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사업법 별표3의 2
1.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마.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