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 청구권협정 적용 여부
청구권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3️⃣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
일본 법원에서 패소한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판결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배척
대법원은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 아님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일본 판결 승인 불가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적으로 보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대한민국에서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안내 📌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 가사·이혼 전문 상담
💰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
🔒 형사 및 행정 소송 지원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층 702호
📞 상담 예약: 053-571-8666
⏰ 운영시간: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 법률 문제가 고민되신다면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강제동원소송 #손해배상 #법률상담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