘현재 교원 안전교육은 안전관련 원격연수와 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로 운영되며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도 안전관련 교육이 강조되는 만큼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안전교육관련 연수기회를 늘여나가도록 하겠음. 그 외 교직원 안전사고 대응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연수도 추진할 계획임 |
□ 『행정업무 효율화』 관련 제안
순 | 제안자 | 제안정책 | 검토결과 | 검토의견 |
1 | 고 |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인력풀에서 채용할 경우 교내인사자문위원회의만 거치고 학교장의 결재에 의해 채용 | 반영 | ∘현재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의 연장은 공고 생략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갈음할 수 있고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심사 할 수 있는 지침으로 이미 명시되어 있음 |
2 | 고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업무 행정실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대상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해야 하는 업무과중) | 개선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체험학습비 관련 업무는 단위학교 업무분장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초급여수급자에 대한 정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이스시스템을 통하여 학교로 자료 전송되고 있음 |
3 | 고 |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업무 개선 | 개선 | 원거리 통학비 지원의 전산화를 위하여 개발업체와 협의단계중에 있으며, 추후 개발업체의 구체적인 제안(시스템개발 소요일수, 구축비용 등)에 따라 도입 가능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 재검토가 필요한 제안(관련 부서와 재검토 후 안내)
순 | 구분 | 제안자 | 제안 정책 | 비고 | |||
1 | 개선할 정책(사업) | 초 | 발령장이나 임명장 수여 시 북부청 소속 학교는 북부청사 이용 |
| |||
2 | 개선할 정책(사업) | 중 | 내신서 작성 전에 명예퇴직자 발표 |
| |||
3 | 개선할 정책(사업) | 교육지원청 | 업무관련된 교원, 전문직원, 일반직 함께 다면평가 실시 |
| |||
4 | 개선할 정책(사업) | 교육지원청 | 유치원 학교 간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점이수 인정 |
| |||
5 | 개선할 정책(사업) | 중 | 학급수 급감으로 인해 진로전담교사가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TO감, 순회 교사 등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 |
| |||
6 | 개선할 정책(사업) | 중 | 진로전담교사의 교원 소요 계산 시 상담시수를 수업시수로 계산하여 소요 계산 |
| |||
7 | 개선할 정책(사업) | 교육지원청 | 정원외 기간제 보건교사(운영)지침 내 업무배정을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 |||
8 | 개선할 정책(사업) | 중 | CCTV통합 발주를 통한 예산 절감 |
| |||
9 | 개선할 정책(사업) | 초 | 현장학습인원 100명 이상시 시기를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을 융통성 부여 또는 폐지 |
| |||
10 | 개선할 정책(사업) | 초 | 녹색어머니 운영을 녹색교육봉사단으로 예산을 세워 근무제로 전환 |
| |||
11 | 개선할 정책(사업) | 초 | 학생안전을 위한 1일 3시간미만 무급 봉사 실효성 문제 |
| |||
12 | 개선할 정책(사업) | 초 | 매월 「안전점검의 날」시행계획 수립 폐지 |
| |||
13 | 개선할 정책(사업) | 초 | 교사 다면평가 및 교육행정직 근무성적 평가 시 교사와 일반행정직 교차 평가 실시 |
| |||
14 | 개선할 정책(사업) | 초 | 행정실 직원의 평가에 교원 및 학부모 평가결과 비중있게 반영 |
| |||
15 | 개선할 정책(사업) | 초 | 스승의 날 포상 대상 추가(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원 모두 포함) |
| |||
16 | 개선할 정책(사업) | 초 | 교육공무직원의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사람(A) 대체직원(B)의 2개월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 |
| |||
17 | 개선할 정책(사업) | 초 | 교특지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부족하지 않게 배정 |
| |||
18 | 개선할 정책(사업) | 고 | 인문계 직업위탁학생 중 직업반이 운영되지 않는 학생을 지역별로 모아 직업반으로 구성하여 운영 |
| |||
19 | 개선할 정책(사업) | 초 |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직원의 전자공무원증 제작 |
| |||
20 | 개선할 정책(사업) | 초 | 클린카드 제한 업종 축소 |
| |||
21 | 행정업무 효율화 | 고 | 단위학교(학교급) 부서별 업무 기준 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