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보조금의 회계처리 기준〕
□ 보조사업비는 당해 연도내에 집행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다음회계연도 집행불가)
□ 보조결정이전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보조금은 선정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
□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시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사업계획서와 대비되게 작성
- 신청기관 : 사업소관부서(보조금 교부부서)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공문으로 승인신청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정리
◦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함(위반시 가산세 납부)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미인정
◦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 허용
□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보조사업 완료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필히 제출)
◦ 교부조건에 실적보고시기(사업추진상황)을 명시한 때
◦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2개월 이내 필히 제출)
-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다음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 그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서의 장(사업부서)의 사업 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금 정산시 제출서류】
◦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구분 계리한 서류
- 보조금 통장 사본(입출금 거래내역 포함)
- 사업비 증빙서철(계좌입금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타 집행내역에 따른 증빙자료 등 첨부
- 보조사업비와 자부담 사업비 집행내역을 원본으로 제출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한 후, 자부담 사업비 집행내역의 사본은 사업부서가 보관하고 원본은 보조사업자가 반환받아 증빙자료의 이중사용 방지
- 기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서류
- 홍보 및 활동사진, 안내문, 책자 등 인쇄물 등 사업추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결과물은 가급적 모두 첨부하여 제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