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겠지만 관리단에서 퍼왔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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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일관 대지권소송 판결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사 건 : 2013 나 544호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ㅇ. 원 고 : 박명숙 외 14명
ㅇ. 피 고 : 1. (주) 바이뉴테크먼트
2. (주) 그랑하우징
3. (주)오릭스 저축은행 외 6 저축은행
ㅇ. 판결선고일 : 2014. 11. 28.
<<주문>>
1.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2~6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1 이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들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판결 요지>>
# 기초사실
(중략)
나. 각 구분건물의 분양과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
1) 한국토지신탁과 피고 바이뉴테크먼트는 1997. 8. 무렵부터 1999. 6. 무렵까지 사이에 신축하기로 예정된 국일관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을 김미화 등 수분양자들에게 사전 분양하였다.
2) 피고 바이뉴테크먼트와 한국토지신탁은 수분양자(분양계약서에 매수인으로 되어있다)와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분건물의 분양금액에 40년분의 토지사용료를 포함하고,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일관 건물의 입점 개시일로부터 40년간 재계약 없이 사용하되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지사용권은 수분양자의 구분건물 매도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을 유지 관리 이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구분건물과 별도로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이는 분양계약서 제5조 내용임)
다. 원고 박명숙 등의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 매수
1) 피고 바이뉴테크먼트는 2002. 6. 21. 이 사건 토지와 미분양 구분건물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는 2003. 2. 3. 종로세무서 압류등기 등을 비롯한 다수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2) 위 근저당권자인 예금보험공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박명숙은 2005. 2. 18. 별지목록 기재의 각 구분건물을 매수하여, 2005.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하 유사한 원고들의 소유권 등기절차 기재생략)
라. 피고 (주)그랑하우징의 이 사건 토지매수
1) 피고 그랑하우징은 종로세무서의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2009. 8.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 하였다.
2) 피고 그랑하우징이 이 사건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 부대조건으로 토지만 매각대상이고,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감정서상 지상의 국일관 건물은 분양당시 대지사용권(입점개시일로부터 만 40년)을 선납한 상태라는 내용이 공고되었다.
(아하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생략)
<<판단>>
ㅇ. 국일관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한국토지신탁이든 피고 바이뉴테크먼트이든,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각 구분건물을 낙찰 받아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와 동시에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권(소유권)까지 취득한 것이라면, 이로써 피고 바이뉴테크먼트(BS)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물론 이 사건 토지 중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민법/제187조).
ㅇ. 따라서 그 후 피고 그랑하우징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등기 및 나머지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바이뉴테크먼트는 본안 피고들(그랑하우징)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지분권에 기하여 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보충설명!! : 즉,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구분건물의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구분건물의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도 동시에 원고가 취득하였다면, 원시취득자인 피고 바이뉴테크먼트/BS는 그랑하우징의 공매낙찰 무효에 기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원인이 없다)
ㅇ.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대위요건이나, 본안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주석 1 참조)
<주석1)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들은 본안피고(그랑하우징)에 대하여 직접 말소를 구하면 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바이뉴테크먼트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원고들의 본안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승계참가를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본안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첨부 : 별지 1~3 부동산 목록 등
2014. 12. 2.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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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설명>>
1. 이 사건 판결 요지는!!
ㅇ. 국일관 건물 소유자인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들은 건물을 낙찰받고 낙찰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토지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면, 이로써 피고 바이뉴테크먼트(BS)는 원고들의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다.(민법 제187조)
ㅇ. 그런데 원고들은 토지소유권(대지사용권)을 상실한 피고 바이뉴테크먼트(BS)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바, 이는 피고 바이뉴테크먼트의 "피대위권리"를 근거로 그랑하우징의 말소등기 및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 입니다.
ㅇ. 즉, 그랑하우징의 말소등기 및 원고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권원이 없는 피고 바이뉴테크먼트에게 대지권이전을 구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주석"에서 보는바와 같이 건물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그랑하우징)에게 직접 말소(이전)을 구하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후속대응 계획
ㅇ. 이 사건 대지권 소송은, 건물 소유자인 우리 회원들이 국일관 토지의 소유권(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 본질이며 쟁점 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문내용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표기하였으나, 판결 내용은 "건물소유자는 그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도 동시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가 상실된 바이뉴테크먼트(BS)에게 청구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ㅇ. 따라서 이번 판결은 제2심 재판 결과이므로,최종심인 대법원 상고 방법 등을 담당변호사와 신속히 협의하여 그 결과를 회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국일관 회원님들께!!
이 사건 대지권 소송은 국일관 전체 회원님들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국일관 상가의 재산가치를 몇배로 끌어 올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위 국일관 토지소유권 관련 사건인 지료소송과 대지권소송을 승소하기 위하여 관리단 총회장을 맡고 있던 저는, 지난 4년여 동안 총력을 다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고등법원으로 부터 우리 회원들이 토지소유권(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2013. 12.경 2건의 지료소송을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이번 고등법원의 대지권소송 판결 또한 건물소유자인 원고가 대지사용권(토지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확인한 샘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 회원들이 국일관의 토지소유권을 찾아오는 것은 절차가 남이 있지만, 결국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일부 관계자들은 총회장의 공적을 흠집내기 위하여, 이번 대지권 판결을 마치 그랑하우징이 승소라도 한 것처럼 여론을 악의적으로 조장하는가 하면, 총회장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이 소송을 이용한다는 주장은, 국일관이 발전하기 어려운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의 거취문제는 조만간 신중히 검토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국일관 회원님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시합니다!!~~
2014. 12. 2.
국일관 이한식 드림
첫댓글 피고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다가오는 2015 새해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적인 판결을 받고도 협잡꾼들의 농간에 잠시나마 어리둥절 했던 것이 참으로 우스꽝 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희망을 갖게되어 기쁘네요
이한식 총회장님의 헌신적인 노고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국일관 회원이면 힘을 합쳐서 함께 우리땅 찿는데 협조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똑 같은 심정 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