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방법과 진행 요령
회의 소집권자는 회의를 소집해야 할 의안이 발생하면 회의의 소집 통보를 반드시 최소한 2주간 이전에 구성원 모든 회원에게 회의 일자, 회의 장소, 회의 종류, 상정 심의 의안 등을 회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면대면으로 직접 알려주거나, 우편송달, 카페 공지, 홈페이지 공지, 전화 문자, 전화 통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모든 통신 방법을 총동원하여 해당 구성원 모든 회원에게 개인과 지역 조직망을 통하여 정보를 하달하거나 통지한다.
아울러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돼는 회원을 찾아내어 알려준다.
회의 당일 회장=의장은 사회진행자 선정.
사회자는 안내 말씀 및 회의 구성원 인원을 파악하여 의장께 보고.
의장 개회 선언.
회원( 000 )인 참석, 의사정족수( 000 )인, 의결정족수( 000 )인, 임을 보고함.
경과 및 활동 보고.
시상 또는 위촉.
오늘의 회의 순서 협의 통과.
회의록을 작성할 서기 선임.
결산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숙론=토론 결산 승인 여부 상정 표결.
예산 안 보고 숙론 승인 여부 상정 표결.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된 임원 선출.
자진 후보 등록하거나 추천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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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처리 절차= 상정- 동의- 제청- 이의 여부 확인-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 인적 안건은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선거위원 선출– 투표- 개표- 검표- 선포.
기타 안건 상정 심의 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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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는 작성한 회의록을 낭독하여 수정 여부 질문
회의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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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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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회장=의장으로부터 지명받은 사회자는 회의 구성원 모든 회원께 방명록을 겸한 회의록 서명지에 자필로 참석 등록을 하시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를 공지하여 독려함. 시작 시각이 되면 개회 진행 시작.
1. 사회진행자 개회 선언: 시각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본회의를 시작합니다.
2. 회장=의장은 회의록 작성자 선임:
3. 일시:
0000년 00월 00일. 0요일. 00시부터 00시 00분까지.
00시간 00분간.
4. 장소:
5. 사회자는 참석인원을 회장=의장께 보고:
총 인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로 함.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이므로 인이 됨.
6. 성원 보고: 사회자 또는 의장은 성원 여부를 보고하고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임을 선포함.
7. 의장 인사:
8. 상정 의안: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제3호 의안:
제4호 기타 안건:
9. 사회자: 회의록 작성자에게 작성한 회의록을 낭독하게 함.
수정 여부 질문. 회의록 확정
10. 폐회 선언.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는 본 회의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방명록 겸 회의록 서명지에 자필로 쓰시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십시오.
1장은 5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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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겸 회의록 서명지
본 회의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한 모든 이가 방명록을 겸한 이 회의록 서명지에 자필로 쓰고 날인 또는 서명함.
성명 | 생년 | 휴대 전화번호 | 주소 | 우편번호 | 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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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5인이 기록하는 5인용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