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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일하는데 노동자 아닌가"
"외국과 우호증진 차원 연수생일 뿐"
일하는데 노동자 아닌가"
"외국과 우호증진 차원 연수생일 뿐"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 놓고 인권단체-업체 대표 '설전'
04.09.07 19:01 ㅣ최종 업데이트 04.09.08 11:50 이승욱 (baebsae)
▲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가 7일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욱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이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외투자법인 산업기술연수생'(이하 해투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투연수생 제도는 일반 산업연수생 제도와는 달리 한국인 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산업연수생을 국내 기업에서 활용하는 제도. 이 제도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해투연수생은 최장 2년까지 국내 산업체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해외법인을 통해 연수비를 지급받는다.
높아지는 '해투연수생' 제도 비난 목소리
그러나 해투연수생 제도는 사실상 일반 연수생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반 연수생보다도 낮은 임금(연수비)를 지급받는데다 국내 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노예제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는 7일 오후 1시 남구 대봉동 선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투연수생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까지 대구지역 최대 섬유업체인 (주)태왕(회장 권성기)에서 일하던 중국인 해투연수생 6명도 참석했다.
외국인근로자센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투연수생들은 입사 후 3개월 동안 175달러(약 20만원), 4개월째부터는 225달러(약 26만원)라는 터무니없는 임금을 받으며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다른 일반 산업연수생에 비해 무려 70~80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대구외국인근로자센터 "태왕, 중국인 연수생 상대 위약금 챙겨"
이날 참석한 대다수 해투연수생들은 지난 2000년부터 태왕의 중국 법인을 통해 해투연수생으로 국내에서 일해왔다. 해투연수생들은 그동안 주야간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저임을 받아왔고, 매월 4만원의 생활비만 받고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산업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매달 지급받아야 할 연수비 명목의 임금도 연수생 기간을 마친 뒤본국으로 돌아가야 받을 수 있어 일반 연수생과도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외국인근로자센터는 그동안 태왕이 이들 해투연수생들에게 '보증금' 명목의 위약금 약 450만원(위엔화 3만원)을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아왔다면서 태왕측을 비난했다.
외국인근로자센터는 "태왕이 해투연수생들을 한국에 입국시키면서 소위 '이탈방지'라는 목적으로 거액의 보증금을 받아왔다"면서 "기간을 마치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위약금은 물론 임금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왕 "업체 이탈 대비, 경비 보전 차원"
반면 태왕 측은 "기술 습득을 위해 해투연수생들이 국내로 들어온 뒤 업체를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행적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업체를 이탈하면 연수생들이 국내로 들어올 당시 기업에서 부담하는 경비 등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보증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경수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목사는 "해투연수생 제도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사실상 12시간 교대 근무 등 일반 연수생 및 국내 근로자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저임 명목을 기업에서 활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목사는 또 "저임과 장시간 노동으로 불만을 갖는 해투연수생들은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울며 겨자먹기'로 일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 때문에 업체를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센터, 노동부에 불법 보증금 고발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최근까지 상담을 요청한 태왕 소속 해투연수생 15명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산해 받아냈다. 하지만 태왕측이 보증금(위약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자 지난 1일 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일부 업체와 정부가 해투연수생들이 해외법인과 계약하고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해투연수생 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고용주-인권단체, 해투연수생제 놓고 '설전'
[현장] 권성기 태왕 회장 참석.."중신애비 역할밖에 못한다"
▲ 태왕 권성기 회장이 갑작스럽게 7일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사진 오른쪽 양복차림이 권성기 회장.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중국인 해투산업연수생들이다.
"자꾸 이 친구들 보호하려고 들면 안된다!"
"12시간이나 일하는데 교육 받는 연수생이냐!"
7일 대구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도중, 해당 업체인 (주) 태왕의 권성기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권 회장은 자리에 착석한 후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외국과의 우호 증진 차원에서 해투산업연수생(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들을 받아들였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회사가 (해투연수생 제도를) 안 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회장은 "(해투연수생 제도를) 회사가 안 해도 좋다"면서 "범법을 한다고 (욕을 먹고) 중신애비 역할 밖에 못하는 입장에서 뭐하려고 (제도를) 하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권 회장은 "지역 경기가 얼마나 안좋은데 이런 단체(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이 자꾸 이 친구들 보호하려고 들면 안된다"고 단체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증금(위약금) 문제에 대해서 권 회장은 "중국(법인)에서 별도 통장으로 보관돼 있어 한국으로 가져올 도리가 없다"면서 "법을 안 지킨 것이 뭐가 있냐"며 따졌다.
권 회장은 "보증금은 연수생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회사가 지불한 경비"라면서 "이탈을 대비해 받을 수 밖에 없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증금은 되돌려 줄 수 없고 국제재판을 해도 되돌려 줄 수 없다"며 "이 사람들도 내가 고발하면 다 (한국에서) 나가야 한다"고 어름장을 놨다.
권 회장의 말이 이어지자 대구외국인근로자센터 고경수 목사와 박순종 목사가 그의 말을 받았다. 박 목사는 "도대체 해투연수생들이 12시간이나 일을 하는데도 노동자라고 보지 않느냐"라고 따졌고, 권 회장은 "노동자로 보지 않고 연수생일 뿐"이라고 답했다.
권 회장이 "지금까지 매달 연수비(임금)을 지급해왔다"고 말하자 고 목사는 "직접 돈을 주지 않았지 않느냐, 기간을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돈을 주면서도 왜 자꾸 돈을 줬다고 하냐"고 따졌다.
특히 쟁점이 되는 해투연수생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이 오갔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연수생을 강조한다면 업체에서 해투연수생들을 위한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었고 권 회장은 "있다, 실 꿰매기...."라고 답했다.
이어 기자들이 "실 꿰매기 같은 일은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자도 일을 시작할 때 배우는 것 아니냐, 그럼 특별히 연수생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 기자들은 "왜 연수생이라고 부르면서 12시간이나 근로활동을 하게 하느냐"고 묻자 "8시간 외에 4시간은 수당으로 받으면 연수비가 훨씬 높아지니깐 그렇다"고 답했다.
출처 : "12시간 일하는데 노동자 아닌가"
"외국과 우호증진 차원 연수생일 뿐"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