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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 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4.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성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학생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7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공청회의 개최) ①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교육감이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10조(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①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인성교육진흥원 설치 등) ① 국가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성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
2.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등의 개발ㆍ보급
3. 인성교육 실태조사 등 조사ㆍ연구
4. 인성교육 관련 교사 연수 지원
5. 인성교육 우수 사례 선정 및 게시ㆍ홍보
6. 학교 인성교육 컨설팅 제공
7.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8. 인성교육평가의 종목ㆍ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ㆍ운영
9.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실시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ㆍ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가정의 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 교육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가정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 정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가정,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의 취소)교육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6조(학교 인성교육의 예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학교 인성교육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성교육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성교육 활동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원 연수 등) ①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연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 임용 및 교사 신규 채용 시 교원에게 요구되는 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제14조에 따른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참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참여 실적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20조(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①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 통신 및 인터넷 신문 등을 포함한다)에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제1항 추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설립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준비위원장과 설립준비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진흥원장에게 인계하고 설립준비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첫댓글 국회서 이 법안이 통과 되었고 올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씨알님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이끌어갈 사람의 인성이 중요하지요. 씨알정신으로 인성 교육을 해야 합니다.
법안을 잘 활용하여 우리 씨알사상이 넓이 알려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