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한약사와 약사 직능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약사 : 약사법에 의하여 한약과 생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제조, 조제 및 판매등의 약사를 담당하는자
약사 :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담당하는 자
(한약제제 =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26-2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
- 한약학과 커리큘럼 및 국가고시에서 양방의약품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아 적합한 전문지식이 부재 → 적절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음
- 애매하게 해석이 가능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 현행법상 일반의약품 판매에는 면허범위가 없음
-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더욱 확실히 나눌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성 발휘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26-3 약사의 한약제제 판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적절)
- 약학과의 커리큘럼상 한약 및 생약 대한 내용을 배우므로 전문지식 존재한다.
- 일반의약품 중에도 한약제제를 사용한 경우가 존재한다.
26-4 한약학과와 약학과의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
1) 통합반대, 한약학과의 폐지는 필요
- 허울뿐인 한약학과를 폐지하고 약학에 대하여 더 배울 기회를 제공하여 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약사면허를 부여한다.
2) 통합반대, 면허범위 분할 필요
- 통합은 반대 각각의 한약학과는 한약조제 및 판매 약학과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등으로 면허범위를 확실히 해야한다.
+) 통합약사(약사-한약사 면허를 일원화)추진
찬성
-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합쳐야 약사가 합법적으로 한약제제를 취급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약사직능이 강화
- 약사 면허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자칫 약사가 취급하고 있는 한약제제와 한약제제 복합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뺏길 수 있다.
- 합쳐야 약사 권한이 확대되는데 일부 약사들이 오해하고 있다.
- 특히 의약분업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 신규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한약제제 직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반대
- 약학과와 한약학과라는 엄연히 다른 교육과정을 거쳐 각기 면허를 취득한 만큼 통합약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한약제제 취급권을 이미 보유했고, 한약사는 약국을 열어 일반의약품을 불법 판매중이며 한약사에게 전문의약품 조제권을 줄 수 도 없다.
- 약사는 의약품과 한약제제를 6년간 배우는 전문직능이다. 통합이 아니라 각자 직능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 한약사회는 통합약사를 주장하며 약사가 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