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만들었지만…‘그들만의 파크골프장’
입력 2024.07.19.
특정 동호인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창원의 파크골프장 문제.
창원시가 시설 직영과 함께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창원 도심의 한 소규모 파크골프장은 이런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여전히 특정인들만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대로 옆, 한 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입니다.
2009년부터 창원시 소유인 이 공원에 7천㎡ 규모, 9홀 파크골프장이 들어섰습니다.
관리 주체는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비회원이 한 명, 두 명씩 오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요.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원시는 파크골프장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심 한복판 파크골프장의 배타적 운영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골프장 터의 용도 때문입니다.
이 골프장은 처음부터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완충녹지에 불법으로 조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파크골프장의 불법 운영을 막겠다며 만든 조례가 이미 불법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해선 행정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파크골프 동호인 : "화가 날 정도가 아니죠. 제 사무실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여기 와서 (공을) 치려고 하는데 못 치게 하니까. 그건 안 맞죠."]
창원시는 해당 시설에 원상 복구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등은 곤란하다며, 공원의 도시계획을 근린공원으로 바꿔 시설을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임지숙/창원시 파크골프장 팀장 :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 정상적인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되면 조례 (적용 대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을 바꾸는 데는 경상남도 심의 등 절차가 필요한 상황.
문제의 파크골프장은 적지 않은 시간, '그들만의 시설'로 남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