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83
제안일자 2024-06-07
제안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법무부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힘.
지난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조치들은 그동안 수용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하는 행위가 법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법무부의 2023년 교정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3만 4,691건에 달하며,
검사가 직접 교정시설에 방문 조사를 나온 건수는 30건에 불과함.
법무부가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임.
같은 기간 경찰이 교정시설에 방문 조사를 나온 건수가
4만 6,934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수용자를 출정토록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검찰청으로 수용자가 출석하여 조사받는 ‘출정 특례’가 법률적 근거 없이 검찰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더불어 최근 검찰이 한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출석토록 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자리를 벌여 피고인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온 근본적인 원인도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출석토록 하여 조사하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한편 변호인 없이 불시에 조사받는 수용자의 취약한 지위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는 수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여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을 원천적,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높일 필요도 있음.
예외적으로 수용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인치 후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호송ㆍ계호하도록 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 업무를 교도관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함.
그리고 수사기관이 방문 조사를 할 때에는 교도관이 참관하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수용자의 인권침해 상황을 방지하고, 교도관은 본연의 교정ㆍ교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검찰의 법적 근거 없는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용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경우에는 교도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수사기관이 방문 조사를 할 때에는 교도관에게 참관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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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원칙)
① 수사기관이 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용자를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구속 송치한 사건 피의자를 구속 기간 내
조사하는 경우
나.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② 수사기관이 조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용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수용자가 수사기관에 인치된 후에는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호송ㆍ계호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할 때에는 교도관이 참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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