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에서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모두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자본금부터 기술자 등 등록기준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의 안내순서에 따라 전체 내용이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01.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사업자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기준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한다.
ㄱ.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8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17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종류에 따른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판단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하게 됩니다.
ㄱ. 법인사업자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이체해야 하고, 이체 후 30일 이상 예금 유지기간으로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 31일차 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ㄴ. 외부전문진단자는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하며, 업체의 재무관리상태 검토를 위한 기준일자 재무제표, 자본금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 60일 이상 거래내역, 기준일자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공받아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 자료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02.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02.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료 중에서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으로 예치 중인 8억5천만원 중 약 3억4천5백만원 정도를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업체와 대표자 관련 자료를 공제조합에 제출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제출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인감도장, 정관 사본, 업체 통장 사본 등.
ㄴ.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와 거의 동일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으로 예치 중인 17억원 중 약 6억9천만원 정도를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업체와 대표자 관련 자료를 공제조합에 제출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제출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인감증명서, 대표자인감도장, 업체 통장 사본 등.
※최종적으로는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 자료는 토목건축공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0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총 11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 토목 분야 최소 5명 이상 + 건축 분야 최소 5명 이상 +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항목별 상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토목 분야 5명 이상 :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3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ㄴ. 건축 분야 5명 이상 :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3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ㄷ. 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 가능.
-위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선임가능한 건설기술인이더라도, 겸업 · 겸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ㄱ. 타업체에 등기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해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을 선임하고,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원본, 기술인력 개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04.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04.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추가적인 항목으로는, 사무실이 있으며,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 갖춰져야 합니다.
ㄱ.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도에 위치한 곳이어야 합니다.
ㄴ.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ㄷ. 하나의 사무실을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요건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무실에 대해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 자료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입금내역,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 가입증명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종합건설업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은 위의 항목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접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안내해드린 면허에 대해 상담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