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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토사(吐瀉)
소아(小兒)의 토사(吐瀉)의 증(證)은 허한(虛寒)한 경우가 80~90%를 차지(:居)하고 실열(實熱)한 경우가 10~20%를 차지(:居)한다.
단지 그 맥증(脈證)이 무화(無火)하여, 면색(面色)이 청백(淸白)하고 기식(氣息)이 평완(平緩)하며, 지체(肢體)가 청량(淸凉)하고 혹 신기(神氣)가 피권(疲倦)한 것이 보이면 모두 허한(虛寒)의 증(證)이다. 이는 양약(凉藥)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비(脾)가 허(虛)하면 구(嘔)하고 위(胃)가 허(虛)하면 토(吐)한다." 하니, 이것이다.
음식(飮食)이 위(胃)에 들어가 운화(運化)하지 못하고 토(吐)하는 것은 비기(脾氣)의 허약(虛弱)으로 운(運)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량(寒凉)이 위(胃)에 들어가 오심(惡心)하고 토(吐)하는 것은 중초(中焦)의 양기(陽氣)가 상(傷)을 입어 화(化)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기(邪)가 중초(中焦)에 있으면 단지 구토(嘔吐)할 뿐이지만, 만약 하초(下焦)에 연급(連及)한다면 아울러 사(瀉)하게 된다. 따라서 중(中) 상(上) 이초(二焦)에 있으면 마땅히 비위(脾胃)를 치(治)하여야 하고 하초(下焦)에 연급(連及)하면 마땅히 비신(脾腎)을 조(調)하여야 한다. 만약 실열(實熱)의 화사(火邪)가 아니면 한량(寒凉)을 함부로 써서 소벌(消伐)하면 사(死)하지 않음이 없다.
一. 소아(小兒)의 허한(虛寒)한 구토(嘔吐)
무고(無故)하게 토사(吐瀉)하니, 살펴서 무화(無火)하면 반드시 생냉(生冷)이나 한기(寒氣)가 위(胃)를 상(傷)한 소치(所致)이다.
요즘 소아(小兒)의 병(病)은 대략 모두 이 증(證)이다.
마땅히 양중전(養中煎)이나 온위음(溫胃飮)을 위주로 치(治)하고 그 다음은 오군자전(五君子煎) 이중탕(理中湯) 동출전(冬朮煎)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혈허(血虛)를 겸하여 조갈(燥渴)하면 마땅히 오군자탕(五君子湯)에 당귀(當歸)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신(脾腎)의 허한(虛寒)을 겸하여 담연(痰涎)이 많거나 천촉(喘促)을 겸하면 마땅히 이음전(理陰煎)으로 하고, 심(甚)하면 인삼(人蔘) 부자(附子)나 이음전(理陰煎)이 가장 묘(妙)한다. '구토(嘔吐)는 숙지황(熟地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말지니라.
만약 비기(脾氣)에 한(寒)이 없고 혹 우연히 촉(觸)하여 비록 토(吐)하여도 심(甚)하지 않다면 마땅히 오미이공산(五味異功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脾) 중에 한(寒)이 체(滯)하여 기(氣)가 불순(不順)하면서 구토(嘔吐)하면 마땅히 곽향안위산(藿香安胃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상초(上焦)가 청(淸)하지 못하여 담(痰)이 많고 겸하여 체(滯)하면 마땅히 육군자탕(六君子湯)으로 하거나 사인(砂仁) 포강(炮薑) 목향(木香)을 더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一. 소아(小兒)의 상식(傷食)의 구토(嘔吐)
만약 마땅하지 않은(:不宜) 음식물(:物)을 잘못 먹거나 체탁(滯濁)이 정적(停積)하여 토(吐)하면 반드시 흉격(胸膈)이 창만(脹滿)하거나 두복(肚腹)이 작통(作痛)한다. 이는 그 중(中)에 반드시 여사(餘邪)가 있는 것이니, 마땅히 화위음(和胃飮) 익황산(益黃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식체(食滯)가 있어도 위(胃)가 한(寒)하지 않다면 마땅히 대화중음(大和中飮) 소화중음(小和中飮)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식체(食滯)에 담(痰)을 겸하여 토(吐)하면 마땅히 이진탕(二陳湯) 육안전(六安煎) 영출이진전(苓朮二陳煎)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음식(飮食)이 비록 체(滯)하였으나 비허(脾虛)로 인하여 운화(運化)하지 못하면 이는 중(重)한 바가 비기(脾氣)에 있고 음식(飮食)에 있지 않으니, 단지 마땅히 양중전(養中煎) 온위음(溫胃飮)이나 이음전(理陰煎) 성출전(聖朮煎)의 종류(類)로 그 본(本)을 배(培)하여야 한다. 음식(飮食)의 연고(故)로 인하여 소벌(消伐)을 바로 행(行)하면 안 된다.
一. 소아(小兒)의 위열(胃熱)의 구토(嘔吐)
이 증(證)은 가장 적은데, 내(內)가 열(熱)하면 대부분 토(吐)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대부분 자박(炙煿)하거나 감첨(甘甛)한 음식물(:物)을 먹어 위구(胃口)가 체적(滯積)하였거나 하간(夏間)에 모서(冒暑)하였거나 장기(臟氣)가 평소에 열(熱)한 경우에 있다.
열증(熱證)을 치(治)하려면 반드시 상세하고 정확(:的確)하게 변(辨)하여야 하니, 가열(假熱)을 진열(眞熱)로 여기면(:酌) 안 된다.
위화(胃火) 내열(內熱)로 구토(嘔吐)하면 그 증(證)이 반드시 번열(煩熱) 작갈(作渴) 희냉(喜冷)하고 그 맥식(脈息)이 반드시 홍대(洪大) 활삭(滑數)하여야 한다. 화(火)가 심(甚)하면 마땅히 사황산(瀉黃散) 옥천산(玉泉散)이나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담식(痰食)의 체(滯)에 화(火)를 겸하여 토(吐)를 작(作)하면 이진탕(二陳湯)에 석고(石膏) 황련(黃連) 산치(山梔)를 가한 것이나 산사(山査) 맥아(麥芽)를 가한 종류(類)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위(脾胃)가 허약(虛弱)하여 화(火)를 겸하면 마땅히 인삼안위산(人蔘安胃散)이나 귤피죽여탕(橘皮竹茹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위화(胃火)로 인한 구토(嘔吐) 작갈(作渴)이면 마땅히 죽여탕(竹茹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하월(夏月)의 위열(胃熱)이나 양서(陽暑)로 위(胃)를 상(傷)하였으면 반드시 번열(煩熱) 대갈(大渴)하고 토사(吐瀉)가 병작(並作)하니 마땅히 오미향유음(五味香薷飮)이나 십미향유음(十味香薷飮)이나 죽여탕(竹茹湯)이나 귤피죽여탕(橘皮竹茹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내(內)에 열(熱)이 심(甚)하면 마땅히 익원산(益元散) 옥천산(玉泉散)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暑)에는 음양(陰陽)의 변(辨)이 있다.
만약 천기(天氣)의 서열(暑熱)로 인하여 생냉(生冷)을 과용(過用)하여 위(胃)를 상(傷)하므로 토사(吐瀉)하면 이는 음서(陰暑)에 속(屬)하니, 마땅히 난위(暖胃) 온중(溫中)하여야 한다. 앞의 허한(虛寒)의 치법(治法)으로 하거나 오령산(五苓散)으로 하여도 묘(妙)한다. 본조(本條: 暑證)의 약(藥)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설씨(薛氏)가 이르기를 "서령(暑令)에 토사(吐瀉)하고 수족(手足)이 발열(發熱)하며 작갈(作渴) 음냉(飮冷)하면 양증(陽證)에 속(屬)하니 마땅히 청량(淸凉)한 제(劑)로 하여야 한다. 만약 수족(手足)이 모두 냉(冷)하고 작갈(作渴) 음탕(飮湯)하면 음증(陰證)에 속(屬)하니 마땅히 온보(溫補)하는 제(劑)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病)이 음(陰)에 속(屬)하는데 한량(寒凉)의 약(藥)을 잘못 사용하면 사후(死後)에 수족(手足)이 청암(靑黯)하고 심(甚)하면 편신(遍身)이 모두 그렇게 된다. 이로 험(驗)할 수 있다." 하였다.
一. 소아(小兒)에게 토사(吐瀉)가 병작(並作)하는 경우
본래 내상(內傷)에 속(屬)한다. 그런데 한기(寒氣)로 인하되, 외(外)에서 들어간 경우, 내(內)로 장기(臟氣)를 범(犯)하여 그러한 경우, 생냉(生冷)의 불신(不愼)으로 인하여 위기(胃氣)를 상(傷)하여 그러한 경우, 중기(中氣)의 본약(本弱)과 음식(飮食)의 실의(失宜)로 인하여 그러한 경우가 있다.
사기(邪)가 양분(陽分)을 상(傷)하면 토(吐)가 되고 사기(邪)가 음분(陰分)을 상(傷)하면 사(瀉)가 된다. 만약 토사(吐瀉)가 병작(並作)하면 음양(陰陽)이 모두 상(傷)한 증(證)이다.
이는 당연히 그 유체(有滯) 무체(無滯)를 살펴서 그 허실(虛實)을 상세하게 변(辨)하고 치(治)하여야 한다.
만약 토사(吐瀉)가 초기(初起)하여 사체(邪滯)가 청(淸)하지 않으면 반드시 흉복(胸腹)의 창민(脹悶), 실체(實滯) 등의 증(證)이 있으니, 이는 마땅히 먼저 화위음(和胃飮) 영출이진전(苓朮二陳煎)의 종류(類)를 써서 상초(上焦)의 기(氣)를 청(淸)하여야 한다.
만약 토사(吐瀉)가 초기(初起)하여 복창(腹脹) 복통(腹痛)하면서 거안(拒按)하면 마땅히 먼저 위령탕(胃苓湯)이나 오령산(五苓散)에 건강(乾薑) 목향(木香)의 종류(類)를 가한 것으로 하초(下焦)의 청(淸)을 분(分)하여야 한다.
만약 상(上)에 창체(脹滯)가 없는데 혹 토(吐)가 많고 구오(嘔惡)가 그치지 않으면(:不已) 이는 그 상초(上焦)에 어찌 물(物)이 있겠는가? 단지 살펴서 그 형기(形氣)가 곤권(困倦)하면 결국 이는 오직 위허(胃虛)하여 그러한 것이다. 만약 허한(虛寒)이 심(甚)하지 않으면 마땅히 오미이공산(五味異功散)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寒)이 없으면 토(吐)를 작(作)하지 않으므로 오직 오군자전(五君子煎) 육미이공전(六味異功煎) 양중전(養中煎) 온위음(溫胃飮)의 종류(類)가 모두 가장 마땅하다.
만약 하복(下腹)이 비록 통(痛)하나 안(按)할 수 있고 유(揉)할 수 있으며, 혹 복(腹)이 한(寒)하여 위(熨)를 좋아하거나, 사(瀉)가 많아서 설(泄)이 부지(不止)하면 이는 그 하초(下焦)가 반드시 공허(空虛)가 이미 극(極)한 것으로, 오직 비신(脾腎)이 허한(虛寒)하여 고섭(固攝)하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다. 위관전(胃關煎)이 아니면 안 된다. 다소 경(輕)하면 사군자탕(四君子湯)에 육두구(肉荳蔲) 보골지(補骨脂) 정향(丁香)을 가한 속(屬)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허(虛) 중에 체(滯)를 겸하면 조위고(助胃膏)도 참작(酌)하여 쓸 수 있다.
혹 위화(胃火)로 말미암을 때, 화(火)가 상(上)으로 역(逆)하고 열(熱)이 하(下)로 축(蓄)하면 또한 토(吐)가 되고 사(瀉)가 된다. 그러나 반드시 화증(火證) 화맥(火脈)이 있어야 비로소 그 증(證)이다. 마땅히 대분청음(大分淸飮) 소분청음(小分淸飮)이나 향련환(香連丸)으로 하고 혹 앞의 위열(胃熱) 구토(嘔吐)의 조(條)를 참조(參)하여 치(治)할지니라. 그런데 이 증(證)은 가장 적으니, 경이(輕易)하게 혼용(混用)하면 안 된다.
26-1) 토사(吐瀉)의 새로운 의안(按)
나의 막내 아들(:季子)이 정사년(丁巳年) 음력 1월 연저(燕邸)에서 태어났는데, 백로(白露)의 시(時)에 이르러 갓 반년(:半週)에 이르렀느니라.
내가 신량(新凉)한 날들이 이른 것을 보고 잠자리가 얇은 것과 한기(寒氣)가 침범할까를 염려하여, 매번 간곡히 가족(:眷屬)들에게 보호(保護)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가족들(:眷屬)이 주의하지 않다가(:不意) 수일(數日) 후에 과연 토사(吐瀉)가 대작(大作)하기에 이르렀느니라.
내가 곧 온위(溫胃) 화비(和脾)하는 약(藥)을 사용하였으나 불효(不效)하였다. 이어 이중탕(理中湯) 등의 제(劑)를 사용하여도 불효(不效)하였다. 3일 후에 인삼(人蔘) 3전(錢) 및 건강(乾薑) 육계(肉桂) 오수유(吳茱萸) 육두구(肉荳蔲)의 종류(類)를 가하여 써도 불효(不效)하였다. 4~5일이 되어 유(乳)하는 대로 토(吐)하고, 토(吐)가 반(半)이고 사(瀉)가 반(半)이니, 복(腹) 중에는 조금도(:毫) 유(留)한 바가 없게 되었다. 내가 부득이하게 인삼(人蔘) 5~6전(錢)과 제부자(製附子) 건강(乾薑) 육계(肉桂) 등 각 1~2전(錢)을 써서 하인(下咽)하자마자 바로 토(吐)하니 한 방울(:一滴)도 남아 있지 않았다(:不存). 하(下)하는 유(乳)는 백결(白潔)하고 무기(無氣)하니, 유(乳)와 같았느니라. 이 시(時)에 이르러 그 형기(形氣)가 위(危)하게 되니, 이미 생(生)할 리(理)가 만무(萬無)하였다.
내가 눈물(:淚)을 머금고(:含) 서실(書室)에 조용히 앉아(:靜坐) 그 연고(故)를 묵묵히 생각하였다(:測). 보건대, '그 한기(寒氣)가 위(胃)를 범(犯)하여 토사(吐瀉)가 부지(不止)하는데, 만약 인삼(人蔘) 건강(乾薑) 육계(肉桂) 부자(附子)의 속(屬)을 빼면 무슨 술(術)로 하여야 할 것인가?' 한다. 재주(:伎)가 여기에 그치게 되니, 군색(:窘)함이 막심(莫甚)하였다. 생각(:思)하고 또 생각(:思)하였더니, 갑자기 야반(夜半)쯤에 생의(生意)가 기(起)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위허(胃虛)가 이미 극(極)하니, 단지 약(藥)의 기미(氣味)가 약간이라도 맞지(:投) 않으면 위(胃)가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거(拒)하여 출(出)하게 된다. 하물며 부자(附子)는 미(味)가 함(鹹)하니 반드시 그 연고(故)로 인하여 또한 구(嘔)를 일으킬 수 있다.' 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미(氣味)를 헤아려 그 마땅한 것을 따져보니(:酌), 반드시 감랄(甘辣)하면서 입(:口)에 가(可)한 약(藥)이라야 위기(胃氣)가 안(安)하여 생의(生意)가 있을 것 같았느니라.
이에 호초(胡椒) 3전(錢)을 찧어 부수고(:搗碎) 외강(煨薑) 1량(兩)을 가하여 물 2종(鍾)으로 달여 8분(分)이 되게 하고 따로 그릇에 담아 사용에 대비(:聽)하도록 하였다. 또 인삼(人蔘) 3량(兩)을 물 2종(鍾)으로 달여 1종(鍾)이 되게 하고 따로 그릇에 담아 사용에 대비(:聽)하도록 하였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한 것은 그 기미(氣味)의 감신(甘辛) 순정(純正)함을 취(取)하는 것이다. 이어 차(茶) 숟가락(:匙)으로 두 가지를 떠서 합(合)하고 그 미(味)를 배(配)하니, 삼(蔘)의 탕(湯)을 10의 비율로 하고 초(椒) 강(薑)의 탕(湯)을 1의 비율로 하여 가하였다. 그 미(味)가 미(微)하게 감(甘)하면서 날(辣)하니, 바로 입에 가(可)한 정도로 마땅하였다. 이어 열탕(熱湯) 중에 온(溫)하도록 두고(: 중탕) 서서(徐徐)히 떠서 주었는데, 잇따라 점차 진(進)하였다. 일시(一時) 정도를 지나 모두 인(咽)하고는 토(吐)하지 않았으니, 결국 효(效)를 획득(獲)하였다. 이 후에 유(乳)와 약(藥)이 모두 안(安)하였지만, 단지 사(瀉)는 그치지 않았다. 사고(四鼓: 02시 내외)에서 복용을 기(起)하여 오미(午未)의 사이(: 11~15시)에 이르니 이미 2량(兩)의 삼(蔘)을 소진(:盡)하였다.
삼(蔘)이 다한 후에 갑자기 조요(躁擾) 신음(呻吟)하고 번(煩)의 극(劇)이 심(甚)하였다. 가인(家人)이 모두 원망(:怨)하여 이르기를 '영아(嬰兒)가 교눈(嬌嫩)한데, 이와 같은 열약(熱藥)을 그 장부(臟腑)가 어찌 감당(堪)할 수 있겠는가? 이는 반드시 두장(肚腸)이 타서(:燒) 단(斷)하려는 것이다.' 하며 서로 안고 울었다.
나도 비록 의(疑)하였지만 난(亂)하지 않고, 신(神)을 영(寧)하고 숙고(:熟思)하였더니, 내 생각에 '이 약(藥)을 사고(四鼓: 2시 내외)에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만약 약(藥)을 감당(堪)하기가 어려웠다면 어찌 오전(午前)에는 서로 안(安)하였다가 이 시(時)에 이처럼 갑자기 변(變)한단 말인가? 반드시 수일(數日)을 식(食)하지 못하였고 위기(胃氣)는 새로 회복되므로(:新復) 창름(倉廩)이 공허(空虛)하니, 기(饑)가 심(甚)하므로 그런 것이다.' 하였다.
이에 옆에 예비(豫備)된 죽(粥)이 있어서 취하여 보여주니, 장황(張皇)하게 먹으려 하니, 그 모양이 심(甚)히 급(急)하였다. 이에 작은 그릇(:小盞)으로 한 그릇을 주었더니 갑자기 경탄(鯨呑) 호기(虎嗜)하면서 그 나머지도 바라고 있었다. 이어서 다시 반 사발(:椀)을 주니 여전히 부족(不足)한 것 같았느니라. 또 반 사발(:椀)을 더 주었더니 이어서 평온(:寂然)하게 안와(安臥)하였다. 다음 날에 다시 제(製)한 부자(附子)를 가하였더니 비로소 사(瀉)가 그치면서 완전히 나았느니라.
오호라! 이 아(兒)가 다시 생(生)한 것은 진실로 천명(天命)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원인(原因)은 사람의 장기(臟氣)가 모두 배(背)에 계(繫)하니, 이불(:褥)이 얇고 밤에 추워서 한(寒)이 배수(背兪)로 들어가 내(內)로 장(臟)에 간(干)하여 중(中)함이 반드시 심(深)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치법(治法)에서 용약(用藥)은 비록 합당(:當)하였으나 기미(氣味)가 맞지 않아 서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효과(效)를 구하기가 어려웠느니라. 그리고 내(內)로 기(饑)하여 조(躁)를 발한 것이었다. 신(神)으로 그 기(機)를 깨닫지 못하고 혹 청량(淸凉)을 함부로 써서 한 번 풀었다면 전공(全功)은 모두 없어지고(:棄) 그 해(害)만 말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이를 기록하니, 병원(病原)의 경중(輕重)과 기미(氣味)의 상관(相關) 및 진치(診治)의 활변(活變: 임기응변)이 이와 같이 서로 관계(關係)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그렇지만 이는 특별히 나의 아(兒)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믿음(:信心)으로 구료(救療)할 수 있었다. 만약 타인(他人)의 아이가 똑같이 이런 병(病)이 있었고 삼(蔘) 수 전(錢)을 쓸 때까지 효(效)가 없었다면 약(藥)이 병(病)에 미급(未及)한 것임을 모르고, 반드시 번잡(煩)한 말들이 폐기(吠起: 개 짖듯이 일어나다)하고 그 오치(誤治)라고 비방(:謗)할 것이며, 또 고한(苦寒)으로 고쳐 쓸 것이니, 바로 사(死)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또 삼(蔘)을 쓴 것으로 죄(罪)를 돌릴(:歸) 것이니, 이때는 흑백(黑白: 시비)을 어찌 변(辨)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상세하게 덧붙였으니(:贅), 이를 통해 사람의 견문(:聞見)을 넓히고자 한다.
도곤(都閫: 관직명) 전욱양(錢旭陽)의 장남(:長郞)이 그 해에 2살(:兩週)이 되었는데, 음력 6월(:季夏) 사이에 생과(生果)로 비(脾)를 상(傷)하였고, 이로 인하여 먼저 사(瀉)하다가 뒤에 이(痢)하게 되었다.
그 아버지 욱양(旭陽)이 의(醫)를 잘 하였으니, 생냉(生冷)에 상(傷)한 것에 불과(不過)하다는 것을 알고, 인삼(人蔘) 백출(白朮) 건강(乾薑) 육계(肉桂) 등의 온비(溫脾)하는 약(藥)을 투여(與)하였으나 사리(瀉痢)가 낫지 않았고 또 점차 순구(脣口)에도 창(瘡)이 생(生)하였다.
이에 나에게 물으며(:謀) 이르기를 '이 아이(:兒)는 분명(明)히 생냉(生冷)에 상(傷)한 것인데, 지금 온약(溫藥)에도 이(利: 효과)하지 않으니, 왜 그러한가?'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는 사(瀉)로 인하여 음(陰)을 상(傷)하였는데, 갑자기 신랄(辛辣)함이 겸하여 들어오므로 허화(虛火)가 상염(上炎)할 것일 뿐이다. 부자(附子)로 바꾸지 않으면 화(火)를 귀원(歸原)하지 못한다.' 하였다.
이로 인하여 2제(劑)를 쓰니, 순구(脣口)의 창통(瘡痛)과 인(咽)의 종(腫)이 배로 심(甚)하게 되고 외(外)로도 두면(頭面)의 사이에까지 나타나니, 병(病)이 더 극(劇)하게 되었다.
또 나에게 물으며(:謀) 이르기를 '용약(用藥)함이 이처럼 맞지(:投) 않으니, 습(濕)으로 인하여 열(熱)이 생한 것이 아닌가?' 하였다. 내가 진(診)하고는 이르기를 '상(上)의 맥식(脈息)과 하(下)로 출(出)하는 것은 모두 진열(眞熱)이 아니고 본래 양허(陽虛)에 속(屬)한다. 지금 열(熱)한 것으로 효(效)하지 않으므로 의혹(:疑)스러운 것에 속(屬)하지만, 그 귀(歸)하는 바를 궁구(:究)하건대 한(寒)하게 하면 사(死)함을 절대 의심(:疑)할 수가 없다. 내 마음(:意)으로는 약(藥)이 미급(未及)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욱양(旭陽)이 이르기를 '그래도 진한(眞寒)에 속(屬)한 일증(一證)은 내가 쓴 탕음(湯飮)이 극히 곤(滾)하고 극히 열(熱)하여 내가 입에도 넣지 못하였는데 아이는 편안(:安然)하게 탄(呑)하였다는 점이다. 곧 후구(喉口)의 종통(腫痛)이 이와 같아도 고려(顧)하지 않았으니, 어찌 그 증(證: 열)이겠는가?'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맞도다! 맞도다!' 하였다.
이어서 다시 부자(附子)를 1전(錢)5분(分)으로 증량(:增)하였고 건강(乾薑) 육계(肉桂) 육두구(肉荳蔲) 초과(草果) 인삼(人蔘) 숙지황(熟地黃)의 속(屬)으로 하였더니, 사(瀉)가 점차 지(止)하고 사(瀉)가 지(止)하면서 후구(喉口) 등의 증(證)이 하루도 안 되어 완전히 나았느니라(:收).
의사(疑似)한 경우 변(辨)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니라. 확실하게 견지(:持)하는 견해(見)가 없으면 만(萬)에 하나도 생(生)할 수 없다. 내가 이를 겪은 이래로 점차 불혹(不惑)하게 되었고, 그 후에 증치(證治)가 대동(大同)한 몇 명의 아이(兒)가 있었지만 모두 보전(保全)할 수 있었다.
헤아리건대(:億), 이러한 불혹(不惑)의 도(道)는 그 요(要)가 어디에 있겠는가? 바로 본(本)의 소재(所在)를 아는 것에 있을 뿐이다. 임증(臨證)하는 자가 이에 신중(: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26-2) 附按
설씨(薛氏)가 어떤 소아(小兒)를 치(治)하였다.
매번 음식(飮食)에 실절(失節)하거나 외경(外驚)에 거슬리거나(:忤) 하면 바로 토사(吐瀉) 발축(發搐)하니 진경(鎭驚) 화담(化痰)하는 등의 약(藥)을 복용하고는 나았느니라. 그 후에 발축(發搐)이 더 심(甚)하게 되었고 음식(飮食)이 부진(不進)하였으니, 비록 인삼(人蔘) 백출(白朮)의 제(劑)를 입에 넣어도 바로 구(嘔)하였다.
내가 백출(白朮)을 황톳물(:土)에 섞어서(:和) 황(黃)하게 초(炒)하고는 미감(米泔)으로 달이기를 몇 번 하였다. 이를 수시(:不時)로 반 숟갈(:匙) 흘려 넣었는데(:灌) 구(嘔)하였다. 다음 날에도 흘려 넣으니(:灌) 미(微)하게 구(嘔)하였고, 그 다음 날에 흘려 넣으니(:灌) 구(嘔)하려고만 하였다. 이 후에 매번 2~3숟갈(:匙)을 복용하게 하니, 점차 반 잔(:杯)까지 늘려도 구(嘔)하지 않았다. 이에 진(:濃)하게 달여 복용하였더니 나았느니라.
一. 소아(小兒)가 사(瀉)하면서 대변(大便)이 열적(熱赤)하고 소변(小便)이 삽소(澁少)하였으니, 이는 열(熱)이 내(內)에 온(蘊)한 것이다.
먼저 사령산(四苓散)에 초(炒)한 황련(黃連)을 가한 것 1제(劑)를 복용하였더니 그 열(熱)이 한꺼번에 물러갔느니라. 또 칠미백출산(七味白朮散)에 목향(木香)을 거(去)한 것 2제(劑)로 하였더니 열갈(熱渴)이 한꺼번에 그쳤느니라. 그 후에 사군자탕(四君子湯)에 승마(升麻)를 가한 것으로 조리(調理)하였더니, 나았느니라.
一. 소아(小兒)가 9세(歲)인데, 자박(炙煿: 굽거나 말리다)한 음식물(:物)을 먹고는 사(瀉)를 작(作)하면서 냉(冷)을 음(飮)하였다. 제약(諸藥)이 불응(不應)하고 기체(肌體)가 소수(消瘦)하며 음식(飮食)을 소사(少思)하였다. 내가 황련(黃連) 1량(兩)을 주(酒)에 섞고(:拌) 초초(炒焦)하고는 가루를 내어 인삼(人蔘) 가루 4량(兩)을 넣고 죽(粥)으로 환(丸)을 소두(小豆) 크기로 지었다. 매번 40~50환(丸)을 복용하게 하되 시(時)를 불구(不拘)하고 백탕(白湯)으로 하(下)하였다. 복용을 다 마치니 점차 나았느니라. 또 오미이공산(五味異功散)에 승마(升麻)를 가하여 1개월 정도 복용하니 나았느니라.
그 후에 후미(厚味)를 계(戒)하지 않아 감적(疳積)을 앓으므로 소수(消瘦) 소식(少食) 발열(發熱) 작갈(作渴)하였다. 대노회환(大蘆薈丸)을 위주로 하고 사미비아환(四味肥兒丸)을 좌(佐)로 하였더니, 감증(疳證)이 점차 물러갔느니라. 나중에 사미비아환(四味肥兒丸)을 위주로 하였고 오미이공산(五味異功散)을 좌(佐)로 하였더니 나았느니라.
이 후에 또 후미(厚味)를 금(禁)하지 않아 사(瀉)를 작(作)하고 냉(冷)을 음(飮)하였다. 이에 비아환(肥兒丸) 이공산(異功散)을 복용하고는 나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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