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_ 2024.01.04
개 요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른 주요내용 알림
※ 행정안전부령 제447호, 공포일: 2024.01.04.
개정이유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시행일: 2024년 1월 4일, 일부 상이)
➊ 부정청탁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안 별표1 제2호처목 신설
개정 전 | ➯ | 개정 후 |
<신 설> | 부정한 청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➋ 시공능력 평가 시 보유기술인력 인정범위 개선
* 안 별표4 제3호나목1), 시행일: 2024년 8월 1일
개정 전 | ➯ | 개정 후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
➌ 소방기술 관련 경력의 인정범위 확대(범위 조문 정리 등)
* 안 별표4의2 제1호다목3)부터 5)까지, 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7)‧8) 신설
개정 전 | ➯ | 개정 후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 수행 경력 | 공공기관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 수행 경력 |
<신 설> |
| - 주택 건설공급 등을 주요업무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해당업무 수행 경력 - 교원으로 소방 관련 인정학과에서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 경력 |
➍ 부실벌점 제도 관련 내용 삭제
* 안 별표4의3, 별표 4의4
개정 전 | ➯ | 개정 후 |
설계‧감리 PQ로 5점의 범위에서 감점 | <삭 제> |
( 위 내용의 상세 자료도 송부 해 놓으니, 참고 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