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2022년 1월 부터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조경식재공사와 시설물설치공사가 하나의 면허로 통합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시공 분야를 취득하는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경식재와 시설물공사의 경우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두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가 많고
이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 그리고 공제조합 출자는 각각 유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면서,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이 감면되고
기술자 부분 또한 감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그 이상의 시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준비를 할때, 주력분야를 하나만 등록을 하지
두 분야를 모두 등록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두분야를 모두 등록을 할 경우 기술자만 1만 추가 되면 됩니다.
(자본금과 기술자는 중복 인정 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고
주력분야를 두 분야 모두 등록하는 경우 또한 1.5억만 준비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은 이미 보유 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자본금의 평가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약 5080만원 가량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릴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주력분야를 한 분야만 등록 할 경우 2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 할 경우 3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면 됩니다.
( 주력분야 내의 특례적용에 의해서)
인정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은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전문인력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업용, 공업, 임업인 경우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 경우도 인정 되지 않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리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