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보관.저장업,사용업)를 받은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외부 운송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타지역으로 운반을 할 경우, 외부 운송회사도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케이물류는 전국최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로서 (위험물 및 일반물 대기업물류진행),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설치검사 및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운반 가능합니다.
특히, 간과해서 아니 되는것은 운반업 허가가 있더라도, 해당 물질명 미등록시에는 불법입니다.
반드시 허가증의 물질명을 참조하시어, 불법운반이 아닌 정법운반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케이물류는 유해화학물질명 107종, 설치검사차량 61대 입니다.
아울러 KPP파렛트 수도권 협력 업체이며,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운반 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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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훈 010-2384-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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