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매출 견인…미등록 업체 반드시 확인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건강보조기구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매출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이 82%(50개 품목 중 41개 품목)의 높은 비중으로 집계됐고, 이는 전체 매출액 대비 22.1%를 차지한다.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건강 관련된 판매상품을 포괄해 분류했다.
이번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돼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12개사 중 109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커머스와 뉴유라이프코리아, 키아리코리아 등 3개사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 다만, 키아리코리아주는 지난 6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변경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에 속지 말고, 신속히 경찰이나 공정위, 공제조합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 등록 업체인지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업체 상세정보에는 자산과 부채 및 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와 반품·환불요청 건수 및 금액, 법위반으로 조치 받은 내역 등의 정보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환불 또는 반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따라 환불 또는 반품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조합 등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nex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