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실버위원회조직표
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실버위원회
순번 | 직 명 | 성 명 | 연락처 | 주민번호 |
1 | 위원장 | 주대용 | -9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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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문위원 | 장용석 | -5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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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문위원 | 이윤우 | -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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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문위원 | 이경로 | -9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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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문위원 | 김영구 | -5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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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감사 | 윤현진 | -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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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무장 | 김영숙 | -8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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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부위원장 | 정경자 | -8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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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부위원장 | 황종남 | -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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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부위원장 | 박말필 | -7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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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부위원장 | 조순영 |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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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부위원장 | 김정자 | -6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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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부위원장 | 이선우 | -5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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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부위원장 | 권영자 | -9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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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부위원장 | 방영자 | -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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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위원장 | 정준화 | -5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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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부위원장 | 남궁병규 | -8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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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부위원장 | 이우철 | -9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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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부위원장 | 임원식 | -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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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부위원장 | 정상욱 | -4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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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부위원장 | 박태종 | -6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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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부위원장 | 이재석 | -8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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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직 명 | 성 명 | 연락처 | 비 고 |
23 | 부위원장 | 김승철 | -4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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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부위원장 | 신상열 | -7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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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부위원장 | 정장수 | -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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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부위원장 | 곽정원 | -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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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부위원장 | 신광섭 | -3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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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실버위원회
2023년도 위원회 회칙
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실버위원회
인천광역시 배드민턴협회 실버위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 산하실버위원회라 칭한다
1항 본회는 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 소속단체 위원회다
제2조(소재지) 본회사무국은 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에 둔다
제3조(목적)본 위원회는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
지시를받고모든대회행사에참여함은물론협회주간하는행사에적극협조한다
제4조(사업)본위원회는 다음사업에 적극협조한다
1항 정기모임은 월1회로하고 필요시임시모임을 가질수있다
2항 본위원회는 위촉받은 위원을 관리한다
3항 각구연합회 소속된 실버동호인과 공유하여 대회시 참여를 권유한다
제2장 조직
제5조(위원회)본위원회는 인천광역시등록된 회원에한하며 각구등록된 회원은 위원장 추천하여 협회장으로부터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조직)본회는 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지시를받으며 모든행사에참여와지원하기위하여 다음조직을 구성한다
제4장 임원
제7조(임원및정수)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위원회는다음의임원을둔다
1항 임원:위원장:1명 자문위원:약간명 감사:1명 사무장:1명
부위원장:남;약간명 여;약간명
제8조 임원의임기
1항 인천광역시 배드민턴 협회장 임기만료시 위원회는 해체
2항 임원의 결원시 협회장 승인받아 수시로 위촉 받을 수 있다
제9조 위원의선출방법
위원장은 협회장이 임명하고 자문.부위원.감사.사무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협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원의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된다
2항 위원장은 협회장께 건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수있다
3항 사무장은 회계를 담당하며 모든 사항을 서면또는구두로
보고한다
4항 감사는 년1회 회계감사를 하고 수입.지출에 대하여 년말 총회시 서면 보고한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1조(재정)
본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운영를 위해 찬조금 또는 회비로 충당한다
1항 찬조금
2항 회비
3항 기타 수입금
제12조 본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정한다
제13조 (시행일) 이 정관은 위원회 발대식 이후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부칙
1항 위 조항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 회의시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회칙에 삽입한다
회칙작성일자:2023년4월1일
본 회칙은 시협회장 승인후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장:신 중 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