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요건 4가지 (1) 이익의 취득 ☞ 자기의 재산으로부터 지출하여였어야 할 비용을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출하지 않게 된 경우(대법원 99다66427 판결 등) 등과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부당이득에서의 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225978 판결 등). (2) 손실의 발생 ☞ 우리 대법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손실이 없으면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으며(대법원 2009다10048 판결 등), 손실액과 이득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를 반환의무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1다카1061 판결 등). (3) 인과관계의 존재 ☞ 수익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과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인과관계는 사회관념상 그 연락이 인정되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을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