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여전히 낮은 수준”
국제앰네스티, 2007년 연례보고서 발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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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방송국 migrantsinkorea@migrantsinkorea
23일 오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007년 연례보고서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전세계 153개국 인권현황을 담은 2007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례보고서는 사형제와,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 양심적 병역거부자, 국가보안법, 평택 대추리 주민들의 강제퇴거 등 5가지 문제를 놓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2003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학대를 막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계속해 ‘언어, 신체적 폭력과 인종차별,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동일한 일에 대해 적은 임금과 퇴직금도 받지 못하며, 열악한 근로환경,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되어있다’고 보고되었다.
국제앰네스티 2007년 보고서는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20%가 폭력을 경험했으며, 40%가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3분의 1이 보호 외국인이 나체로 몸수색을 당했고, 5.2%가 몸수색 중에 출입국 직원들에 의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또 약 15%의 수용 외국인이 체포와 수용도중 상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이주노동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성폭력과 같은 인권유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출입국보호소 직원들은 체포영장이나 긴급보호명령서 등 적법한 서류를 갖추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을 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연례보고서에 붙인 서한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주거지가 이주민들로 장악될 수 있다는 공포, 타인에 대한 공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공포’ 등으로 많은 이들의 자유를 짓밟고 있으며, 전세계적 가치이자 보편적 원칙인 인권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주노동자들은 세계경제라는 엔진에 연료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세우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특권을 존중하면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06년 8월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와 관련해 사고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두 번에 걸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노무현 대통령에 보냈다고 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지역에 기반을 둔 인권기구가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김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앞으로 이 지역을 묶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대만, 한국 등 이주노동자들의 유입국뿐만 아니라, 태국, 몽골, 필리핀 등 이주노동자들이 떠나오는 나라의 앰네스티 사무소들과 함께 협력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의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도 “이주노동자 문제는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며, 아시아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때만이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고 말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을 3대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